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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력의 가치] (value of labour power)

"노동력의 가치는 다른 모든 상품에서와 마찬가지로, 특정 물품의 생산과 또 그에 따른 재생산을 위해서 투입된 노동시간에 의해서 결정된다"(《자본론》, 제Ⅰ권, 제 6장). 그러나 그러한 특수한 상품의 가치, 즉 노동력의 가치가 어떻게 결정되는가 라는, 외관상으로는 아무런 이의도 없고, 또 확실히 조리에 맞는 이 진술에는 많은 문제가 은폐되어 있다. 그러한 문제 가운데 일부는 마르크스에 의해서도 인정되었지만, 그 가운데 또 어떤 것은 극히 최근에 와서야 비로소 논쟁의 대상이 되고 있다.
우선 마르크스는 노동자가 자신의 노동력을 새로 보충하기 위해서 필요로 하는 일련의 사용가치는 단지 최소한의 육체적 유지만을 위한 것이 아님을 인식했다. 육체적 요구는 수행된 노동의 유형에 따라 변할 수 있으며, 또 기후나 그 밖의 다른 지리적 요소에 의해서 영향을 받을 수는 있지만, 이러한 변화의 정도는 사회적 차이점에 기인하는 요소들에 의해서 축소된다. 그러므로 노동자계급의 요구는 "대부분 한 국가에 의해서 성취된 문명 수준에 의존한다. 특히, 그것은 자유로운 노동자계급이 형성된 상황과, 그에 따른 관습과 기대수준에 의존한다"(앞의 책). 따라서 임금이 최저생활 수준 이상으로 허용될 수 있는 범위를 노동-노동의 가치, 노동의 시장가격, 즉 임금은 그들의 육체적 존재를 변화시키며, 따라서 자연적으로 결정된다-에 대한 초과 수요라는 유리한 상황에 기인하는 것으로 간주하는 리카르도나 맬더스와는 대조적으로, 마르크스는 노동력의 가치 그 자체를 결정하는 데는 "역사적이고 도덕적 요소"가 포함되는 것으로 보았다. 여기서는 임금이 노동력의 수요와 공급에 따라 변동한다.
이것은 마르크스가 고려하지 않았던 것으로 보이지만 최근의 "가사노동 논쟁"(→가사노동)에서 표면화된 또 다른 문제를 제기한다. 즉, 노동력의 생산과 재생산에 필요한 모든 노동시간이 그 가치에 포함되는 것은 아니라는 점이다. 왜냐하면 필요노동의 실질적 부분은 상품의 형태로 소비되는 것이 아니라, 모두가 시장에서 가치평가되지 않고서 가정에서 소비되는 사용가치를 직접 생산하기 때문이다. 이러한 노동이 가사노동이다. 만약 이러한 노동이 노동력의 가치 속에 포함된다면, 이것은 항상 노동력의 보충에 필요한 상품의 가치 이상이 될 것이다. 어찌하여 노동자는 그러한 "잉여"임금을 지불받을 수 있는가를 설명하기 위한 다양한 시도가 이루어졌다. 대부분은 그것을 주부를 대신한 일종의 이전된 지불로 보고 있지만(Seccombe, 1974), 이 모든 것은 물과 기름을 섞는 것과도 같이, 가치법칙에 종속되지 않는 노동을 가치법칙에 종속되는 상품생산 노동에 결합시키는 비현실성으로 인해서 실패하였다(Gardner, Himmelweit and Mackintosh, 1974). 상품생산 노동과 상품을 생산하지 못하는 노동 사이의 경계를 가로지르는 교환은 후자를 전자와 구별할 수 없게 만들며, 또 이들에게 각기 포함된 서로 다른 특수한 생산관계를 인식할 수 없게 한다. 그러므로 마르크스의 정의는 다음과 같이 수정될 필요가 있다. 즉 "노동력의 가치는 다른 모든 상품의 경우와 마찬가지로, 생산과 그에 따른 재생산 등을 위해서 필요한 상품생산 노동시간에 의해서 결정된다…". 투여되는 모든 다른 노동은 마땅히 필요할지 모르지만, 이것은 노동자가 가진 상품에 대한 수요가 확립된 배경을 형성하는 역사적-도덕적 요소의 부분으로 간주되어야 한다. 물론 노동력의 가치를 결정하는 데 이러한 다른 역할은 단지 가사노동에만 적용되는 것이 아니라, 다른 여타의 상품을 생산하지 않는 노동에도 적용된다. 유통과정에서의 노동-예를 들면 광고-은 노동력의 가치에 포함되지 않는다-그것이 노동력의 가치가 결정되는 배후조건의 일부를 이루고는 있지만.
마르크스가 인식한 또 다른 문제는, 노동력은 전혀 다른 두 가지 방식으로 재생산되어야 한다는 점이다. 첫째, 노동자는 저마다 하루 하루의 생활속에서 자신들의 노동력이 재생산되도록 해야만 한다. 둘째, 노동자도 죽을 수 밖에 없는 존재이므로, 결국 자본주의사회가 계속 존속할 수 있기 위해서 다른 젊은 노동자에 의해 대체되어야 한다. 그러므로 노동력의 가치에 포함된 노동시간은 새로운 세대를 부양하는 데 필요한 노동시간을 포함해야 한다. 그러나 이것은 그렇게 간단한 문제가 아니다. 왜냐하면 노동자의 대체는 개인적 차원의 문제가 아니라 가족 내부에서 이루어지는 것이기 때문이다(→가족). 따라서 가정 노동력의 가치는 노동력이 재생산되는 단위라는 뜻에서 논의되는 것이 더 합당할 것이다. 그러나 그렇게 되면 이것은 자신의 개인적 노동력을 판매하는 개별노동자에게 임금이 지불되는 실제의 임금노동 체계는 관계가 멀어질 것이다. 이 둘은 가족이 단지 한 명의 임금 취득자를 포함할 때만 똑같은 것으로 된다. 이것은 빅토리아 여왕 시대 시민계급의 이상이었으며, 노동다계급이 이것을 위해서 투쟁을 해야만 하였다. 이 이상은 결코 보편화된 것이 아니었고, 자본주의적 생산의 내적 필연이 아니었으며, 따라서 임금결정 이론의 근거를 이루는 합당한 기초도 아니었다. 노동자계급의 실제를 특징짓는 가족관계에서 평등성의 결핍은 자본가적 고용주와 노동자계급 사이의 투쟁과 남성과 여성 사이의 투쟁의 무대를 제공하였으니(Humphreys, 1977;Barrett and Mclntosh, 1980), 이것은 단지 평균치를 둘러싼 변동의 문제로 처리될 수 있는 성질의 것은 아니다.
마르크스는 그가 "노동력의 가치 총량의 변화를 결정하는 모든 요소-노동자의 자연적-역사적 발전에서 기본적 생활 필수품의 가격과 정도, 노동자 훈련 비용, 여성과 어린이의 노동에 의해서 수행된 부분, 노동생산성과 그것의 크기 및 강도 등-"(《자본론》, 제Ⅰ권, 제22장)에 관한 목록을 작성할 때 이 문제를 인식했던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그는 상품의 특수한 본질, 즉 노동력에 의해서 일어나는 가치결정의 문제들에 대해서는 충분한 분석을 가하지 않았다. 만약 생산된(produced)이라고 하는 표현이 적절한 것이라면, 노동력은 자본주의 생산 밖에서, 그것을 판매하는 사람보다도 다른 사람들을 구성원으로 하는 단위에 의해서 생산된다. 그러므로 노동력은 만약 상품이 정확한 표현이라면, 그 상품의 교환가치가 확실히 그 생산자의 유일한 목적이 아니거나 또 전혀 아무런 목적도 아니라는 점에서 어떤 다른 상품과도 다르다. 노동력과 노동자는 불가분의 관계에 있다. 만약 이것이 자본에 문제가 된다면 그것은 또한 노동자계급의 가족과 노동력의 재생산에 필요한 노동력의 가치의 역할에 대한 이해의 문제이기도 하다.

[관련자료]
Barrett M. and McIntosh M. 1980: 'The Family Wage'.
Gardiner, J., Himmelweit S. and Mackintosh M. 1975: 'Women's Domestic Labour'.
Humphreys, J. 1977: 'Class Struggle and the Persisitence of the Working Class Family'.
Seccombe, W. 1974: 'The Housewife and her Labour under Capitalis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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