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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루소의 민중주의] ()

I. 루소 Rousseau, J.J.(1712~1778)는 초창기에 볼테르, 몽테스키외, 디드로 등 백과전서파와 함께 활동하다가 그들의 귀족주의적, 부르주아적 태도에 반대하여 철저한 민중주의적 입장에서 정치이론을 전개해나갔다. 루소의 최초의 저작은 학문과 기술의 진보는 습관과 풍속을 순화하는 데공헌 하는가'라는 주제로 디종의 아카데미 현상공모에 응모한 학문, 예술론(1750)이었다. 그리고 두 번째 저작 인간불평등 기원론(1755) 역시 아카데미에 응모했으나 상을 받지 못했다. 그 후 루소는 올리아(혹은 '새로운 엘로어즈', 1761) 사회 계약론(혹은 정치적 권리의 원리', 1762), 에밀(혹은 교육론', 1762) 등의 교육 및 사회이론에 관한 일련의 저작을 발표하였으며, 이 저작들을 통한 절대주의적 봉건체제에 대한 날카로운 비판 때문에 에밀사회계약론은 분서대상어 되고 자신은' 스위스와 영국에서 망명생활을 해야 했다. 봉건적 절대왕정에 대해 철저한 비관적 입장에 있다는 점에서 루소는 동시대의 계몽주의자들과 유사하지만 그의 사회이론이 그들에 비해 훨씬 더 민주주의적 이었을 뿐 아니라 다가올 시민혁명(1789년 프랑스대혁명)의 물적 토대인 자본주의에 대해 철저하게 비판적 이었다는 점에서 계몽주의를 능가하는 진보성과 지적 통찰력을 보여주고 있다. 특히 후자의 측면에서 부르주아 혁명기의 사회사상 가운데서 루소의 이론적 입장은 자본주의 문명 비판론이라는 독특한 사상사적 지위를 갖는 것이다.

. 루소는 사회적 불평등의 문제를 무엇보다 자본의 원시적 축적기에 나타나는 빈부의 사회적 확대과정에서 설명하였다. 루소는 자신이 살고 있는 사회가 불평등의 문명, 민중의 이익과는 무관한, 오히려 민중의 이익에 적대적인 문화를 형성하고 있다고 보았다. 그리고 루소에게 그러한 불평등의 기원이며 민중에 대한 사회적 억압의 원천은 사유재산 제도였다. 루소는 광범위한 사회적 불평등 현상이 자연적 평등과 구분되는 시민적 평등의 기회구조에 의해 촉발되고 있다는 사설을 직시하고 나아가서 화폐와 사적 소유라는 인위적이고 허구적인 무한의 욕구대상을 매개로 이루어지는 시장적 사회관계를 그러한 실질적 불평등 구조의 현실적 장()으로 본다. 인간은 자연적 욕구에 의한 도덕적 생활의 영위보다 시장적 사회관계의 허구에 따라 무한측적, 무한욕구의 대상으로서 부와 화폐를 통해 보편적 자기소외를 실현하고 있는 것이다. 루소가 사유재산을 불평등의 원인이라고 본 데에는 사회생활이 경제의 발전과 관련되어 있다는 통찰이 포함되어 었다. 루소는 그러한 발전의 원동력이 이성에 있음을 인정하면서도 기존의 자연법 이론들이 바로 그 이성을 통해 광범위한 불평등 사회구조를 정당화하고 있음에 반대한다. 그리고 인간의 본래적 연민과 자애의 근원인 감성에 의존하여 불평등한 사회 구조를 도덕적으로 비판하고, 그의 독특한 정치적 상상력을 통해 평등한 소유구조의 공동체 건설이라는 대안적 문명을 구상한다. 그러한 의미에서 루소의 사회계약론은 기존의 사회관계를 단지 정당화하기 위해 동원되는 홉스나 로크의 그것과는 다르다. 홉스나 로크에게 사회계약은 자연상태에서 존재하는 인간의 이기심과 소유권에 대한 욕구를 보장하는 수단인 데 반해 루소의 사회계약은 그러한 이기심과 욕구를 완전히 단절시키고 모든 인간이 진정한 주체인 자연인이 되기 위한 계기이다. 그럼으로써 인간은 자신과 자신의 모든 것을 사회라는 유기체에 귀속시키고 인간은 이후 단지 전체의 일부분으로 존재하게 되는 것, 다시 말해서 사회의 철저한 질적 변화를 의도한다는 점에서 루소의 사회계약론은 독특한 의미를 지닌다. 그러한 사회는 하나의 도덕적 존재로서 전정한 평등과 공동이익을 추구한다. 루소는 이러한 목적을 일반의지'라는 사회의지로 표현하며, 이 사회의 모든 구성원은 집산적 존재로 있게 될 것이라고 말한다. 자본주의 문명 비판에 이은 루소의 이러한 대안적 구상이 현실적으로 어떻게 가능할 것인가에 대해서는 매우 회의적이며 따라서 루소의 정처이론에 대한 평가 또한 입장에 따라 다양하게 내려질 수밖에 없지만 루소의 정치적 구상어 보다 민중주의적이며 동시에 민주주의적이라는 점에 대헤서는 이론의 여지가 없다. 그리고 루소는 자본주의 문명 일반의 폐기를 주장한 것도 아니었으며 더욱이 사유재산의 완전한 폐지를 주장하지도 않았다. 그는 가난한 사람과 부유한 사람으로 분열된 사회를 없애자고 요구함과 동시에 평등한 소유, 즉 사유재산의 평등이라는 대안적 소유체계를 제시하였다. 루소는 누구라도 자신의 자연적 욕구를 충족시키는 데 필요한 만큼의 토지와 생산수단을 소유해야 한다고 생각하였다. 그러한 의미에서 루소의 민중주의의 본질은 맹아단계에 있던 당시 프랑스의 자본주의적 생산관계 속에서 소생산적 소유를 옹호하는 쁘띠부르주아적 원리였다. 그러한 루소의 민중주의는 한편으로 프랑스대혁명의 민중주의적 흐름에 영향을 미치면서 다른 한편으로 노동자, 농민의 정치적 지도를 자처하는 자코뱅파의 쁘띠부르주아적 정치원리로 이어진다. 이 두 이론이 처한 역사적 조건이나 정치적 실천의 측면의 커다란 차이에도 불구하고 루소와 대혁명 이후의 쁘띠부르주아지 정치원리의 공통된 한계는 기본적으로 대자본의 성립과 독점의 경향으로 나아가는 자본주의적 생산관계의 발전법칙에 반하여 쁘띠부르주아적 원리에 집착하는 역사적 논리의 전도를 범하는 데에 있다. 결국 루소의 민중주의는 매우 저급한 발전단계에 있는 자본주의적 생산관계에서 충분히 발전하지 않은 프롤레타리아계급을 민중이라는 포괄적·추상적 개념으로 표현할 수밖에 없었던 역사적 산물인 것이다. 루소의 이러한 역사적 한계는 헤겔을 거쳐 마르크스에 의해 극복될 수밖에 없었다. 마르크스는 19세기 프랑스 계급투쟁사의 분석을 통해 쁘띠부르주아적 정치원리가 결코 자본주의사회의 새로운 혁명계급인 프롤레타리아트의 지도원리로 채택 될 수 없음을 구체적으로 논증하고 과학적 사회주의의 이론적 기초를 제시한다. 그리고 자본주의사회 일반에서 쁘띠부르주아지의 항상적 존재를 확인하는 레닌은 그들의 존재조건에서 비롯되는 정치원리의 모험주의적, 기회주의적 경향을 비판함과 동시에 자본주의사회의 합법칙적 발전 속에서 그들의 존재조건을 밝히고 그들의 정치원리를 프롤레타리아계급의 지도하에 포섭하고자 한다. 물론 루소의 이론적 조야함을 낳은 역사적 조건의 한계에도 불구하고 자본주의적 생산관계의 핵심적 요소인 사적 소유제에서 사회적 불평등의 원인을 찾는 루소의 분석은 동시대의 어떤 사상가들보다 뛰어난 통찰력을 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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