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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고강령과 최저강령] (maximum and minimum program)

레닌 : 마르크스주의는 최고강령과 최저강령을 확실하게 구별할 것을 요구한다. 최고란 상품생산의 폐절(廢絶)이 없이는 불가능한 사회주의적 사회개혁을 말한다. 최저란 상품생산의 울타리 속에서도 아직 가능한 각종 개혁을 말한다. 양자의 혼동은 불가피하게 프롤레타리아 사회주의에 대한 온갖 종류의 소부르조아적, 기회주의적, 혹은 무정부주의적 왜곡을 초래하여 프롤레타리아트가 정치권력을 획득함으로써 실현되는 사회혁명의 임무를 불가피하게 애매하게 한다. (사회혁명당과 멘셰비키, 1906, 레닌전집 제11, p. 188). 

스탈린 : 사회주의적 강령(즉 최고강령)에는 프롤레타리아적 요구 밖에 넣어서는 안 되지만 ……민주주의적 강령 (즉 최저강령), 더구나 농업강령은 사회주의적인 것이 아니며 따라서 그 속에는 우리가 지지하는 부르주아 민주주의적 요구가 무조건 들어간다. " 정치적 자유는 부르주아적 요구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것은 우리의 최저강령 속에 명예로운 자리를 차지하고 있다. (농업문제에 대하여, 1906, 스탈린전집 제1, P. 261). 

트로츠키 : 진보적 자본주의 시대에 활동했던 고전적 사회민주주의는 자기의 강령을 부르주아 사회 울타리 안에서의 개량에 한정시킨 최저강령과 불특정한 미래에 자본주의를 폐지하고 사회주의로 바꾸는 것을 약속하는 최고강령의 두개 부분으로 분류했다. 최저강령과 최고강령과의 사이에는 아무런 징검다리도 존재하지 않았다. 사실상 사회민주주의는 그러한 징검다리의 필요성이 조금도 없었다. 왜냐하면 사회주의라는 말은 겨우 쉬는 날의 이야기 거리로 밖에는 사용하지 않았기 때문이다: (자본주의의 죽음의 고뇌와 제4인터내셔널의 임무, 1938, 트로츠키선집 제10, p. 247). 

모택동 : 공산당은 현재의 강령, 즉 최저강령과 최고강령 이라는 2개 부분을 가지고 있다. 현재의 신민주주의, 장래의 사회주의 —— 이것은 유기적 구성의 2개 부분이고 공산주의 사상 전 체계에 의해 유도(誘導)되고 있다. 공산당의 최저강령과 삼민주의(三民主義)의 정치원칙이 기본적으로 같다고 해서 공산주의에 대해 여기에 들어오라고 외치는 것은 참으로 어이없는 일이 아니겠는가? 공산당원에게는 자기들의 최저강령과 삼민주의(三民主義)의 정치원칙이 기본적으로 같기 때문에 삼민주의를 항일통일전선의 정치적 기초로 한다는 것을 승인할 수 있었던 것이고 그렇지 않는 한 그와 같은 가능성은 있을 수 없는 일이다. 이것이 민주주의 혁명단계에서의 공산주의자와 삼민주의의 통일전선이며 손중산(孫中山)공산주의는 삼민주의의 좋은 벗 이다라고 말한 것도 바로 이와 같은 통일전선을 가리킨 것이다. (신민주주의론, 1940, 모택동선집 제3, p. 140). 

유소기 : 중국공산당이 인민정치협상회의를 옹호하는 동시에 그의 공동강령을 실현하기 위해 분투하는 이유는 이 공동강령에 중국공산당의 모든 최저강령이 포함되어 있기 때문이다. 공산당의 당면정책은 자기의 모든 최저강령을 실현하는데 있다. 이 최저강령의 전부가 인민정치협상회의에 의해 받아들여지고 있다. 따라서 중국공산당이 인민정치협상회의를 옹호하고 그 공동강령의 실현을 위해 분투하는 것은 당연하다. 그러나 다 아는바와 같이 중국공산당에는 자기의 최저강령외에 또 최고강령이 있다. 이 최고강령은 중국 인민정치협상회의의 공동강령에 포함되어 있지 않다. 협상과정에서 어떤 대표는 중국의 장래 사회주의에 관한 것도 이 공동강령에 집어넣자고 제안했지만 우리는 그것은 아직 타당하지 않다고 생각한다. 왜냐하면 중국이 상당히 엄격한 사회주의에로 발을 내딛는 것은 아직 상당히 먼 장래의 일로서 공동강령에 이 목표를 집어넣는 것은 우리가 오늘날 취하지 않으면 안 될 실제의 보조를 혼란케 하기 때문이다. (중국 인민정치협상회의 제1회 전체회의에서의 발언, 1949, 유소기주요저작집 제3, pp. 11~12). 

진백달 : 농업협동화에 대한 방침이야말로 당이 일관해서 굳게 지켜온 방침으로서 이제 갑작스레 내놓은 것이 아니다. 일부 동지가 이 방침에 대해 갑자기 내놓은 것이라는 식으로 받아들이고 있는 것은 그들이 아직 이 문제를 진지하게 연구하는데 까지 이르지 못하고 있기 때문이다. 그 주요원인은 우리들 가운데의 많은 동지가 반제반봉건을 지향하는 자본가계급의 민주주의혁명 시기에 입당함으로써 일상적인 실제면에서 잘 알고 있는 것은 다만 자본가계급 민주주의 혁명의 강령(, 당의 최저강령) 뿐이고, 당의 사회주의 혁명에 대한 강령 (, 최고강령)은 아직 잘 파악하지 못한데 있다. 따라서 기타 많은 중대한 새로운 문제에 대한 것과 마찬가지로 농업협동화 문제에 대해서도 역시 진지하게 다시 배우고, 배우는 가운데서 자기의 잘못을 알게 될 것이고 또 그 잘못을 고치고, 당의 방침정책을 올바르게 파악하여 마르크스레닌주의에 대한 지식수준을 높여가지 않으면 안 된다. (농업협동화문제 결의안에 대한 설명, 인민중국, 1955. 10, 1호 부록, P. 20). 

북한 사회과학원 : 강령이란정당 또는 정치단체가 자기의 투쟁 목적과 성격 그리고 그 실현을 위한 과업 등을 집약적으로 밝힌 문헌을 말한다. 노동계급의 전위대인 당은 강령을 작성함으로써 자기 앞에 나선 혁명과업을 수행하기 위한 자기의 명확한 투쟁목표와 임무를 가지고 그 실현을 위한 투쟁에 전체 인민대중을 조직 동원한다. 당강령은 보통 최고강령과 최저강령의 두 부분으로 구분된다. 최고강령은 당의 최종목적을 서술한 것이며, 최저강령은 최고강령을 실현하기 위한 투쟁에서 나서는 당면한 목적과 과업을 서술한 것이다. 강령은 당원들과 근로자들에게 혁명과 건설에서 그들이 나아갈 바 길을 뚜렷하게 가르쳐주며 그들에게 승리의 확신을 불러일으키는데 중요한 의의를 가진다. (정치용어사전, 사회과학출판사, 평양, 1970, p. 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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