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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등] ([平等, 영 equality, 도 Gleichheit, 프 egalite])

사회적 차별의 반대 개념이다. 원시 공산사회에서는 구성원 간의 형식적이며 실질적인 평등이 보장되고 있었으나, 노예제 사회나 봉건제 사회에서는 서로 다른 계급이나 신분에 속하는 사람들 사이에 평등은 형식적으로도 실질적으로도 존재하지 않았다. 다만, 같은 계급사회라 해도 봉건적인 신분제도를 타파하여 등장한 근대 자본주의 사회에서는 이러한 사회의 구조적 특질을 반영하여 개개인은 '개인'적으로도 '공민'으로도 형식적으로는 평등하게 되었다. 그러나 생산 수단의 소유자인 자본가와 무소유자인 임노동자 사이에는 생산 과정이나 분배 과정에서 실질적인 불평등이 계속되고 있다. 낮은 단계의 공산주의에서는 계급적인 불평등은 소멸되지만 '각자의 노동에 따라 각자에게로'라는 분배 원칙이 행해지기 때문에 분배에 실질적인 불평등은 여전히 잔존하게 된다. 사회 구성원의 완전한 실질적 평등을 위해서는 정신노동과 육체노동, 도시와 농촌의 차이 해소 등을 포함한 보다 높은 단계의 공산주의 사회가 도래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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