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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도학파] (Institutionalism)

자본주의 경제과정의 본질과 동력에 대한 설명에 있어서 기본적으로 비경제적인 것에 기초하고 있는 부르조아 정치경제학의 한 흐름. 그것의 기본적인 범주는 제도이며, 그것은 제도를 그것에 의해 규정되는 사회경제적 현상(국가, 노조, 협업, 경쟁, 조세, 가족 등)뿐만 아니라 매우 잡다한 심리적, 법적, 도덕적, 윤리적 현상(관습, 습관, 전통)으로 이해한다. 제도학파는 계급으로서의 부르조아 이데올로기적, 실제적 요구가 변화하는 시기, 즉 자유경쟁자본주의가 제국주의로 성장․전화하는 19세기 후반에 출현하였다. 이 학파는 미국의 경제학자이자 사회학자인 베블렌(Thorstein Veblen)에 의해 주창 되었다. 그 대표자는 미국의 경제학자이자 사회학자인 윌리엄 헤밀턴(William Hamilton), 존 커먼스(John Commons), 윌리암 미첼(William Mitchell), 존 갈브레이드(John Galbraith), 다니엘 벨(Daniel Bell), 로버트 하일브로너(Robert Heilbroner), 스웨덴의 사회학파 구나르 미르달(Gunnar Myrdal)과 프랑스 경제학자 프랑스와 페로(Francois Perroux)등이다. 제도학파의 기본적인 목적은 독점체들의 이익과 국가독점자본주의를 보호하는 것이다. 이 학파는 국가독점자본주의를 정당화시키려고 시도한 속류 부르조아 정치경제학의 첫 번째 경향 중의 하나이다. 독점체들의 이익이나 경제에 국가가 개입하는 것이 생산전반에 대한 ‘사회적 통제’의 도입 또는 ‘경제를 조절’하는 구조로서 주장된다. ‘구조’라는 개념은 부르조아 사회에서 착취당하는 임노동자와 착취하는 부르조아로의 계급분화를 왜곡․포장하고 자본주의의 사회에서의 계급적대를 은폐하는 데 사용된다. 제도학파는 또 자본주의적 생산양식의 두개의 주요한 측면인 생산력과 생산관계 사이의 차이점을 위의 개념 내에서 희석화시켜 내려고 하며, 따라서 사람들이 자본주의의 기본모순의 필연적 격화와 사회주의 혁명의 역사적 필연을 이해하지 못하게 한다. 제도학파의 각종 관점들은 사회적으로 매우 이질적인 것들로 구성되어 있다. 이러한 사실과 ‘제도’라는 개념의 무용성으로 이 이론은 완전한 경제이론으로 불충분한 것이었다. 제도학파는 4개의 학파로 대표된다. 1) 베블린류의 심리적인 것. 이들이 주장하는 바에 따르면 자본주의 하의 사물의 상태는 인간본성과 관습의 산물이기 때문에 정당화된다는 것이다. 2) 커먼스류의 사회․법적인 것. 이들은 자본주의적 생산관계의 사회경제적 본질을 경정하는 요소로서 법적 관계를 들고 있다. 이는 법률물신주의의 기반 위에서 자본주의적 생산양식의 착취본성을 왜곡․치장하고 노동자와 자본가 간의 관계를 법적 당사자 간의 평등한 관계인양 속이고 있으며 뻔뻔스러운 무법성과 학대의 단지 몇 가지 경우를 비난하는 것으로 자본주의에 대한 ‘비판’수준을 하락시킨다. 3) 미첼류의 경험주의. 그들은 어떤 특정한 자본주의적 현실(경제순환, 공황, 경제 성장률 등)을 정식화시켜낼 수 있는 통계적 방법을 발전시키려고 노력한다. 4) 갈브레이드류의 생산숭배론자. 그들은 근대 대공업생산과 최근의 과학기술혁명에 의해 생겨난 현상을 찬양함으로써 현대자본주의의 사회경제적 본질에 대해 변명조의 해석을 제공하는 데 열중한다. 마지막의 학파는 그들이 오늘날의 대공업생산의 특질로 직접적으로 표명하고 있는(「산업사회론」참조) ‘산업화된’ 사회와 ‘산업화이전’ 사회의 특징을 나타내려고 착취본성이나 자본주의적 사회체제와 사회주의적 사회체제 간의 기본적인 차이점에 대해서는 무시하고 있다. 1960년대와 1970년대에 제도 학파의 역할은 더욱 증가되고 있는데, 이는 오늘날 부르조아 경제사상의 심화된 위기를 나타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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