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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단농장에서의 노동에 대한 보수] (Payment for Work on Collective Farms)

사회적 생산에서 각 농민들에 의해 행해진 작업의 질과 양에 따라, 소련의 집단농장부분에서 농민들 사이에 필요생산물을 분배하는 주요형태. 한편으로 그것은 집단농장 및 협동조합 적 소유의 주요 특징을 반영한다. 협동조합 적 기업의 보상에 있어서 기본적인 특징은 보상기금이 특정한 집단농장의 수입에 의해 형성된다는 사실에 있다. 집단적 농민들의 물질적 지위와 집단농장의 이윤, 그리고 노동에 대한 보수를 통하여 성취되는 경제적 수준 사이에는 직접적인 연관이 보장된다. 특정한 집단농장의 수입에 의해 보상기금이 형성된다는 원칙은 집단농장 및 협동조합 적 소유 그 자체에 고유한 것이다. 그러나 그 구체적인 형태는 집단농장경제의 발전˙강화와 병행하여 향상˙변화한다. 중앙의 정책은 집단농장의 노동보상의 형태와 수준이 국영기업의 그것에 보다 가까워지도록 인도하는 것이다. 상당히 오랜기간동안 집단농장의 보상 기금은 현물수입 및 화폐수입을 분배하고 난 후 남은 자원으로 형성되었다. 노동일 단위는 노동의 지출과, 집단농장에서 개인적 소비기금 분배의 유일한 척도이다. 그러나 노동일 단위는 사전에 명확한 지불의 양과 수준을 보증하지 못한다. 노동에 대한 보상은 종종 연말에서야 결정되고 시행되곤 한다. 현물로의 보상이 우세하다. 그러나 생산의 사회화의 진전과 집단농장경제의 비약적 발전은 연말에 획득한 노동일 단위에 따라 집단농장의 농민들에게 선불로 지급하는 방식으로 점차적으로 이행할 수 있게 하였다. 많은 집단농장은 사전에 명확한 보상계획을 수립하기 시작했다. 소련공산당 중앙위원회의 1965년 3월 총회에 따라 노동보상의 질적 변화가 집단농장에 도입되었다. 농업을 고취하기 위한 조치는 집단농장 소득의 향상과 안정을 보장했고, 모든 농장에 타당한 원칙에 따라 보장된 보수를 지급할 수 있는 필수조건을 창조했다. 유사한 직종의 국영농장의 임금률이 보상의 수준에 대한 기준으로 채택되어 왔다. 농민들은 연간 정규적으로 보수를 지급받았고 직접적인 화폐율이 사용되었다. 보수의 몫은 보상기금 가운데 증대되어 왔다. 현금으로의 보상은 집단농장 농민들로 하여금 사회화된 경제의 성장에 물질적으로 관심을 갖도록 만들었으며, 협동적 부문과 집단적 형태의 분야에서 동일노동에 대한 동일 보수의 원칙이 충분히 실현되도록 하였다. 동시에 집단농장에서의 노동에 대한 보수와 국영기업의 보수를 더욱 균등하게 하는 것에 도움을 주었다. 이와 병행하여 현물로의 보상에 대한 의미 역시 여전히 존재하고 있다. 작업의 기계화 및 농민능력의 상이한 수준과 연간 사용되는 노동의 상이한 정도는 여전히 존재하고 있는 노동에 대한 보수의 다양함의 객관적 토대이다. 보수를 위한 수단이 부족할 경우 집단농장은 노동에 대한 보수를 위해 신용대부를 받는다. 제반 정책은 집단종장 노동보수의 우선적 성장을 보장한다. 이것이 집단농장 농민의 소득을 산업 및 사무직 노동자의 소득에 근접하게 하고, 도시와 농촌의 문화적, 일상적 삶의 격차를 제거한다. 오늘날 집단농장의 노동보수는, 기본적으로 보상의 총액과 생산의 최종결과물과의 일치를 통해, 그리고 동일한 노력, 어려움, 강도의 노동에 대한 동일보수지급의 보장을 통해 향상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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