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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르주아혁명과 프롤레타리아트] ()

마르크스 : 1648년에 부르주아지는 근대귀족과 손잡고 왕권, 봉건귀족 및 지배적 교회에 대항하였다. 1789년에 부르주아지는 인민과 제휴하여 왕권, 귀족 및 지배적 교회에 대항하였다. 1789년의 프랑스 혁명은 단지 1648년의 혁명을 표본으로 했을 따름이다(적어도 유럽에서는). 1648년의 혁명은 단지 스페인에 대한 니이덜란드 (오늘날의 네덜란드 및 벨기에 지방; 역주) 인의 반란을 표본으로 가졌을 뿐이었다. 이 두 가지 혁명은 모두가 그의 견본에 비하여 연대(年代)라 점에서 뿐만 아니라 내용에서도 1세기만큼 발전하고 있었다. 이 두 가지 혁명에서 실제 운동의 선두에 나섰던 계급은 부르주아지였다. 프롤레타리아트나 부르주아지 이외의 여러 시민층은 아직도 부르주아지의 이해와 분리된 이해관계를 전혀 가지고 있지 않았던가, 또는 독자적인 발전을 이룩한 계급이나 계급부분을 형성하지 않았던가 이 중의 어느 하나였다. 그러므로 예컨대 1793년부터 1794년에 걸친 프랑스의 경우처럼, 그들이 부르주아지에 적대했을 때도, 그것은 부르주아지하고는 비록 가는 길이 달랐다지만, 역시 전적으로 부르주아지의 이익을 관철하기 위해 싸우는데 불과했던 것이다. 저 프랑스의 공포정치 전체는 부르주아지의 적인 절대주의와 봉건주의 시정배(市井輩)들을 처치하기 위해 평민적으로 하는 방식에 지나지 않았다. 1648년과 1789년의 혁명은 결코 영국이나 프랑스만의 혁명은 아니었다. 그것들은 유럽식 혁명이었다. 이들 혁명은 낡은 정치제도에 대해 그 어떤 특정적인 사회계급이 승리한 것이 아니다. 그것들은 새로운 유럽사회를 위한 정치제도를 선언한 것이었다. 이들 혁명에서 승리한 것은 부르주아지였다. 그런데 그 당시로서는 부르주아지의 승리가 하나의 새 사회제도의 승리였다. 봉건적인 재산에 대한 부르주아적 재산의, 지방분권주의에 대한 민족국가의, 길드에 대한 경쟁의, 영지장자상속권(領地長子相統權)에 대한 그의 분배의, 토지가 소유자를 지배하는데 대한 토지소유주의, 미신(迷信)에 대한 계몽의, 가문에 대한 가족의, 용장(勇壯)스럽지만 무위도식적인 생활에 대한 산업의, 중세기적인 특권에 대한 부르주아적 권리의 승리였다. 1648년의 혁명은 16세기에 대한 17세기의 혁명이고, 1789년의 혁명은 17세기에 대한 18세기의 승리였다. 이들 혁명은 세계의 한 부분이, 즉 영국이라든가 프랑스가 필요로 했다고 표현하기보다는 오히려 그 당시에 세계가 이것을 필요로 했다고 표현하는 것이 적당하다. (부르주아지와 반혁명, 1848, M・E선집 제3권 하, p. 354).

엥겔스 : 나는 다른 당이 호의준순(孤疑逡巡 : 깊이 의심하여 망설임)하는 덕택으로 어쩐지 우리당이 언젠가는 어거지로 정권을 잡게 된 다음, 결국에 가서는 우리의 이익이 아니라 혁명일반의, 특수적으로는 소부르주아지의 이익이 되는 그런 일을 하지 않으면 안 될 것 같은 예감을 가지게 된다. 그때는 후에 이르러 프롤레타리아 대중의 압력으로 많건 적건 그들 자신이 잘못되게 해석한, 생사를 걸은 싸움에서 많건 적건 간에 앞질러서 열정적으로 강요하는 요구조건과 계획에 구속되어,  부득이하게 공산주의적인 실험과 비약적 조치, 아직 시기상조임을 누구보다도 자기가 가장 잘 알고 있는 그런 짓을 자기 자신이 하지 않을 수 없게 된 것이다. 그로부터 망설이는——모쪼록 외견상의 이야기 (physiquement parent) 만으로 끝나면 좋겠지만——반동이 시작된다. 그리고 그런 일에 대하여 세계가 하나의 역사적 판결을 내릴 수 있을 때까지는 비인간적인 사람으로 간주될 뿐만 아니 라 —— 그런것 따위는 아무래도 좋지만 —— 야수라고까지 간주될 것이다. 이런 쪽이 훨씬 나쁘다. (엥 겔스로부터 바이데마이어에게,  1853, M・E선집 제4권, pp. 556〜557). 
유럽에서의 봉건제도에 대한 부르주아지의 투쟁은 다음의 3대결전으로 그의 정점에 이르렀다. 첫 번째는, 우리가 독일에서의 종교 개혁이라고 부르는 것이다. 교회에 대한 루터 (Martin Luther, 1438〜1543) 의 반역적인 호소에 호응하여 두 가지의 정치적 반란이, 즉 먼저 1523년, 프란츠 폰 지킹겐 (Franz von Sikingen, 1481〜1523) 에게 영도된 하급귀족의 반란, 뒤이어 1525년에 대 농민전쟁이 일어났다. 이 두 가지는 모두 진압되었지만, 그 원인은 주로 주요 참가 당파였던 도시시민에게 결단력이 없었던 데 있다. (사적 유물론에 대하여, 1892, M・E선집 제14권, p.60)
프랑스 대혁명은 부르주아지의 제3의 반란이지만, 그것이 종교적인 외피를 아주 벗어던지고, 노골적으로 정치적인 기반위에서 싸워 이겼다는 점에서는 첫 번째 반란이었다. 영국에서는 그 혁명전의 제도가 혁명 후에도 타파되지 않고 존속하여 대지주와 자본가 사이에 타협이 성립되었다. 그리고 이런 것이 판례로 존속된 것과 봉건적인 법률형태가 그대로 보존 준수된 데서 이런 표현을 발견하게 된 것이다. 그런데 프랑스에서는 그 혁명이 과거의 전통과 완전히 절연되어 봉건제도의 마지막 흔적조차 일소되었다. 그리고 그의 민법전(Civil Code) 안에 낡은 로마법 —— 마르크스에 의하여 ‘상품생산’ 단계로 명명된 하나의 경제발전단계에서 나온 법률적 제 관계와 대략 합치된 완전한 표현 —— 의 근대자본주의적 제 관계에의 전형적인 적용을 산생시켰다. 이 혁명적인 프랑스 법전은 너무도 전형적인 것이었으므로 오늘날도 여전히 모든 나라에서 —— 영국도 예외가 아니다——소유권을 개정할 때 모범으로서 채택될 정도이다. (사적유물론에 대하여, 공상으로 부터 과학에의 사회주의의 발전 — 영국판에의 서문, 1892, M・E선집 제14권, 상, p.66).
지금까지의 혁명은 모두가 결국에 가서는 일정한 계급지배를 배제하고 다른 계급지배가 이에 대체된 것이었다. 그러나 지금까지의 지배계급은 모두 지배되는 인민대중에 대하여 불과 얼마 안 되는 소수자였다. 그래서 지배하는 하나의 소수집단이 타도되면, 다른 소수자가 이에 대체되어 국가권력을 장악하고 자기이익에 적합하게끔 국가기구를 개편 한 것이다. 그것은 어느 경우에도 경제발달 상태에 의해 지배할 수 있는 능력을 가졌으며 또 지배사명이 주어진 소수자집단이었다. 바로 이 때문에, 그리고 이것만의 이유로 지배된 다수자가 이 소수자에게 편들어 혁명에 참가하거나, 또는 참가하지 않더라도 혁명을 얌전하게 받아들였던 것이다. 그러나 우리가 그 때마다의 혁명에 대해 구체적인 내용을 도외시한다면 그런 혁명들은 모두가 소수자의 혁명이었다는 공통적인 외형을 가진다. 심지어 다수자가 혁명에 참가했을 때에도 의식적이건 무의식적이건 간에, 그것은 소수자를 위해 봉사한데 불과했다. 그런데 이 때문에-------또는 이미 다수자가 수동적・무저항적인 태도를 취했다는 것 때문에도一 그 소수자는 마치 전인민의 대표가 참가한 양 외관을 꾸몄던 것이다……17세기 영국의 대혁명에서 시작된 근대의 모든 혁명이 이러한 특징을 나타낸다. 이것은 어떠한 혁명 투쟁에서도 반드시 불가분리인 것처럼 보이는 특징이다. 이것은 프롤레타리아의 자기 해방을 위한 투쟁에도 적용되는 것처럼 보인다. 그것이 1848년에는 어떤 방향에서 그 해방을 찾을 것인지에 대해 조금이라도 이해하고 있던 사람이란 극히 소수에 지나지 않았던 만큼 더욱 더 그러했다. 프롤레타리아 대중자신은 심지어 파리에서 승리한 다음에도 자기들이 취할 바 진로에 대하여 아직 전혀 방향을 찾지 못했다. 그러나 운동은 여전히 진행되고 있었다.——본능적・자연발생적이며 억압할 수 없는 운동이 말이다. 이것이야말로 하나의 혁명——물론 소수자에게 지도되고 있기는 했지만 이번만은 그 소수자의 이익을 위해서가 아니라 다수자 본래의 이익을 위한 혁명 —— 이 성공 해야만 하는 그런 정세가 아니었던가? 상당 히 장기간에 걸친 혁명기에 인민대중이 전진하는 소수자의 단순히 그럴듯한 겉보기의 감언이설로서도 쉽게 움직여진다면 그들의 경제상태를 가장 고유하게 반영한 사상 —— 즉, 그들 자신은 아직 이해하지 못하고 막연하게, 약간만 느끼고 있는데 불과한 요구를 명백히 합리적으로 표현한 것 외에 아무것도 아닌 사상——을 어째서 받아들이지 않을 리가 있었겠는가? 대중의 이러한 혁명적 기분은 확실히 환영이 살아지고 실망이 생기게 되자마자, 거의 언제나, 그리고 대개는 매우 빨리 도로곤핍증(渡勞困乏症)에 걸리든가, 아니면 반대의 기분으로 역전되는 일이 많았다. 그러나 이런 경우 (1848년의 프롤레타리아 투쟁의 경우)는 이미 겉보기에만 미끈한 감언이설이 아니라 대다수 사람들 자신의 가장 독자적인 이해관계——당시로서는 이 대다수 사람들에게 그것은 조금도 명확한 것이 아니었지만 실제로 그것을 실현 시키려고 하는 사이에 친히 목격함으로써 납득했고, 필연적으로 곧 충분하게 명백해진 이해관계 —— 의 관철이 문제였다. ..............그런데, 마르크스가 제3의 논문에서 증명 했던 것처럼, 1848년 ‘사회’혁명에서 발생한 부르주아공화제의 발전이 1850년 봄에는 대부르주아지一그것도 왕정파적 경향의 一 의 수중으로 지배의 실권을 집중시킨 반면에 그 밖의 다른 모든 사회계급을 一 농민이나 소부르주아조차一프롤레타리아의 주위로 집결시켜놓아 그 때문에 승리했을 때나 그 후에도 그들〔농민이나 소부르주아〕로서가 아니라 경험을 얻어 지혜로워진 프롤레타리아트가 결정적 인자가 되지 않을 수 없었던 정세였다면一이 경우 소수자의 혁명을 다수자의 혁명으로 전화시킬 전망이 거의 갖춰져 가고 있었던 것이 아닐까? 역사는 우리와 그리고 우리와 똑같이 생각한 모든 사람들의 잘못을 밝혀냈다. 역사는 대륙에서의 경제발달 상태가 당시는 아직도 자본주의적 생산을 도저히 폐지할 수 있을 만큼 성숙되어있지 않았음을 명백히 했다. (프랑스에서의 계급투쟁 서문, 1895, M•E선집 제5권, pp. 160〜162).

마르크스・엥겔스 : 지금까지와 마찬가지로 이번 투쟁에서도 소부르주아지는 한 패가 되어 가급적 오랫동안 주저・불결단・비활동태도를 취하되, 미구에 승리가 확실해지자마자 이 승리를 자기 수중에 거머쥐고 노동자를 향하여 안식처와 각자의 일터로 되돌아갈 것을 권고 및 요청하면서 이른바 망동을 삼가도록 훈계함으로써 프롤레타리아를 승리의 성과에서 제외시키려고 할 것이다. 소부르주아적 민주주의자들이 이러한 태도로 나오는 것을 저지시킨다는 것은 노동자의 힘이 미치지 못 하는 곳이지만, 그들이 무장한 프롤레타리아트에게 저항하는 것을 곤란케하며, 소부르주아적 민주주의자의 지배가 처음부터 몰락의 조짐을 가지고 있으며, 마침내 프롤레타리아트의 지배로써 그들을 구축하는 것을 매우 용이케 하는 조건을 그들에게 내세우는 것은 녹동자의 힘으로도 할 수 있다. 노동자는 무엇보다도 먼저, 분쟁 중에도, 또 투쟁 직후에도 가능한 한 부르주아적인 위무(慰橅)를 물리치고 민주주의로 하여금 그들이 지금 내뱉는 위협적인 언사를 실행하도록 하여야 한다. 노동자는 직접적•혁명적 분노가 승리 직후에 또다시 억압되지 않게끔 노력해야 한다. 이와 반대로 그들은 이런 분노를 가능한 한 오랫동안 계속 유지하여야 한다. 이른바 폭거(暴擧), 미움 받고 있는 개인 또는 오로지 혐오의 추억하고만 결부되어 있는 공공건물에 대한 인민의 복수행위에 반대하기는커녕, 우리는 이런 행위를 허용할 뿐만 아니라 심지어 그것을 지도하는 일을 자기 수중에 거머쥐어야 한다. 투쟁 중이나 투쟁 뒤에도 노동자는 모든 기회에 부르주아 민주주의자의 요구와 나란히 자기 자신들의 요구를 내걸어야 한다. 그들은 민주주의적 부르주아지가 정권을 자기 손에 거머쥐는 일에 착수하자마자 노동자를 위한 보장을 요구하여야 한다. 노동자는 필요하다면 이런 보장을 강탈하여야 한다. 그리고 일반적으로 새 통치자는 최대한의 양보와 약속에 대해 의무를 짊어지도록 배려해야 한다——이것이야말로 그들을 폭로시키는 가장 확실한 수단이다. 노동자는 일반적으로 시가전에서 승리한 다음에 대개 빠지기 쉬운 승리의 도취감과 새로운 사태에 대해 열광하는 정세를 침착하고도 냉철하게 파악하고, 새 정부에 대한 노골적인 불신으로써 가능한 한 억제하도록 만전을 기해야 한다. 그들은 새로 조직된 공개적인 정부와 더불어, 지구간부회, 지구협의회 형태, 또는 노동자구락부나 노동자위원회에 의하든 여하튼 간에 자기들의 혁명적 노동자정부를 수립하고 이에 의하여 부르주아적•민주적 정부로 하여금, 동시에 노동자의 지지를 상실케 할 뿐만 아니라 처음부터 그것이 모든 노동자 대중을 배후에 가진 위원회의 감시와 위협 하에 있다는 것을 느끼게 하여야 한다. 요컨데 이것은 승리를 거둔 첫 번째 순간부터 이미 패배한 반동적인 정당에 불신감을 돌릴 것이 아니라 오히려 지금까지의 동맹자에게, 공동으로 승리한 열매를 독차지하려는 정당과 정파에 대해 겨누어야 한다는 것이다. (공산주의자동맹에 대한 중앙위원회의 인사말, 1850, M・E선집 제4권, pp. 315〜316). 

레닌 : 부르주아 사회에서의 프롤레타리아의 정치적 자유와 민주적 공화제를 위한 투쟁은 부르주아 제도를 타도하는 사회혁명을 위한 투쟁에서의 불가결의 한 단계에 지나지 않는다. 본질적으로 다른 여러 단계를 엄격히 구별하고, 이들 단계의 경과조건을 냉정하게 연구한다는 것은 결코 최종목표를 질질 끌면서 뒤로 미루는 것이 아니고, 또 자기의 발걸음을 사전에 늦추는 것도 결코 아니다. 그런 것이 아니라 오히려 그 발걸음을 빨리하기 위해서야말로, 최종목표를 가급적 급속히 그리고 확고하게 실현시키기 위해서야말로, 현대사회의 여러 계급 간의 관계를 이해하여야만 한다. 계급적 견지를 일면적이라 하여 회피하는 사람과 사회주의자가 되고는 싶지만, 이와 함께 러시아에서 우리가 직면하고 있으며 우리 러시아에서 이미 시작된 혁명을 솔직히 부르주아 혁명이라고 부르는 것을 겁내고 있는 사람들의 앞길에는 다만 환멸과 한쪽에서 다른 쪽으로의 동요만이 기다리고 있을 것이다. (전제와 프롤레타리아트, 1905, 레닌전집 제8권, p. 6).
얼마간이라도 자각한 노동자는 전제제도와 싸우고 있는 인민이란 부르주아지와 프롤레타리아트로 구성되어 있음을 잘 알고 있다. 부르주아지는 자유를 대단히 갈망하고 있다. 지금 부르주아지는 가장 시끄럽게 떠들면서 출판물에서나 집회에서 전제제도에 반대하여 행동하고 있다. 그러나 부르주아지는 토지 및 자본의 사적소유제를 포기하지 않을 뿐만 아니라 이와 반대로 노동자의 침해로부터도 그것들을 필사적으로 수호할 것임을 이해하지 못하는 그런 유치한 사람이란 과연 있을까? 어깨를 나란히 하여 전제제도에 대해 함께 투쟁하고 있는 부르주아지와 원칙적인 의견 상이성을 노동자가 그대로 내버려 둔다는 것은 사회주의를 포기하고, 사회주의에 대해 생각하는 것을 포기하며, 사회주의에의 준비활동을 포기한다는 것을 의미한다. 한마디로 말하면, 노동자에게 있어 이것은 자기의 경제적 해방, 빈곤과 억압으로 부터의 근로자의 해방이라는 사상을 포기하는 것을 뜻한다. 그러나 부르주아지는 세계 도처에서 주로 노동자의 손을 빌어 자유를 위해 싸우고, 또 자유를 획득했지만, 그것은 후에 이르러 사회주의를 반대 하여 광폭한 투쟁을 전개하기 위해서가 아니었던가. 즉, 의견 차이를 그대로 내버려 두자는 호소는 바로 부르주아의 호소인 것이다. LOS 중앙위원회는 초당파성을 가장하고 부르주아의 말을 노동자에게 전함으로써 그들 사이에 부르주아 사상을 주입하고, 그들의 사회주의적 의식을 부르주아적인 애매 모호성으로 퇴폐시키고 있다. 노동자와 부르주아와의 사이에 의견 차이를 당분간 그대로 내버려 둔다는 사상에 의식적으로 공명 할 수 있는 것은 사회주의의 적(敵)・자유주의적(的)인 부르주아 오스보보지데니예(解放者) 일파뿐이고, 또 이에 무의식적으로 공명하는 것은 사회혁명파처럼 사회주의에 무관심한 혁명적 민주주의자들 뿐 이다. 노동자는 사회주의에 대한 생각, 사회주의 실현을 위한 활동을, 그리고 사회주의를 쟁취하기 위한 세력의 준비와 조직을 단 한 순간이라도 포기함이 없이, 자유를 위해 투쟁해야 한다. (새로운 혁명적 노동자동맹, 1905, 레닌전집 제8권, P.508).
자각된 프롤레타리아트는 완전한 정치적 자유를 위한 민주주의 혁명에서 단호하게 투쟁할 것을 항상 자기의 임무로 한다. 이 임무를 내세우는 것은 비단 프롤레타리아트뿐이 아니다. 부르주아지도 정치적 자유를 필요로 한다. 자산계급의 교양있는 대표자는 오래 전부터 자유의 깃발을 펄럭거렸다. 이 계급의 출신인 혁명적 인텔리겐챠는 주로 자유를 위하여 영웅적으로 싸웠다. 그러나 전체로서의 부르주아지에게는 전제제도와 단호하게 투쟁할 능력이 없다. 그들은 이런 투쟁에서 자기의 재산을 잃는 것을 겁내는 바, 이 재산이 그들을 현 사회에 붙들어 매게 한다. 그들은 노동자들의 너무도 혁명적인 과격한 행동을 겁낸다. 노동자는 절대로 민주주의 혁명만으로 끝내지 않고 사회주의 혁명을 향하여 노력할 것이기 때문이다. 또한 부르주아지는 관리제도와 관료제도와 완전히 손을 끊는 것을 겁낸다. 왜냐하면 그들의 이해관계는 수천이라는 실로써 자산계급의 이해관계와 결부되어 있는 까닭이다. 그러므로 자유를 위한 부르주아지의 투쟁은 소심성・불철저・중동무이를 특색으로 한다. 프롤레타리아트의 임무 중 하나는 부르주아지의 앞에 나서서 전 인민에게 완전한 민주주의적 변혁을 요구하는 슬로우건을 내걸고, 이 표어의 실현을 위해 자주적으로, 대담하게 혁명에 달라붙는 일이다. 이것을 한마디로 표현하면, 전인민의 자유를 위한 투쟁에서 전위가 되며 선진부대가 되는 일이다. (혁명적 프롤레타리아트의 민주주의적 임무, 1905, 레닌전집 제8권, p.517).
신(新) 이스크라파(派)는 ‘부르주아 혁명’ 이라는 카테고리의 의미와 의의를 근본적으로 잘못 이해하고 있다. 그들의 논의에서 언제나 찾아 볼 수 있는 것은, 부르주아 혁명이란 부르주아지에게 유리한 것 밖에 가져다주지 않는 그런 혁명이라고 생각하는 사상이다. 그런데 이런 사상만큼 잘못된 것은 없다. 부르주아 혁명이란 부르주아적인, 즉 자본주의적인 사회 = 경제체제의 테두리를 넘지 않는 혁명이다. 부르주아 혁명은 자본주의 발전의 제요구를 표현하는 것으로서, 자본주의의 기초를 폐지하려는 것이 아닐 뿐만 아니 라, 오히려 그와 반대로 이것을 넓히고 또 심화시키려는 것이다. 그러므로 이 혁명은 프롤레타리아트의 이익만이 아니라 전체 부르주아의 이익도 표현하는 것이다. 자본주의 하에서는 노동자계급에 대한 부르주아지의 지배가 불가피함으로, 부르주아 혁명은 프롤레타리아트의 이익보다도 오히려 부르주아지의 이익을 표현하는 것이라는 말은 전적으로 정당하다. 그러나 부르주아 혁명이 프롤레타리아트의 이익을 전혀 표현하지 않는다는 사상도 아주 엉터리 같은 것이다. 이런 엉터리 사상은 결국 부르주아 혁명이 프롤레타리아트 이익에 위배된다는 이야기다. 때문에 부르주아적인 정치적 자유는 우리에게 필요 없다고 한 그 옛날의 나로드니키 이론에 귀착 되는가, 아니면 부르주아 정치, 부르주아 혁명, 부르주아 의회제도에 프롤레타리아트가 참가하는 것을 일체 부정하는 무정부주의에 귀착되는 것이다. 이 사상은, 이론적으로는 상품생산이라는 기반 위에서는 발전이 불가피하다고 한 마르크스주의의 ABC라고 할 수 있는 명제를 잊은 것이 된다. 마르크스주의는 상품생산을 기초로 하며, 자본주의적 문명국민들과 교환을 행하는 사회가 일정한 발전단계에 이르면 그 자신도 불가피적으로 자본주의의 길로 들어선다고 가르치고 있다. 나로드니키나 무정부주의자는 예컨대, 러시아는 자본주의적 발전을 회피 할 수 있다던가, 이런 자본주의 그 자체를 기반으로 하여, 또 그의 테두리 안에서 이루어지는 계급투쟁의 길 이외 제3의 어떤 다른 길로써 자본주의에서 탈출 하던가 뛰어넘을 수 있다는 듯이 말하고 있지만, 마르크스주의는 이와 같은 나로드니키나 무정부주의자의 잠꼬대하고는 깨끗이 손을 끊은 것이다. 이들 마르크스주의의 명제는 모두가 일반적으로, 또 특히 러시아에 대하여 매우 상세하게 증명 되었고, 타이르듯이 반복하여 기술되어 있다. 그런데 이들 명제로부터는 적어도 자본주의의 가일층의 발전 이외의 것에서 노동자계급의 구제방법을 찾으려는 사상이란 반동적이라는 결론 밖에 나오지 않는다. 러시아와 같은 나라에서 노동자계급은 자본주의 때문에 고통 받고 있다기보다도 오히려 자본주의 발전의 부족 때문에 고통받고 있는 것이다. 그러므로 노동자계급은 자본주의의 가장 광범한, 좀 더 자유로운, 가장 급속한 발전을 무조건적으로 자기들의 이익으로 한다. 자유로운, 급속한 발전을 방해하는 구시대의 모든 잔존물의 제거는 노동자계급에 있어 무조건적으로 유리하다. 그런데 부르주아 혁명은 구시대의 잔존물, 농노제도의 잔존물 (전제뿐만 아니라 왕제도 이런 잔존물의 하나이다)을 가장 결정적으로 일소해 버릴 자본주의의 가장 광범한, 자유로운 급속한 발전을 가장 완전히 보장하는 바로 그런 변혁인 것이다. 때문에 부르주아 혁명은 프롤레타리아트에게 있어 극도로 유리하다. 부르주아 혁명은 프롤레타리아트에게 있어 무조건적으로 필요하다. 부르주아 혁명이 완전하고도 단호하면 할수록, 그것이 수미일관된 것이면 그럴수록 사회주의를 지향하는 프롤레타리아트의 대(對)부르주아지 투쟁은 그만큼 확실한 것이 될 것이다. 이런 결론을 마치 새로운 주장인양 생각하거나, 기묘한 역설적인 것으로 생각 한다는 것은 과학적 사회주의의 ABC도 모르는 자들뿐이다. 그런데 이 결론으로부터는 특히 다음과 같은 명제가 제기된다. 그것은 부르주아 혁명이 어떤 의미에서는 부르주아보다도 프롤레타리아트에게 보다 유리하다는 명제이다. (민주주의 혁명에서의 사회민주당의 두 가지 전술, 1905, 레닌전집 제9권, 대월서점, 동경, 1976, pp37〜39).
완전한 민주주의적 변혁을 지향하는 소부르주아지의 투쟁을 사회주의 혁명을 목표로 하는 프롤레타리아트의 투쟁과 혼동한다면 사회주의자는 정치적 파산에 직면할 우려성이 있다. 마르크스의 이 경고는 전적으로는 옳다. 바로 이런 이유 때문에 다름 아닌 ‘혁명적 코뮨’의 표어가 잘못된 것이다. 왜냐하면 역사상으로 알려진 여러가지 형태의 코뮨이 민주주의적 변혁과 사회주의적 변혁을 서로 혼동하고 있었기 때문이다. 이에 반하여 프롤레타리아트와 농민의 혁명적ㆍ민주주의적 독재라는 우리의 슬로우건은 이런 과오에서 완전히 우리를 지켜준다. 우리의 표어는 혁명이 무조건적으로 부르주아적인 성격의 것이요. 전적으로 민주주의적인 변혁의 틀을 직접 뛰어 넘을 수 없음을 인정하면서, 이런 당면한 변혁을 추진시키고 이 변혁에서 프롤레타리아트에게 가장 유리한 형태를 주는 것을 목표하고 있으며, 따라서 사회주의를 위한 프롤레타리아트의 이번 투쟁에서 최대의 성공을 거두기 위하여 민주주의적 변혁을 최대한으로 이용할 것을 지향 하는 것이다. (동상, P.81).
(1) 러시아의 민주주의 혁명은 새로운 고양을 향하여 전진 중에 있다. 여기서 반혁명세력에 가담하고 있는 것은 대자본가계급 과 지주계급이고, 혁명세력에는 프롤레타리아트에 뒤이어 소부르주아지와 농민의 새로운 계층이 가담하고 있다. (2) 부르주아 혁명에서의 프롤레타리아트의 계급적 이해는 유산계급을 적대하여 사회주의를 위해 가장 성공적으로 투쟁할 조건의 조성을 요구한다. (3) 이들 조건을 조성하고 확보하는 유일하게 가능한 방법은 민주혁명을 끝까지 수행 하는 일이다. 즉, 민주공화제, 인민의 완전한 전제, 프롤레타리아트에게 필요한 최소한의 사회적 = 경제적 획득물(8시간 노동제와 기타 사회민주노동당의 최저강령에 명시된 제 요구)을 쟁취 하는 일이다. (4) 민주혁명을 끝까지 수행할 수 있는 것은 오직 프롤레타리아트 뿐 이지만 이의 조건은 현대사회에서 유일하게 끝까지 혁명을 수행할 수 있는 계급으로서 프롤레타리아트가 대다수 농민을 자기의 후위군으로 따르게 하여, 지주적인 토지소유제와 농노제적인 국가에 대한 농민투쟁에서 그들에게 정치적 의식성을 주 입하는 일이다. (5) 민주혁명의 지도자로서의 역할은 그의 사회적 = 경제적 지위를 높이며 그의 계급적 자각을 전면적으로 발전시켜, 경제분야는 말할 것도 없거니와 정치분야에서도 그의 계급적 활동의 전개가능성을 프롤레타리아트에게 최대한으로 보장한다. (러시아 사회민주노동당 제5회 대회를 위한 결의 초안, 1907, 레닌전집 제12권. pp. 135〜136).
우리의 혁명이 그의 경제적 내용으로 볼 때는 부르주아적이다(이것은 의심의 여지가 없다) 고 말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우리 혁명에서는 부르주아지가 지도적 역할을 수행하며, 부르주아지가 혁명의 추진력이라는 결론을 이로부터 이끌어 낼 수는 없다. 플레하노프와 멘셰비키들에서 흔히 볼 수 있는 결론은 마르크스주의의 비속화요, 마르크스주의의 만화(漫畵)다. 부르주아 혁명에서는 자유주의적 지주 공장주・상인 변호사 등등과 다함께 지도자가 될 수 있으며, 프롤레타리아트도 농민대중과 일체가 되어 지도자가 될 수 있다. 변혁의 부르주아적 성격은 어느 경우에도 그대로이지만, 그러나 첫째 경우와 둘째 경우로서는 변혁의 테두리, 프롤레타리아트에게 있어서의 변혁의 유리한 조건, 사회주의에 있어서의 (즉, 무엇보다 먼저 생산력 발전 속도에 있어서의) 변혁의 유리성에 대한 조건이 아주 달라진다. 이로부터 볼셰비키는 부르주아 혁명에서의 프롤레타리아트의 기본전술, 즉 민주주의적 소부르주아지, 특히 농민적인 소부르주아지를 자기들 뒤에 따르게 함으로써 그들을 자유주의자들로부터 분리시켜 자유주의적 부르주아지의 동요성을 마비시키고, 지주적 토지소유제를 포함한 모든 농노제 흔적의 완전한 철폐를 지향하는 대중의 투쟁을 발전시는 전술을 이끌어 낸다. (볼세비키와 소부르주아지, 1907, 레닌전집 제12권, pp. 177〜178).
우리들 혁명적 사회민주주의자들은 부르주아 혁명을 위해 활동해야 할 뿐만 아니라 그의 선두에 서서 츠아리즘 (Czarism)을 반대하고, 자유주의자를 반대하여 농민과 공동으로 이것을 지도해야 한다. 부르주아 혁명에 프롤레타리아트가 참가하는데는 우리 볼셰비키들도 역시 찬성한다. 그러나 프롤레타리아트는 자유주의자와 함께가 아니라 농민하고 협력해서만 혁명의 승리를 달성하게 된다는 점에서 우리는 카를 카우츠키와 똑같은 의견이다. 사회(사회주의) 혁명에서 우리가 도시 프롤레타리아와 농촌 프롤레타리아 외에 믿을 수 있는 세력은 없다. 그러나 러시아가 현재 직면하고 있는 것은 사회 혁명이 아니라 부르주아 혁명이다. 프롤레타리아트는 농민과 공동으로, 민주주의적 농민과 공동으로, 농민대중과 협동함으로써 비로소 이러한 혁명에 승리를 거둘 수 있다. (E. 아브나토에게, 1907, 레닌전집 제43권, pp. 191 〜192).
① 지금의 역사적 시기에 프롤레타리아트의 중요임무는 러시아에서의 민주혁명을 끝까지 수행하는 것. ② 이 임무에 대한 여하한 과소평가도 불가피적으로 노동자계급을 민주주의적 농민대중을 통솔하는 인민혁명의 지도자로부터 결국은 자유주의 부르주아지의 뒤꽁무니나 따라 다니는, 혁명의 수동적인 참가자로 바꾸어 놓는다는 것, ③ 사회민주노동당은 전력을 다하여 이 임무의 실현을 지지하며, 프롤레타리아트의 독자적인 사회주의 혁명목표를 한 순간이라도 잊어서는 안된다는 그것이다. (부르주아 민주주의 혁명의 현시기에서의 프롤레타리아 임무에 대하여, 1907, 레닌전집 제41권, P.2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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