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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산자산에 대한 지불] (Payment for Production Assets)

고정생산자산의 이용에 대한 경비로서 지불되는 기업 혹은 연합체의 이윤의 한 부분. 생산자산에 대한 지불은 연합체(기업)의 경제적 관심을 증진시키고 그들로 하여금 생산자산을 더 효과적으로 이용하도록 유도하기 위해 국가가 사용하는 경제적 수단이다. 산출-자산 비율이 높아질수록 기업이 획득하는 이윤은 증대한다. 소련의 기업들은 자신의 이윤계획의 성취여부에 관계없이, 매달 경비로써 이를 지불한다. 자산에 대한 지불은 경비 가운데 중요한 항목이고, 전체 국가수입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10%를 상회한다. 동시에 이윤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33%에 이른다. 자산에 대한 지불의 기준은 대개 6%인데, 상대적으로 낮은 이윤율의 특정산업에서 그것은 고정생산자산 및 평가된 유통수단 가치의 3%이다. 담배와 차 포장산업에서 자산에 대한 보수는 10%이다. 생산발전기금을 사용하여 생산된 고정생산요소에 대한 지불은 2년간 유보되며, 은행신용에 의해 창출된 것은 대부의 상환까지 지불이 면제된다. 또한 생산능력이 산업기준에 의해 규정되어 있는 수준으로 작동하기까지의 기간동안에는 새로운 기업과 거대 생산설비에 대한 지불이 면제된다. 연방공화국 각료회의의 결정에 의해 보호되는 고정자산과, 유해한 산업폐기물에 오염된 물과 공기를 정화하는 설비, 그리고 작업안전과 산업위생, 기업의 고정자산 내부에서 자연환경을 향상시키기 위한 설비와 수목에 대한 지불도 면제된다. 더욱이 고정자산의 몇몇 범주는 공화국 각료회의와 소연방 각료들이 결정에 따라 생산적 자산으로서 지불이 면제되기도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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