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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주의 농업(社會主義 農業)] (Agriculture In Socialist Economy)

I. 농업의 사회주의적 개조. 역사적으로 볼 때 대부분의 국가에서 공업부문에서는 자본주의가 현저히 발전하더라도 농업부문에서의 소농경영이 소멸되지 않고 오래도록 존속하였다. 이에 대하여 카우츠키와 레닌은 소농을 자연적이고 초역사적인 존재로 파악하지 않고 자본주의하의 소농으로 규정함으로써 소농에 대한 자본가적 경영으로서의 대경영의 우월성을 강조했다. 이와 같은 대경영우월론의 필연적 귀결로 자본주의하의 소농인 분할지 소유 농민이 농업자본가와 농업노동자라는 적대적 계급·계층으로 분해·분화된다. 사회주의 하에서 협동(집단)화는 이러한 자본주의 농업의 모순을 극복하고 대경영의 우월성을 유지시키기 위한 것이다. 사회주의 하에서의 토지생산관계의 기초는 국영농장과 협동(질단)농장으로 대표되는 두 가지 형태의 사회주의적 공동 소유이다. 협동(집단)농장은 공업에서 지배적인 경영 형태인 국영기업에 비하면 낮은 수준의 사회주의 기업이라고 할 수 있다. 협동(집단)농장의 농장원들은 그들이 공유하는 생산수단을 이용하여 공동으로 노동하고 그 노동의 성과를 공유한다. 즉 생산물을 국가의 조달기관 등에 관매함으로써 얻은 화폐수입은 고정자재의 보전비, 축적자금, 예비자금 등을 공제하고는 각자의 노동에 따라 분배하고 판매 이외의 생산물의 경우도 마찬가지의 방식으로 분배한다. 요컨대 협동(집단)농장에서는 기본적 생산수단의 사회적 소유가 확립됨과 동시에 노동에 대응하는 분배라는 사회주의적 분배원칙이 적용된다. 이러한 의미에서 이는 명백히 사회주의적 기업이라 할 수 있다. 한편 협동(집단)농장의 기초를 이루는 생산수단의 소유형태는 국영기업 또는 국영농장과 비교할 때 낮은 수준에 있다. 국영기업 또는 국영농장의 경우 그 생산물이 그 곳에서 일하는 생산자들의 집단적 소유에 속하지 않고 사회 전체의 소유에 속한다. 이에 비하여 협동(집단)농장의 생산물은 농장을 결성하고 있는 한정된 수의 조합원의 집단적 소유에 속한다. 이와 같이 생산 수단의 사회화의 정도가 낮은 협동(집단)농장이 사회주의 하에서 농업부문의 주요한 비중을 차지하는 이유는 다음과 같다. 즉 소농민은 사적 소유자라는 자신의 성격으로 인해 무산의 노동자계급과 같이 일거에 전사회적 소유형태를 생산활동의 기초로 삼을 수 없다. 한편 사회주의를 건설중인 노동자계급의 입장에서는 자본주의가 부활할 수 있는 토양이 되는 소농민 생산을 장기에 걸쳐 방치할 수도 없다. 이와 같은 상황에서 타협의 결과로서, 농민에 대한 노동자계급의 양보의 결과로서 농업은 집단적 소유를 기초로 하는 농업생산협동조합이 주요한 경영형태로 확립된 것이다. 어와 같은 의미에서 협동(집단)농장은 과도기적 경영형태이고 이의 발전을 위해서는 국영농장 또는 국가적·전인민적 소유와 긴밀히 결합되지 않으면 안 된다. 토지의 국유화나 농민소유로의 분할은 각각 토지의 사적 소유의 폐지와 대토지 자산의 폐지를 의미한다. 대토지소유의 폐지는 절대지대를 종식시킨다. 경작자 자신의 욕구를 충족시키는 것만을 목적으로 하는 소규모 농업에서는 절대지대는 보통 존재하지 않게 된다. 절대지대의 폐지는 촌락을 봉건적 잔재로부터 해방시키고 지대의 액수만큼 농업생산물의 가격을 낮추며 근로대중의 복지를 증진시킨다. 그럼에도 차액지대 또는 지대수업이 발생하는 원인과 조건들은 사회주의 하에서도 남아 있다. 협동(집단)농장 부문에서는 획득된 차액생산물이 해당 협동(집단)농장에 의해 소유되며 차액지대의 형태로 그 농장의 추가적인 수입이 된다. 이 수입의 일부분은 일단 중앙기금으로 재분배되고 있는 협동적·집단적 소유에서 국가소유로 전환된다. 여기에서 사회주의적 공동소유의 두 가지 서로 다른 형태의 소유자인 국가와 협동(집단)농장들 사이의 지대관계가 생겨난다.

 

. 사회주의 농업의 실태. 이론적으로만 말한다면 사회주의 경제에서는 자본주의의 기본적 모순을 해결 하였다고 할 수 있다. 자본주의적 생산의 무정부성에 비하여, 계획경제에 입각하여 실업을 제거하고 농촌에서 농산물 판매가격의 안정과 농촌사회 복지의 향상을 가겨온 것은 이를 뒷받침하는 측면이다. 한편 사회주의 경제는 자본주의에 비하여 생산력 발전이 지체되어 노동생산성의 저위가 나타나고 계획경제하의 관료주의에 따른 경직성의 문제가 심각하게 노정 되는 등 여러 가지 현실적 난관에 부딪쳐 있다.

[소련] 소련은 1917년 혁명 이후 대공업, 은행, 운수 등과 함께 토지도 국유화되어 토지의 대부분을 근로농민이 이용하도록 하였다. 1929년 이래 농업의 사회주의적 개조를 본격적으로 전행시켜 협동(집단)농장인 콜호스를 조적하였고 이와 함께 국유농지에 소프호스라는 국영농장을 건설하였다. 이외에 농기계, 수리공장, 기술요원 등으로 구성되는 MTS라는 국영기업을 만들었다. 이는 콜호스와의 계약을 통해 농기계에 의한 농작업을 수행하고 현물로 대가를 받는 경제적 활동과 콜호스를 정치적으로 지도하는 기능을 수행하였다. 이 과정에서 부농은 강력하게 저항하여 격렬한 계급투쟁을 거친 이후에야 집단화외 달성이 가능하였다. 전후에 소프호스는 부단히 증가하는 추세인데 이는 미개간지의 개척을 소프호스가 담당하고 경제적으로 약체인 일부의 콜호스를 소프호스가 흡수, 합병하는 등의 방범으로 이루어졌다. 콜호스는 그 총수가 1940년에 23, 196044, 19743만으로 점차 감소하였으나 콜호스당 평균 농가수는 같은 기간에 81, 391, 463호로, 평균 경지면적은 500헥타르, 2,700헥타르, 3,400헥타르로 증가하는 등 규모 확대가 이루어졌다. 이와 같은 농업의 사회주의적 개조의 진행 속에서도 많은 문제점이 나타나고 있다. 국영농장인 소프호스가 증가되면서 그 질적 내용은 저하될 수밖에 없었고 소프호스나 콜호스는 여전히 개인 부업경영에 비해 그 생산성이 크게 낮은 상태이다. 화학비료의 총생산량은 세계 제일의 수준이지만 1핵타르당 투하량은 선진 자본주의국에 비하여 여전히 낮은 수준이며 노동생산성에서도 아메리카의 4분의 1내지 5분의 1에 불과하였다. 그리하여 곡물수출국이었던 소련은 1972년 이래 아메리카와 캐나다 등지에서 상당량의 곡물을 매년 수업하고 있는 실정이다.

[중국] 중국의 토지개혁은 혁명 과정 중에 농촌에 혁명근거지를 건설하면서부터 부분적으로 이루어졌고, 혁명 승리후인 1949년부터 본격적으로 착수되었다. 그리하여 1952년까지는 농촌인구 중 90%를 차지하는 지역에서 토지의 분배가 완료되었고 이와 더불어 협동화가 진행되었다. 최초의 단계로 호조조(互助組)가 조직되었는데 이는 인력과 축력을 교환하고 수 ()작업의 능률을 제고하기 위한 협동작업을 수행하려는 목적으로 조직된 것이다. 따라서 이는 기본적으로 사적 토지소유에 기초한 분산경영이었다. 다음으로 초급의 생산협동조합(初級生産合作社)20-25호의 농가로 조직하여 사적 토지소유에 입각한 협동경영을 시도하였다. 이후 공유재산이 늘어남에 따라 사적 소유에 대한 이익배분을 하지 않는 고급 생산협동 조합으로 발전하였는데 1956년 말에는 조직률이 96%, 고급 생산협동조합 가업농가가 88%에 이르렀다. 이어 1958년에는 대약진'의 기치 하에 제25개년계획이 시작되면서 농업뿐만 아니라 공업, 상업, 문화, 교육, 군사 등에 모든 기능을 행사하는 경제와 행정의 통일체로서의 <인민공사>(人民公社)를 조직하였다. 그리하여 1958년 말에는 조직률 98%, 공사수 26천개, 1공사 평균농가 4,600호의 실적을 보였다. 그러나 1978년에 이르러 중국 농정은 일대 전환을 이루게 된다. 3차중앙위원회 전체회의에서는 인민공사의 하부단위인 생산대(生産隊) 권한의 확대(자금, 자재, 노동력의 사용권), 농산물가격의 인상을 결의하였다. 이후 작업, 생산량, 경영을 집단·농가·개인에게 청부하는 생산책임제가 광범하게 도입되어 소유와 경영의 분리 가 진행됨에 따라 인민공사는 해체되어갔다. 이에 따라 농가의 생산의욕이 크게 자극받아 농가의 수입은 비약적으로 증가하였으나 농가간의 빈부격차가 확대 되는 문제점이 나타나고 있다.

[동유럽] 동유럽에는 일찍부터 농민적 토지소유가 정착된 나라가 많아 혁명 이후에도 토지를 국유화하지 않고 지주의 토지를 농민에게 분배하는 방식을 취하였다. 또 부농의 힘이 그만큼 약하여 비교적 서서히 사회주의적 협동화가 진행되었다. 협동화는 불가리아, 유고슬라비아, 알바니아에서부터 시작되었는데 기타 국가에서는 코민포름의 유고슬라비아 비판 이후 중공업 발전과 결합하여 착수하였다. 그리하여 1960년대에는 대다수 나라에서 사회주의적 협동화가 이루어졌는데 대부분이 협동(집단)농장을 기본축으로 한 국영농장의 형태를 취하였다. 단 폴란드와 유고슬라비아는 유고슬라비아 비판 이후 농업의 사회주의화가 정체 또는 역전되어 현재까지도 협동화가 달성되지 않고 있다. 그리고 협동(집단)농장과 국영농장의 비율도 나라에 따라 상당히 다른데 예컨대 체코슬로바키아와 루마니아는 국영농장의 비율이 30% 정도로 높은 편이나 다른 나라는 15% 이하이다. 또 토지의 상당 부분이 개인 부업경영 하에 있고, 생산물 가운데 개인 부업경영이 차지하는 비중도 꽤 높아서 동독·체코슬로바키아가 10~13%, 불가리아가 25%, 헝가리가 33%, 루마니아가 40% 이상을 나타내고 있다.

[북한] 북한의 토지개혁은 1945년 가을의 소작료 3·7제투쟁으로부터 조직적으로 전개되기 시작하였다. 19463<토지개혁법령>이 제정되면서 토지에 대한 농민의 사적 소유욕을 전제로 한 토지개혁이 본격적으로 실시되었다. 이 개혁의 특징은 가족수 및 그 노동력에 따른 무상분배, 부농의 존재는 인정하되 그의 지주·고리대적 측면은 배제한다는 것 등이다. 농업의 협동화는 한국전쟁 과정에서 진행되었다. 전쟁으로 농촌이 파괴되고 부농의 파산, 빈농의 증가가 나타나게 되자 농업부흥과 식량확보를 위해 빈농을 중심으로 한 협동화를 추진하였다. 그리하여 1958년에 이르러 협동화가 완료되었는데 당시 조합당 농가수 300, 조합당 경지면적 500헥타르인 리()단위 협동조합의 수가 2,800개에 달하였다. 농지개혁, 사회주의 경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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