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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정론] (determinism)

일반적으로 결정론은 발생한 모든 사건들에 대해서 또 다른 어떤 사건은 결코 발생할 수 없는 상황이 존재한다는 명제로 이해되고 있다. 따라서 뉴튼 물리학의 방대한 결과에 감명을 받은 드 라플라스(de Laplace)는 주어진 순간 전 우주의 기계적 상태를 알 수만 있다면 어느 것도 ‘불확실하지 않으며, 미래가 과거와 같이 [우리들의]눈앞에 펼쳐질 것이다’라고 주장하였다. 흄(Hume)과 밀(Mill)에 의해서 정교화 되어 많은 영향을 끼쳤던 철학형식에서 결정론은 규칙적 결정론(regularity determinism), 즉 모든 사건 X에는 어떠한 기술(記述)) 아래서 규칙적으로 결합하는 일련의 사건 Y1...Yn이 존재하는 것으로 나타난다. 그러나 최근 과학철학에서 결정론적 결과가 가능한 (형이상학적 명제로서의 결정론이 그럴 듯 하게 해주는) 조건에 대한 고찰은 몇몇의 특수한-실험적으로 확증되거나 자연적으로 발생하는-폐쇄된 배경은 그렇다고 해도 법칙들은 단 하나의 고정된 결과를 규정하기 보다는 한계선을 정하고 있고, 일반적으로 법칙은 사람들의 불변적 결합으로서라기 보다는 기계론의 경향으로서 분석되어야 하며, 따라서 법칙과 같은 결합이나 보통의 결합은 우연적이거나 현실적인 것이 아니라, 필연적이고 사실적인 것임을 시사하고 있다(Bhasker, 1979). 이러한 관점에서 볼 때 과학이 결정론을 상정하는 유일한 의미는 편재(遍在)적 결정론, 즉 실제 원인들이 편재해 있으며 따라서 층화된 설명이 가능하다는 (`흄적이고 `라플라스적인) 의미이다. 그리고 일반적으로 인식되고 있는 ‘결정론'은, 사건은 역사적으로 일어나게 되어 있으므로 그것이 야기되기(‘결정’과 ‘예정’의 혼란)전에 발생할 수 밖에 없다고 가정하는 오류와 고지식한 현실주의적 법칙 존재론에 의존하고 있는 것으로 볼 수 있다.
마르크스주의적 맥락에서 결정론에 대한 논쟁은, 결정적이거나 또는 심지어 날짜가 잡혀 있는 미래의 결과(상태, 상황, 사건 등)가 (a)불가피한 것인가, (b)예측가능한 것인가, (c)(사람들이 무엇을 하든지 일어날 수밖에 없다는 의미에서 )숙명적인 것인가 하는 문제들을 중심으로 전개되어 왔다. (a)에서 마르크스와 마르크스주의는 두가지 방향으로 나아간다. 마르크스는 공식적으로 이윤율 저하의 법칙과 같은 자본주의의 법칙들을 반작용을 필요로 하는 경향으로 간주한다. 그리고 그는 역사적 결과에 작용하는 원인들이나 결정요인이 다양하다는 것을 분명히 인정한다. ‘주요한 특징으로서 경제적 토대는, 수많은 외부적 상황, 기후 및 지리적 조건, 그리고 외부로부터의 역사적인 영향 등의 작용 때문에 마찬가지로 [분명하게도] 무한한 변화와 단계적 변화체인 것이다’(≪자본론≫, 제Ⅲ권, 47장, 제2절). 동시에 그는 절충주의를 피하려고 한다. ‘모든 형태의 사회에서 다른 모든 생산과 그 관계를 등급화 시키고 영향을 주는 것은 일정한 생산과 그 관계이다. 그것은 다른 모든 색깔이 뒤법벅이 되고 특수한 색조를 조절하는 일반적 조명이다. 그 내부에서 발견된 모든 것의 비중을 규정하는 것은 특수한 에테르인 것이다’(≪요강≫, 서문). 그러한 긴장은 엥겔스가 블로크[Block]에게 보낸 편지(1890년 9월 21일)에서도 분명히 나타난다. ‘경제적 위치는 토대이지만, 상부구조의 여러가지 요인들이... 사건들의 과정에 영향을 미치며... 그리고 많은 경우에 그 형태를 결정하는 데 중요하게 작용한다. 무한히 많은 사건들 가운데 마침내 경제적 운동이 스스로 필연적이라고 주장하는 그러한 상호작용이 존재한다’. 알뛰세는 그의 중요한 논문(‘모순과 과대결정’ 1965(1969))에서, 경제적 환원주의자(예를 들면 카우츠키와 부하린)와 역사적 본질주의자(예를 들면 루카치와 그람시)와 같은 부류의 일원론과 다원론을 동시에 피하려고 하였다. 그래서 그는 상부구조의 비교적 자율적 수준의 어느 것이 시기적으로 시대적으로 지배적인가를 규정하는 것은 경제라고 주장한다. (마르크스는 ‘왜 어느 경우에는 정치학이, 다른 경우에는 가톨릭이 주요한 역할을 했는가를 설명해 주는 것은 고대세계와 중세기가 그들의 생계를 영위했던 방법에 있다’라고 했다(≪자본론≫, 제Ⅰ권, 제1장, 제4절)).
가장 추상적 차원에서 마르크스는 역사적 유물론 안에서, 그리고 역사적 유물론과 다양한 보완적-선택적 설명 구조 사이에서 통합적(비대칭적으로 구조화 된) 다원론에 봉착한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후자의 범주에서는 역사적 유물론에서 서술되지 않은 어떤 결정 요인(예를 들면 기후)이 순수하게 독립적 원인으로 작용하는 경우와 그 효력이 역사적 유물론에 의해서 설명된 역사적 과정의 조정을 조건으로 하는 경우를 구분하는 것은 중요하다. 어떠한 사건에서든 인간의 역사에서 여러가지 사건의 복합적 원인들이 복잡하고 이질적으로 주어진다면 마르크스주의는 (a)의 의미에서와 같은 결정론적 이론으로 해석되기는 매우 어렵다.
최소한 피상적으로 역사는 원인들의 다양성 뿐만 아니라, 복합성에 의해서 특징지워지는 것으로 보인다. 이러한 점에서 마르크스의 ≪정치경제학 비판≫ 서문과 ≪자본론≫ 제Ⅰ권의 초판 서문 사이에는 분명한 긴장이 있다. 마르크스는 ≪자본론≫ 제Ⅰ권 초판서문에서 ‘산업상으로 더욱 발전한 나라는 덜 발전된 나라에게 그 나라의 미래상을 보여준다’라고 했는데, 이는 단계론적 역사관을 의미한다. 그리고 그가 행한 ‘서유럽에서의 자본주의 발생의 역사적 개관을 어떠한 상황에 처해 있든지 밟을 수 밖에 없는 일반적 진로에 관한 역사-철학 이론’으로 전화시켰던 사람들 중 특히 미하일로프스키에게 보낸 편지(1877년 11월)와 다단계적 역사관을 함축하고 있는 ≪요강≫에서 신랄하게 경고하고 있다.
(b)에 관해 설명하면, 여기서는-분명히 과장이 섞인 한 두 가지 경우를 제외하고- 모든 마르크스의 예언은 조건적이고 다른 모든 조건들이 같다면 이라는 구절이 적용되어야만 한다는 것에 반드시 주목할 필요가 있다. 따라서 마르크스는 포퍼(Popper)가 제시한 의미에서 역사주의자는 아니다(→역사주의).
(c)에 관해서 볼 때, 마르크스가 숙명론자가 아닌 것은 분명한 것 같다. 그에게 미래에 발생하는 것은 사람들이 무엇인가를 함에도 불구하고가 아니라, 사람들이 무엇인가를 하기 때문에, 또는 최소한 무엇인가를 하는 덕분에 발생된다는 것이다. 그 외 어떠한 관점도 역사적 과정에 대한 전체적 물화(物化)를 뒷받침함으로써 '역사를 만드는 것은 인간이다’라는 마르크스의 반복된 주장에 위배될 것이다. 다른 한편으로 마르크스가 숙명론자가 아니라면 그람시(1910~20(1917))는 1917년을 ‘마르크스의 ≪자본론≫에 맞서는 혁명’으로 특징지으려고 한다. 그리고 하버마스(Habermas, 1917)와 벨머(Wellmer, 1981)에 의해서 가장 최근 발표된 비판의 방향은, 마르크스가 자신의 방법론에 대한 비평가들의 서술로부터 ≪자본론≫ 제Ⅰ권 제2판 후기에 인용한 것을 놓고 ‘사물들의 현 질서의 필연성, 또한...사람들이 믿든 믿지 않든, 그들이 의식하든 못하든... 최초의 것이 불가피 하게 통과할 수밖에 없는 또다른 질서의 필연성’을 입증하는 것이며 또한 마르크스 자신의 과학적 실천에 대한 객관주의적 오해의 직접적 표현으로 이해하여 왔다.
결정론의 일반적 문제가 ‘자유의지’의 문제와 뒤얽히게 된 것과 같이 필연성의 문제도 자유의 문제와 뒤얽히게 되었다. 마르크스는 ≪자본론≫ 제Ⅲ권(제48장)에서 흥미있는 문구로 자유에 대한 두가지 개념을 나란히 제시하였다. 첫째, 개념은 필요노동의 합리적 관리와 최소화에 있으며, 둘째, 개념은 ‘그 자체가 목적’으로서‘인간의 활동력 발전’에 있다. 마르크스가 사회적 형태(조정)와 역사적 상황에 의해서 전혀 구속받지 않거나 절대적인 것으로서의 그와 같은 자유롭고 창조적 행위를 공산주의 아래서 가능하다고 보았는지는 분명하지 않다. 엥겔스는 ≪반듀링론≫(제Ⅰ부, 제 11장)에서 다양한 색조의 자유에 대해서 일반적 형이상학적 이론을 발전시켜, ‘자유는 자연법칙으로부터의 독립을 꿈꾸는 데 있는 것이 아니라, 이러한 법칙의 인식과 그러한 법칙을 명확한 목적을 향해 작용하게 하는 가능성에 있다’라고 주장하였다. 엥겔스는 이 개념이 헤겔로부터 유래되었음을 내세웠지만, 사실 엥겔스의 이 격언이 엥겔스와 정통 마르크스주의자들에 의해서 스피노자나 헤겔적 의미보다는, 우리가 자연에 순종하기만 하면 자연도 우리에게 순종할 것이다라든지, 아는 것이 힘이다라는 베이컨주의적 의미와 실증주의적 의미로 이해되고 있는 듯 보인다. 만약 엥겔스에 대한 이러한 해석이 옳다면, 거기서는 자연적 경우와 사회적 경우 사이에 분명한 차이점이 존재하게 되는데, 사회과학에서는 인식이나 행동이 서술된 필연성에 부대적인 것은 아니라는 것이다. 한편으로 제2인터내셔날의 실증주의적 진화론(→실증주의)과 제3인터내셔날의 역사적 정당론(혹은 극단적 주의설(主意說))의 증거가 되었던 것은 자연주의적으로 서술되었던 바와 같이 사회적 과정으로부터도 작인(作因)의 일탈이었다는 것이다. 플레하노프는 자신의 중요한 논문인 ‘역사에서 개인의 역할에 관하여’에서, 개인들은 ‘사건들의 개별적 특징과 그 사건의 특수한 결과의 일정 부분을 변화’시킬 수 있지만 ‘일반적 흐름’은 변화시킬 수 없음을 인정하면서 결정론에 대한 신념이 고도의 정치적 행위와 양립하는 것임을 보여주려고 하였다(p169). 아들러와 오스트리아 마르크스주의자들이 여러가지 방법으로 목적 원인론과 인과율, 즉 인간의 작인에 대한 목적의식적 설명과, 사회형태에 대한 비주의적인 개념을 조화시키려 했음에 반해, 서구 마르크스주의의 일반적 흐름은 반결정론적이었을뿐만 아니라 반자연주의적이며 반인과론적이었다. 이러한 경향은 역사의 가해성(可解性)을 자유롭게 선택된 개인의 계획에 부과시키려 했던 사르트르의 노력에서 그 절정을 이루었다. 동시에 사르트르는 역사적 유물론에서 일상적으로 서술된 힘이 적절하게 귀속되는 다양한 질서와 조정의 차원을 주장하였다. 피히테처럼 사르트르에게도 설명할 필요가 있는 것은 자유가 아니라 한정(限定)이다(→변증법;개인;인식론;유물론;실재론;과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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