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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식회사] (joint-stock company)

주식회사는 19세기 중엽 이후부터 가족 소유 기업을 증가하는 한계까지 대체하면서 광범위하게 발전하였다. 오늘날 실제로 공공부문 외부에 존재하는 모든 대규모 기업들은 법적인 형태를 갖는다. 그것의 일반화는 자본주의적 생산양식의 두 가지 기본적인 경향에 대응하는 것이다. 한편으로 모든 유휴화폐의 총액(‘저축’)은 그 자체가 화폐자본으로 전화되는 경향을 갖는다. 즉 사회적으로 생산된 총잉여가치의 일반적인 분배에 참여하려는 열망을 갖는 경향이 있다. 주식회사의 출현 이전에는 이것은 저축을 금융기관(무엇보다도 은행)에 예금함으로써만 가능한 일이었다. 그러나 그러한 예금은 일반적으로 평균이윤보다 훨씬 낮은 이자율만을 받을 뿐이다. 주식회사를 통하여 자본주의적 기업으로부터 주식을 획득하는 사람은 누구나 그의 자본을 은행에 예금하는 경우보다는 높은 수익률을 기대할 수 있게 된다. 특히 그 자본의 장기적인 가치상승을 고려한다면 더욱 그러하다.
다른 한편으로 증가하는 자본의 집적과 집중을 향한 경향은 더욱더 큰 기업이 출현하여 더욱더 많은 양의 자본을 처분하게 되는 것을 의미한다. 따라서 그들은 설립자의 그것을 초과하는 자본을 획득할 필요가 있다. 주식회사의 출현과 더불어 그들의 독립적인 사업을 상실한, 그리고 일정량의 화폐저축의 소유자인 자본가들은 여전히 현재의 자본가적 기업에 있어 ‘수동적’인 방식으로나마 관여할 수 있게 되었다. 만약 그들이 보다 대규모의 기업에서 주식을 얻는다면, 그들의 소득(그리고 어떤 의미에서는 그들의 경제적인 운명)은 여전히 그 기업들의 성공, 혹은 실패에 묶여져 있는 것이다.
그러나 주어진 회사의 주식을 구입함으로써 화폐자본의 소유자는 자본의 집중화 과정의 희생물이 된다. 그는 자신의 화폐자본을 실제로 회사를 운영하는 사람들(이사, 경영위원회 등 다양한 자본주의 국가들의 규칙과 관습에 따라 명칭이나 기능에는 많은 변종이 있다.)에게 맡김으로써, 그것을 자유롭게 처분할 수 있는 권리를 상실하여 버린다. 사실 법학이나 직접적인 상법, 혹은 파산법조차도 몇몇 나라에서는 주식 소유자가 회사에 의하여 발행된 총주식 중에서 그의 주식이 차지하는 몫에 비례하여 회사 자신에 대한 권리를 갖지는 못하도록 규정해 놓고 있다. 주식을 소유하는 것은 단지 분배이윤(배당금)의 형태로 경상소득의 비례적인 부분을 주는 것에 불과하다. 실제로 회사를 운영하는 사람들은 일반적으로 총이윤의 보다 큰 몫을 얻기 위하여 노력한다. 그런데 그것은 기업가 이윤과 이자(주식, 채권 및 은행신용과 같은 다른 부채)의 합계로서 나타내어질 수 있는 것이다. 그들은 위원회에 참가하는 대가로 특별수당을 받기도 한다.(프랑스와 독일에서는 tantièmes라 불린다.) 그들은 스스로를 위하여 이사, 혹은 경영자의 봉급, 연금, 지출계정수당, 무료봉사(승용차, 저택, 요트, 휴가, 병원비 등등)를 받도록 투표할 수 있다. 그들은 우선주(preterential stocks)나 새로운 주식 약정(約定)을 통한 손쉬운 투기이익을 얻을 수도 있다. 이처럼 보다 큰 몫은 특히 주식의 최초의 유동기간 중에 중요한 것이다. 힐퍼딩(1910)은 이러한 기업가의 차액이득을 창업자 이득(promoter's profit)이라 불렀다. 주식회사가 일반화되어 감에 따라 자본의 복제(duplication of capital)가 증대한다. 한편에서는 ‘실제의’ 물적 자본이 존재한다. 즉 건물, 기계류와 기타 설비, 원료스톡, 상품스톡, 은행에 예탁된 화폐와 현재의 임금 지불을 위하여 사용되는 화폐 등이다. 다른 한편으로는 때때로 증권시장에 나타나는 안전예금박스 속에 예금된, 혹은 금고 속에 보관된 주식이나 채권이 존재한다. 마르크스는 자본의 이 두 번째 형태를 의제자본(fictitious capital)이라 불렀다. 명백히 이러한 자본의 ‘복제’는 실물자산이나 현재 생산된 총가치, 혹은 현재 생산되고 (재)분배되어진 총가치가 증가함에 따른 것은 아니다. 이러한 의제자본의 가치는 장기적인 기초 위에서는 ‘실물자산’의 가치 근처에서 변동한다. 그렇지만 가끔은 그것으로부터 현저하게 벗어남으로써, 예를 들면 그것이 실물자산의 가치보다 현저히 하락하는 경우에는 투기자들로 하여금 인수 선언을 유리하게끔 나든다. 보다 일반적으로 주식회사의 팽창과 주식회사의 출현은 투기에 대한 강렬한 자극을 만들어 내는데, 그것은 최초에는 공채와 17세기에 서구에서 발흥하였던 다양한 동인도회사나 18세기의 프랑스의 법률투기회사 등과 같은 몇몇 특수한 모험기업의 주위에만 집중된다. 주식시장 투기는 산업순환의 상승 및 하강을 결정하지는 않는다. 그것은 예측하고자 노력하는 것이다. 일정 시점의 증권거래소에서의 주어진 주식의 가격은 기업의 예상소득(보다 정확하게는 분배소득, 즉 배당금)과 경상이자율에 의존한다.
그러나 이런 예상은 결코 정확하지가 않으므로, 또한 종종 그 후의 발전을 통하여 잘못임이 입증되어지므로, 모든 종류의 요인들(기업의 사업상태에 관한 소문, 주어진 산업부문에서의, 주어진 나라에서의, 혹은 그 기업의 주된 사업이 수행되어지는 보다 넓은 지역에서의 일반적인 사업상태, 사적 금융이나 심지어는 기업 이사의 건강 상태 등에 관한 소문 등)은 즉각적으로 시장에서 주어진 주식의 가격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 근거없는 소문과는 대조적으로 올바른 정보를 갖고 있는 ‘내부 사정에 밝은 사람들’, 즉 많은 화폐(혹은 은행신용)를 마음대로 처분할 수 있는 대규모 투기가들은 구입한 뒤에 판매하거나 판매한 뒤에 구입함으로써 상당한 이윤을 얻기 위하여 이러한 율(率)에 영향을 미치고자 노력할 수 있다. 분명한 것은 이러한 모든 투기가 전체로서의 부르조아계급 간에 분배 가능한 잉여가치의 총량을 결코 직접적으로 증가시킬 수는 없다는 사실이다. 그러나 다양한 자본가 집단들 간에 잉여가치가 분배되는 방식을 변화시킬 수는 있다. 그리고 적어도 단기에 있어서는 효율적인(생산적인) 자본 축적률에 영향을 끼칠 수도 있다. 예를 들어, 어떤 기업이 그 ‘실물자산’을 확대시키고자 하는 경우를 상정하여 보자.
그 기업은 실물자산을 구입하기 위하여 추가적인 현금을 필요로 하며, 이 자금을 조달하기 위하여 새로운 주식을 발행하고자 노력할 것이다. 그러나 이러한 주식발행은 주식시장 침체의 결과로 실패할 수도 있으며, 그렇게 되면 물적 생산이나 가치생산의 확장과정은 중단되거나 역전될 수 있는 것이다.
‘내막정보’에 기초하고 있는 주식회사의 설립자들이나 투기가들이 사용하는 몇 가지의 책략은 공공연한 도둑질이다. 이것이 소수 자본가 집단에 의한 다수 자본가로부터의 도둑질이기 때문에, 그것은 대소 자본가들이 이를 통하여 노동자들이나 소부르조아지를 약탈하는, 부르조아 사회에 의한 다른 어떤 과정들보다도 심한 것으로 간주되고 있다. 그러므로 그러한 부정유용의 심각한 사례가 발생한 뒤에, 자본주의 국가들은 일반적으로 가장 중대한 불법을 보다 어렵게 만들기 위하여 주식회사와 주식 거래의 작용을 더욱 통제하는 입법을 행하게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식시장 투기가들에 이한 폭리의 취득은 많은 자본주의 국가들에 있어서 광범위하게 계속되고 있다.
지난 50년 간에 걸친 주식회사의 일반화, 이사를 통한 대규모 자본주의적 기업의 운영, 이사회 등은 현대 자본주의가 소유자들에 의해 운영되는 ‘낡은 자본주의’(Old Capitalism)와는 대조적으로 경영자들에 의해 운영된다는 재해석을 낳았다. 버얼리[Berle]와 민즈[Means](1933), 제임스 번햄[James Burnham](1943)과 갈브레이드[Galbraith](1967) 등은 그러한 해석의 주된 경계표이다. 분명히 이러한 재해석에는 진리의 일면이 존재한다. 《자본론》Ⅲ권에서 마르크스 자신도, 이들 저자보다 수 십 년 전에, 자본의 형식적인 소유와 활동하는 자본의 처분능력 간의 증가하는 괴리, ‘수동적인’ 자본가와 ‘기능하는’ 자본가, 즉 실제로 기업을 경영하고 조직하는 그 기업가들 간의 차이에 주목했던 것이다.
그러한 자본 속에 내재하는 이 분리가 주식회사의 일반화에 의하여 크게 강화되었다는 데에는 의심의 여지가 없다.
그러므로 실제의 논쟁은 무엇인가 다른 것, 즉 ‘경영자들’이 자본의 법적 소유자들과는 독립적이고 다른 이해를 갖는 새로운 사회계급을 이루는가, 아니면 그들 간에 존재하는 이해와 행동의 차이라는 것은 부르조아지라는 동일한 사회계급 내에서의 기능적 차이일 뿐인가와 같은 것에 관련된다.
이러한 질문들은 두 가지 수준에서 답해질 수 있다. 일반적인 사회적 이익의 수준에서는, 대규모이건 소규모이건 간에 경영자와 주식소유자는 노동자들로부터 최대한의 잉여가치를 뽑아내고, 그들 기업의 이윤을 극대화하고 자본축적을 극대화하려는 공통의 이해를 갖고 있다. 이는 철(鐵)과 같은 경쟁의 법칙으로부터, 즉 순수하게 법적인 의미에서가 아니라 경제적인 의미에서의 사적 소유의 존재로부터(마르크스가 ‘다수 자본’이라고 부른 것) 자동적으로 흘러나온다.
세상에 단지 하나의 기업만이 존재한다면, 이 규칙은 적합성을 상실하고 말 것이다. 그렇지 않은 한, 우리는 이른바 최고 경영자와 일반적인 대자본가들 간의 경제적 행동의 근본적인 차이를 식별해낼 수 없게 된다. 결국 이윤 및 자본성장(자본축적)의 극대화는 초기부터 자본주의와 자본가 계급의 기본적인 특징이며, 경영자만이 갖는 특질은 아닌 것이다. 개인적인 사회적 이익의 수준에서는, 최고 경영자들은 결코 무소유(propertyless)가 아니다. 그들의 거대한 소득과 특권에의 접근(내막정보, 증권약정 등) 때문에 그들은 또한 대규모의 사적 자본을 축적할 수 있게 된다. 이것은 틀림없이 그들이 관리하는 총자본의 매우 작은 부분이지만, 절대적인 숫자에 있어서는 상당한 크기이며 거대한 것이기조차 하다. 그리고 그것 때문에 그들은 전체 자본가 계급을 위하여 잉여가치의 착취와 사적 소유 일반을 옹호하는 기본적인 이해를 다른 사적 자본 소유자들과 공유하게 되는 것이다.
마지막으로, 최고 경영자들의 힘이 증가하였기 때문에 실제로 대규모 법인의 다수를 통제하는 주요한 금융집단(‘독점자’)이 그 통제력을 상실하였다는 가정은 의심스럽다. 통제기술은 차별화되었거나 변화되었다. 몇몇 금융집단들은 그들의 힘이 쇠퇴함을 보게 되지만, 반면에 다른 집단들은 힘이 증가한다.(가령 미국에 있어서의 모건 대 록펠러)
몇몇 새로운 호상(豪商)들이 급속한 자본주의적 팽창과 더불어 최정상에 나타났다.(가령 제2차 세계대전 이후 미국에서의 텍사스오일) 그렇지만 무소유의 경영자들이 억만장자인 주식소유자들의 이익에 대항하여 수십억 달러의 법인체를 경영하고 있다는 증거는 거의 없다.
이 논쟁의 참가자들에 의해 주장된 변화는 자본가 계급 내부에 실제적인 분화가 존재한다는 사실이다. 즉 경상이윤을 배당금의 형태로 분배하는 것에 주된 관심을 두는 사람들과, 대부분의 이윤이 성장을 위해 기업체 내부에 유보되어지기를 바라는 사람들 간의 분리인 것이다. 그러나 이것은 이자생활자와 기능자본가 간의 분리이며 두 가지의 사회계급은 아니다. 결국, 만약에 경상개인소득이 이미 충분히 크다면 더 이상의 소득증가는 단지 조세만을 증가시킬 것이므로, 소득증가의 유인(誘因)은 없어져버리고 어떻게든 소득이 사용되고 말 것이다. 이자생활자들은 지출하며, 경영자들은 경상적 활동을 지휘하고, 대규모 독점자본가들은 축적과 관련된 주요한 금융적 결정(기업의 확장, 산출물의 차별화, 경영활동)을 행할 것이다. 그들이 종종 자본의 10%만 소유한다는 사실(말하자면 100, 200, 300억 달러의 5~10%)은 자본가 계급 내부에서의 이러한 기능의 분할을 제거하지는 않는다. 그것은 단지 주식회사가-주주총회에도 불구하고- 매우 크고 부유한 소수 자본가들을 위하여 다수 자본가들이 그들의 자본을 자유롭게 처분할 수 있는 능력을 빼앗기는 도구에 불과함을 보여주는 것이다.(→부르조아지 ; 금융자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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