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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시간(勞動時間)] (Hours of Work)

. 노동시간의 길이와 한계

자본주의사회에서는 원칙적으로 노동자는 자본가와의 자유로운 계약에 기초하여 그들의 신체와 결합되어 있는 노동력을 상품으로 하여 시간단위로 판매하고, 그 대가 즉 노동력의 가격으로서 임금을 받아 생활한다. 이 경우 다른 일반상품이 그런 것처럼 노동력도 자본주의사회에서는 상품으로서 판매되는 것이기 때문에 상품=노동력의 구매자인 자본가는 구매된 노동력을 제약시간 안에서는 자유로이 소비하는 권리의 소유자로서 나타난다. 자본가는 이윤획득을 목적으로 하여 상품의 생산을 행하지만, 자본은 구매한 노동력을 일정한 경영관리 질서하에서 기계설비와 원재료 등의 노동수단 및 노동대상과 결합하여 이윤획득을 행한다. 그런데 상품=노동력은 다른 상품과 달리 생산과정에서 소비되는 경우 그에 상응하는 양과 질의 노동을 지출하고, 그 생산물에 체화된 가치를 부가하지만 그 생산물의 가치에는 노동력의 가치 이상의 것이 포함되어 있고, 그것은 잉여가치로서 자본가의 이윤의 원천이 된다. 그리고 이 경우 노동력은 상품이기 때문에 노동력의 가치는 임금으로서, 그것은 노동자의 신체에 깃든 노동능력의 재생산을 위한 원천을 이룬다. 임금은 말하자면 본질적으로는 노동력 가치에 상응하는 필요노동=지불노동 부분이고, 잉여가치는 노동자의 잉여노동=부불노동 부분으로 형성된다. 그런데 자본은 이윤실현을 위해 잉여노동, 즉 부불노동 부분을 가능한 한 확대하려 한다. 따라서 이 확대를 위해서는 만일 필요노동=지불노동 부분을 인정한다고 하면, 그것 이상으로 노동 지출량을 증대시키지 않으면 안 된다. 그렇지만 말할 것도 없이 일정의 노동량 지출을 행하기 위해서는 일정한 시간의 경과를 필요로 하기 때문에 노동량의 증감은 노동시간의 대소에 관련되어 있다. 또한 노동시간의 대소를 말할 때 노동량의 지출에 대해서 는 다음 세 가지 요인이 작용하고 었다. 하나는 노동시간의 절대적 길이, 바꾸어 말하면 노동시간의 외연적 대소(大小)에 의해서, 둘째는 노동 강도와 숙련의 정도, 바꾸어 말하면 노동의 내포적 대소에 의해서, 셋째는 노동 생산력의 발달 정도에 의하여 노동량의 대소가 결정된다. 따라서 잉여가치의 대소는 노동시간의 외연적 연장과 단위 노동시간의 노동의 내포적 증대에 의존하고 있다고 말해도 좋다. 그런데 상품으로서 매매되는 노동력은 그 소유자인 노동자의 신체에 깃들어 있는 활력이고, 신체와 분리되어 존재할 수 없는 불가분의 관계에 있다. 이 점에서 다른 일반 상품과는 다르다. 따라서 노동력을 자본가에 판매하는 경우에도 그것은 일정하게 계속된 시간 동안, 노동자의 신체기능의 일부의 이용을 자본가의 손에 위임하는 것에 불과하고 그 이외의 잔여의 시간은 노동자의 자유로운 처분에 맡겨두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있다. 이 경우 노동자는 살아 있는 인간이기 때문에 노동하는 것에 의해 노동력이 소비된 시간부분과 노동에 의해 소비된 노동력의 에너지 보전을 위한 시간 부분, 즉 수면과 휴양, 식사 등의 시간부분이 일정한 균형을 이루지 않으면 안 된다. 만일 그렇지 않으면 노동자가 날마다, 해마다 또한 일생 동안 그들의 유일한 생활수단인 노동력을 건전한 상태로 유지하고 재생산하는 것은 곤란하다. 이처럼 노동력의 소비와 보전을 위한 시간은 124시간의 생활시간 속에서 배분되기 때문에 양자가 124시간 중에서 어떠한 비율로 배분되며, 또한 어떻게 구분되는가는 노동자에게 중요한 생활문제가 된다. 따라서 자본이 잉여가치를 생산하는 시간부분을 최대한 증가시키도록 노동 시간을 결정할 때도 노동력의 보전=재생산을 위한 시간이 124시간 중에서 공제되지 않으면 안 되기 때문에 그만큼의 노동시간은 제한을 받는다. 그리하여 이 두 가지 시간부분은 노동력의 소비와 보전이라는 질적으로 다른 시간에 의하여 구성되기 때문에 일정의 균형관계가 성립될 것을 요구한다. 만일 이 균형이 노동시간 부분에 의하여 파기되면, 노동자의 피로의 축적, 그것에 따른 질병과 노동재해의 증대 및 노동 능률의 저하 등을 필연적으로 가져온다. 이것은 자본으로서도 비능률의 문제로 대두된다. 이처럼 노동력의 소비=노동의 지출에는 노동력의 육체적·생리적 재생산을 위한 시간에 의해 일정한 한계가 있고, 그 한계는 말하자면 노동시간의 물리적·생리적 한계로서 노동시간의 최대한을 획정하는 것이 된다. 다른 한편 노동력의 재생산에 필요한 시간이라고 말할 때도, 그 속에는 소비된 노동력의 육체적 재생산에 최소한 필요한 수면과 휴양 및 식사 등의 시간부분 이외의 시간이 포함된다. 노동력의 소유자인 노동자는 자본을 위한 단순한 노동력의 제공자로서 존재하는 것은 아니고, 그는 사회적·문화적 생활을 영위할 의욕을 갖고 있는 인간으로 존재한다. 따라서 당연히 그 생활시간의 일정 부분은 의욕을 충족시키기 위해 필요한 시간, 즉 교양과 오락과 독서 등에 필요한 시간이 되지 않으면 안 된다. 이 시간부분은, 첫째는 경제사회의 물적 생산력과 기술의 발달에 따라 생겨나는 자본이 필요로 하는 노동력 질의 변화, 즉 숙련 및 기능을 확보함에 필요한 교육과 훈련내용의 변화에 따라, 둘째는 노동력의 대가로서의 임금수준으로 규정되는 노동자의 생활수준의 변화에 따라 변동한다. 이러한 정도로 이 시간부분은 노동시간 부분과 관련을 맺으면서 노동시간 부분으로부터 공제되는 시간을 구성한다. 이 시간부분을 공제하는 한계가 노동시간의 사회적·도덕적 한계로서 노동시간의 최저한을 규정하는 것이 된다. 이상과 같이 자본주의사회에서는 현실적 노동시간의 외연적 대소는 노동자의 124시간의 생활시간 속에서 물리적·생리적 한계를 최대한으로 하고 사회적·도덕적 한계를 최소한으로 하여 그 사이에서 신축적으로 결정된다. 신축적이라는 의미는 노동시간의 최저한을 규정하는 사회적·도덕적 한계가, 한편으로 노동계급의 사회적·문화적 성숙도와 다른 한편으로 자본가계급의 만족할 줄 모르는 수탈욕의 투쟁에 의하여, 그 당시의 역사적 발전단계에 상응하는 물적 생산력과 기술수준의 발달 정도에 의존하면서 결정된다는 것이다.

. 노동시간의 구성

위에서 말한 노동시간의 외연적 대소는 자본의 절대적 잉여가치의 생산에 주로 관련되는 것이다. 그런데 자본은 단위 노동시간내의 노동 지출량을 최대로 하는 것에 의해서도 잉여가치를 증대시키는 것이 가능하다. 그것은 이른바 상대적 잉여가치의 생산에 관련된 문제이다. 이 문제는 노동시간 중에서 실노동시간과 다른 휴식시간, 작업준비 시간 등의 노동시간에 관한 규율이 어떠한 관련과 구조를 가지고 있는가 하는 문제에 주로 관련되어 있다. 자본주의 생산에서는 엄청난 생산수단이 자본가의 수중에 집중·집적되고, 그 중 중요한 부분은 일정의 생산수단 체계를 갖춘 공장 또는 사업소의 형태를 띠고 나타난다. 따라서 자본에 의하여 구매된 노동력은 주로 그 공장 또는 사업소에서 일정한 관리체계하에 생산수단에 결합되어 상품생산을 위한 작업에 종사하는 것이 된다. 노동자로서는 일정한 시간 안에서 노동력 의 이용을 자본가에게 제공한 것일 뿐이기 때문에 이 시간 내의 노동력의 이용은 오로지 공장 내의 작업규율에 맡겨지고, 개별 노동자가 자유롭게 할 수 있는 것은 아니다. 그렇기 때문에 노동자의 실제 노동시간은 노동자가 공장에 들어서는 때에 시작되고, 공장 문 밖으로 나갈 때에 종료된다. 이 사이 노동자는 공장 내의 작업규율에 구속되는 것이 된다. 그런데 이 작업의 시작과 끝, 말하자면 구속시간은 옷 갈아입기, 기계 및 원료의 정비 등의 작업준비 시간, 원료를 제품화하고 생산물을 생산하는 실노동시간, 원료가 작업자에게까지 가는 데 걸리는 시간, 휴식시간, 작업 종료에 따른 작업 정리의 시간 등으로 구성된다. 이들 각 시간의 구성과 각각의 시간의 관련은 실노동시간을 중심으로 하여 결정된다. 왜냐하면 실노동시간이야말로 직접적으로 가치를 생산하는 시간이고, 구속시간이 일정하다면 자본은 다른 시간부분을 가능한 한 단축하여 실노동시간을 최대화하려고 배려하기 때문이다. 그렇다면 구속시간 내에서의 각 시간 구성은 각각 실노동시간에 대하여 어떠한 관련을 맺고 있는 것일까? 우선 실노동시간과 기다리는 시간의 관련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실노동시간은 노동자가 그의 노동력을 기능화하고, 소정의 기계에 의하여 원료를 일정한 제품으로 변형시키는 시간이다. 그렇지만 이 작업은 항상 1초의 틈도 없어 행해지는 것은 아니다. 이 작업시간 중에 약간의 휴지시간이 삽입되는 것이 된다. 이것이 기다리는 시간이라고 말해지는 것이지만, 이 시간은 다음의 두 가지 요인에 의하여 생긴다고 생각된다. 하나는 작업공정, 제품, 기계, 공구 등 경영의 공정관리의 불비로부터 생긴다. 둘째는 노동자의 작업에 따른 피로와 용변 등의 생리적 요구로부터 생긴다. 후자는 작업의 난이·경중 등 작업의 성질과도 관련을 가지고 있다. 물론 두 개의 요인을 분리 하여 구분하는 것은 곤란하다. 그러나 어쨌든 이 양자를 어떻게 자본주의적으로 합리적으로 관리하는가가 실노동시간을 최대로 하는 핵심이기 때문에 자본에게는 공정관리·생산관리를 어떻게 합리적으로 하는가, 또한 노동생리학적 견지로부터 어떻게 노동자의 생리적 욕구를 과학적·합리적으로 배열하는가가 문제가 된다. 이른바 테일러에 의한 동작연구와 시간연구, 흐름작업 방식, 나아가서는 포드에 의한 벨트 컨베이어에 의한 흐름작업 방식 등 일련의 과학적 관리법의 발달은 이상의 점과 관련을 갖고 있다고 말해진다. 그런데 기다리는 시간이 생겨나는 둘째의 원인은 휴식시간과 관련이 있다. 휴식시간은 작업에 의하여 생겨난 노동자의 피로 회복을 위한 작업 중단의 시간이지만 이 시간은 그 시간적 길이뿐만 아니라 실노동시간의 어떤 위치에 삽입하는가가 문제가 된다. 실노동에 의해 노동자의 정신적·육체적 피로가 축적되면 노동능률은 저하된다. 따라서 실노동시간에 끊임없이 최고능률의 발휘를 기대하기 위해서는 일정한 작업 중단 시간으로서 휴식시간을 배분하는 것이 요구된다. 이것은 단지 노동능률의 저하뿐만 아니라 불량제품의 발생 및 노동재해의 발생과도 관련을 갖기 때문에 더 한층 합리적인 배분이 요구된다. 다만 여기서 문제가 되는 것은 작업 중단 시간이라 해도 기다리는 시간과 휴식시간을 명확히 분리하는 것은 곤란하다는 것이다. 왜냐하면 기다리는 시간은 작업의 성질에 따라서 자연발생적으로 생겨나는 것이기 때문에 만일 공정관리가 노동자의 피로에 대하여 합리적으로 이루어지지 않는다면 그것은 휴식시간으로서 나타나기 때문이다.

. 시간단축의 가능성

이상과 같이 근대 산업사회는 끊임없이 경영관리기술 및 기계설비의 고도화를 한편으로 진행시키면서 노동시간 내에서 실노동시간을 노동능률이 최대가 되는 점에서 일치시키기 위해 노동시간에 관한 규율을 세워왔다. 그것은 또한 각 시간구성 부분을 합리적으로 배분하고 각각의 시간을 명확히 구분하는 경향을 발생시켰다. 이것은 동시에 노동시간의 외연적 단축을 만들어내는 것이었다. 왜냐하면 주어진 노동시간 내에서 실노동시간의 가장 적절한 길이의 설정에 따라 작업시간중의 무리함과 낭비, 진폭(고르지 못함)어 배제되어 노동시간이 일정하고도 리드미컬한 계속시간이 되기 때문이다. 또한 기계·기술의 고도화에 따른 노동의 생산력의 상승은 한 편으로 잉여노동 부분을 증대시키는 것에 의해 노동 시간 단축을 위한 가능조건을 만들어내기 때문이다. 그러나 이 시간단축의 가능성은 다음의 사정이 덧붙여져야 실현 가능한 것이 된다. 즉 기계·기술의 고도화는 당연히 노동자의 숙련과 기능의 고도화·근대화를 수반하기 때문에 이것을 충족시키기 위한 노동자의 교육과 교양을 위한 시간이 더욱 필요하게 된다. 이것은 말하자면 노동계급의 사회적, 문화적 성숙도와 관련되는 것에 의해 노동시간 단축의 한 계기를 이룬다. 그리고 바로 이것이 노동시간 단축을 위한 노동계급의 자본가계급에 대한 끊임없는 투쟁으로 나타난다. 현실의 시간단축은 노동시간과 그 외의 잔여 시간의 질적으로 다른 시간구분이 양 계급 사이에 균형을 이루는 점에서 실현되어왔다고 말해도 좋을 것이다. 그런데 노동시간 문제를 둘러싼 노동자계급과 자본가계급의 투쟁에서 다음의 점이 지적되지 않으면 안 된다. 첫째로, 앞에서 말한 노동시간의 길이와 노동시간 내에서 각 시간부분의 배분·배열 및 노동능률 둥은 자본주의사회에서는 원칙적으로 생산수단의 소유자인 자본가의 손에 의해 결정된다. 따라서 노동자에게 노동시간의 규율과 길이는 모두 자본가에 의해 타율적으로 결정되는 것이 된다. 이러한 자본의 노동시간 지배에 대해서 개별 노동자는 거의 무력하다고 말해도 좋다. 물론 노동조합 등에 의해 어느 정도 노동시간에 제약을 줄 가능성을 갖지만 그것도 자본주의적 합리성이라는 일정한 한계를 가지고 있다. 왜냐하면 가령 노동조합이 명목적인 시간단축을 획득한다 해도 반드시 노동능률의 강화에 의해 상쇄되기 때문이다. 그렇지 않고 시간단축을 장기에 걸쳐 유지하는 것은 경쟁사회에서는 곤란하기 때문이다. 둘째로, 근대적 생산사회에서는 노동시간이 획일적으로 결정되는 경향을 갖는다. 앞에서 말한 것처럼 공장 내의 노동시간은 일정의 기계체계와 관리질서하에서 일정한 규율을 갖고 획일적으로 결정되지 않으면 작업을 벨트 컨베이어 시스템에 의해 행하는 것은 불가능하다. 따라서 개별 노동자가 제멋대로 노동시간을 변동하는 것은 불가능하다. 이 정도는 기계화와 관리질서가 고도화하고, 기계에 대한 노동자의 종속 정도가 강화되면 될수록 진전한다. 다른 한편 이와 같은 공장 내에서 노동시간의 획일화는 개별 공장과 기업에만 미치는 것은 아니다. 경쟁사회의 법칙으로부터 그 경쟁조건의 가장 중요한 요소인 노동조건이 표준화하는 경향이 생긴다. 이 표준화의 경향을 노동시간에 국한하여 말하면, 끊임없이 최장의 노동시간의 방향을 향하여 변동하는 과정으로 실현된다. 따라서 기업 간의 노동시간의 격차는 시간 연장의 원인이 되는 것이다. 이상과 같기 때문에 노동조합에 의한 노동시간 단축의 요구는 표준 노동시간 단축의 요구로 나타날 필연성이 있고, 또한 이 요구는 기업의 틀을 넘은, 동일산업 혹은 동일직업 전반에 걸친 표준 노동시간 운동일 수밖에 없다. 또한 국가에 의한 노동시간 규제도 이 자본주의적 노동시간 표준화의 법칙을 무시하고서는 실현 불가능한 것이라고 말해도 좋다. 셋째로, 이 표준 노동시간의 설정과 단축에 관해서는 노동자의 임금수입과의 관계를 무시해서는 안 된다. 왜냐하면 표준 노동시간 내의 임금수입의 수준이 낮고, 또한 임금이 표준화되어 있지 않으면 노동시간의 경쟁에 의해 임금은 낮은 수준으로 표준화되고, 동시에 노동시간의 연장을 가져올 것이다. 이 경향은 특히 기계화와 관리조직이 갖춰져 있지 않아 노동시간의 획일화가 되어 있지 않은 경우에 잘 나타난다. 자본주의 제도의 발달의 초기에 노동시간의 절대적·외연적 연장이 광범하게 지배한 것은 이상의 이유에 의한 것이다. 이상에서 말한 바와 같이 자본주의사회에서 노동시간은 결코 고정불변의 것이 아니고, 일면에서는 산업생산력의 상승을 기반으로 하고 노동자계급의 성숙의 정도와 조직의 발전에 따라 부단히 단축되는 경향을 갖지만, 다른 면에서 노동시간의 단축은 항상 노동의 강도화·농밀화를 수반하기 때문에 시간단축에 따른 효과는 상쇄되어버리는 것이 통례이다. 노동, 노동가치설, 노동과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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