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병의(李丙儀, 1896~?)] ()
(노농총 중앙위원, 조공 중앙위원 후보) 경기도 파주 출신으로, 1903년 서울 청풍학교(淸風學校)에 입학했다가 1904년 중퇴했다. 1905년 매동(梅洞)공립보통학교에 입학했으나 3년을 다니다 중퇴했다. 1915년 토지조사국 고용원이 되었다가 1918년 사직했다. 3 ․ 1운동이 일어나자 독립운동단체에 가담하여 활동하던 중 일본경찰에 체포되어 1921년 3월 징역 6월을 선고받았다. 출옥 후 서울청년회에 가입했다. 1923년 2월 전조선청년당대회 후원회 발기인이 되었다. 7월 조선노동대회 집행위원으로 선출되었다. 9월 청년데이 때 선전문을 배포하다가 일본경찰에 검거되었으나 불기소 처분을 받고 석방되었다. 1924년 4월 조선노농총동맹 중앙위원으로 선출되었고 10월 고려공산동맹 노동부 책임자 및 경기도 책임자가 되었다. 12월 사회주의자동맹 집행위원으로 선임되었다. 1925년 3월 조선노동대회 대표로 재경조선해방운동자단체 연합간친회에 참석했다. 그 직후 조선노동대회를 경성노동회로 개편하고 집행위원이 되었다. 11월 전진회(前進會) 강연회에서 ‘노국(露國)혁명 이후의 약소민족운동’이라는 연제로 강연했다. 1926년 12월 조선공산당 중앙위원 후보로 선임되었다. 1927년 5월 조선사회단체중앙협의회 의안작성위원으로 선출되었다. 6월 『노동조합조직론』, 8월 『변증법적유물론』을 번역했다. 9월 조선노동총동맹 중앙집행위원으로 선출되었다. 12월 조공 제3차 대회[春景園黨]에 경기도 대표로 참석하여 전형위원으로 선출되었다. 1928년 4월 신의주경찰서에 검거되어 1929년 12월 신의주지법에서 징역 5년을 선고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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