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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생산 ] (reproduction)

생산과정의 사회적 형태가 어떠하든 간에 그것은 연속되어져야만 하고 동일한 단계를 주기적으로 반복해야만 한다. 사회가 소비하기를 중단할 수 없는 한 생산하기를 멈출 수는 없다. 그러므로 전체적인 연관성으로 볼 때 모든 사회적 생산과정은 동시에 재생산의 과정이기도 하다.(마르크스 《자본론》Ⅰ권 23장)

따라서 재생산이란 생산과 생산이 계속해서 이루어질 수 있는 제 조건의 형성(setting up) 모두를 포함한다. 하지만 ‘그러한 제 조건’의 범위와 그것들의 생산양식과의 관계라는 문제는 최근 들어 마르크스주의자들 간에 재생산의 의미를 둘러싼 본질적인 논쟁을 불러 일으켰다. 한 쪽에서는 자본주의적 생산관계의 재생산에 필요한 제 과정은 반드시 경제적 토대 안에 포함되어져야 하며, 따라서 재생산은 암묵적으로 생산양식 자체의 일부분을 이룬다고 주장했다. 다른 쪽에서는 재생산은 생산양식의 외부에 놓여져 있는 제 과정에 의존하며, 어떠한 생산양식의 재생산을 불확실하며 우연적인 것으로 만들고, 나아가 계급투쟁의 목표로 만들 수 있는 것이야말로 바로 재생산과정의 상대적 자율성인 것이라고 반박되어졌다.
마르크스의 단순 재생산과 확대 재생산에 관한 설명은(→재생산 표식) 자본주의 하에서의 착취고리로서의 자본-임노동 관계 그 자체의 재생산에 집중되는 경향이 있다. 그것은 어떠한 생산양식도 그것이 역사의 한 시대의 성격을 규명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일정 기간 동안 존속할 수 있어야만 하므로, 생산을 가능하게 하는 제 조건은 또한 반드시 그것의 재생산도 가능하게 해야만 하기 때문이다. 그러나 재생산에 대한 고려는 생산관계를 다른 각도에서 보게 한다. 그러므로 모든 잉여가치가 자본가계급에 의해서 소비되고 전혀 축적되지 않는 단순 재생산의 경우에 있어서 조차도, 물론 그것이 생산과정의 연속적인 반복에 지나지 않으면서도, 생산의 단 한 번의 순환(single circuit)이 야기할지도 모를 약간의 혼동들이 곧 사라지고, 자본가와 노동자계급 간의 착취적 관계가 곧 드러나게 될 것임을 암시해 주고 있다. 계속 반복되는 자본주의적 생산과정이 잉여가치의 부단한 추출을 제공하고 보장하는 동안, 애초에는 단순히 얻어진 것으로 되어있던 자본이 결국 전적으로 축적된 잉여가치로 구성되어 있음이 밝혀진다. 바로 이러한 자본주의적 재생산의 특성으로부터 마르크스는 다음과 같은 결론을 도출하고 있다. ‘그러므로 노동자 스스로가, 자신을 지배하고 착취하는 소외된 힘인 자본이라는 형태로, 객관적인 부(富)를 끊임없이 생산해내고 있다.’(마르크스, 앞의 책) 이 말이 모든 개개의 노동자들, 모든 개별적 자본 순환에 곧바로 적용되는 것은 아닐지라도, 재생산과정을 염두에 두는 한, 전체로서의 노동자계급에 대해서는 진실일 것이다.
그러나 마르크스는 노동이 자본을 만들어낸다는 사실뿐만 아니라, 자본 역시 노동을 생산한다는 사실을 다음과 같이 명백히 하고 있다. 즉 ‘자본가 또한 그저 노동자의 육체 안에 추상적으로 존재하고 있을 뿐인 부의 주관적 원천이라는 형태로서의 노동력을, 또한 자신을 대상화하고 현실화할 수단으로부터 분리되어 있는 노동력을 끊임없이 생산하고 있다. 다시 말해 자본가는 노동자를 임금노동자로 생산하는 것이다.’(마르크스, 앞의 책) 여기에 자본가에 의해 ‘생산된’ 자본 앞에 노동력의 판매자로서의 임노동자가 직면하게 되는 관계가 발생한다. 그리고 이것 역시 단 한번의 생산의 순환에서가 아니라 반복되는 순환에 대한 고려에 의해서 밝혀진다. 노동자들은 한 생산기간이 끝날 때 받는 임금을 지금 막 소비된 노동력을 보충하기 위해 써야만 하기 때문이다. 그리하여 그들은 노동력 판매라는 부의 주관적 원천을 제외하고는 생산수단으로부터 분리되게 되어 애초의 상태로 재생산된다.
결국 자본의 재생산과 노동력의 재생산 모두를 포함하여 ‘그러므로 전체로서 연결된 과정, 특히 재생산과정으로 보이는 자본주의적 생산과정은 단순히 상품만을 또는 잉여가치만을 생산하는 것이 아니라, 자본관계 그 자체, 즉 한편으로는 자본가를 다른 한편으로는 임노동자를 생산하고 재생산한다.’(마르크스, 앞의 책)
마르크스의 다른 저작과, 그 후의 마르크스주의자들의 저작들은 재생산 개념을 생산양식의 존속을 위해 필수불가결한 것으로서, 생산과정 그 자체의 외부에 있는 과정까지도 포괄하는 개념으로 확장하였다. 마르크스는 노동력의 재생산을 확보하기 위하여 자본가가 실업이 만연한 시기에 숙련 노동자들의 해외이민을 금지하는 정치적 수단을 준비해 두었던 것을 예로 들고 있다.(→인구) 또한 《요강》의 서문에서 그는 생산이 단지 하나의 계기로밖에 보이지 않는 과정인 ‘사회적 재생산’의 과정에 대해서 말하고 있다. 그러나 그의 정치경제학 방법론의 일부를 형성하는 이 구절은 사회적 재생산이 이루어지기 위해 재생산되어져야만 하는 과정의 불확실성을 그대로 남겨놓았다. 그리하여 논쟁은 바로 이점, 즉 재생산 없이 존속을 멈춘 생산양식의 기본적 과정과, 그 재생산을 성공적으로 수행하기 위해 필수불가결한 또 다른 과정이라는 두 가지 문제를 둘러싸고 전개되었다.
이처럼 두 가지 형태의 과정을 구분하는 것은 토대와 상부구조 간의 고전적인 마르크스주의적 구분의 연장(elaboration)으로 볼 수 있다. 여기서 ‘상부구조적’ 요소는 실제로는 재생산과정에 필수불가결한 것이면서도 ‘토대’의 일부로 한정되지는 않는다. 따라서 상부구조적 제 요소는 생산양식의 변화 없이도 상이한 형태를 취할 수 있다. 단 그러한 형태는 토대적 과정의 재생산을 보장해야 한다는 필요에 의해서 제약되는 것이다. 그러므로 예를 들어 개인적 교환과 재산 사유의 자유를 정당화하는 이데올로기적 과정들은 자본주의적 생산양식의 존속에 필수적이면서도 그것은 경제적 관계에만 기초한 정의(definition)의 부분은 아니고, 예컨대 조합주의(corporalism)와 같이 다른 이데올로기적 과정이 발생할 수도 있다. 자기 자신을 재생산함으로써만 존속할 수 있는 생산양식, 그리고 그것이 다른 비경제적 과정의 자원을 요구하는 데 필요하다면 그것들은 자동적으로 그들의 목적론적 의무를 수행한다고 하는 사실은 이러한 재생산의 관점이 기능주의로부터 탈피한다는 것이 얼마나 어려운가를 알 수 있게 해준다.(→Clarke et al. 1980 ; Edholm, Harris and Young 1977)
발리바르의 공식은 비록 그것이 변화의 가능성을 포괄하고는 있지만 이러한 위험으로부터 빠져나오지 못했다.(Althusser & Balibar 1970) 그에게 있어서는 경제적, 이데올로기적, 정치적이라는 세 개의 심급(審級) 또는 실천(practices)이 존재하고, 이것들은 모두 생산양식이라는 구조적 총체를 재생산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재생산되어야만 한다. 이것은 각각의 수준이 재생산되는 방식에 있어서 편차와 상대적 자율성을 허용하지만, 각 수준들은 여전히 고정된 것이고 변화의 가능성은 경제적 수준에서의 모순으로부터 나온다. 한 수준 이상에서 모순이 발생할 때 중층적 결정(over-determine)이 일어나지만, 이 때 근본적인 변화가 야기된다면 그것은 반드시 최종적 심급에서의 결정자로서의 경제적 수준을 포함해야만 한다. 그러므로 알뛰세와 발리바르에게 있어서 재생산과 모순은 서로 다른 구조적 수준에서 발생한다. 전자는 생산양식 전체의 작동에 의해 발생하며, 후자는 경제적인 것이 결정적인, 특정한 실천의 수준에서 확정된다.
이러한 점으로부터 재생산 개념에 대한 후기 알뛰세주의자(post-Althusserians)들의 비평은 먼저 그것을 주어진 생산관계가 작동하는 존재조건들의 개념으로 대체했다.(Hindess & Hirst 1977) 그리고 나서 이 도식 안에 있는 사회적 재생산이 일어나는 영역을 넓히고, 그것을 특정하게 한계지우는 것을 거부하는 그러한 ‘특권적’ 위치로부터 생산관계를 끌어 내렸다.(Friedman 1976 ; Cutler et al. 1977)
여권주의자들(→여성해방론)은 재생산에 대한 전통적인 마르크스주의적 관점이 사람들과 그들의 노동력이 재생산되는 과정의 대부분을 무시했고, 이로 인해 사회적 재생산에 있어서 결정적으로 중요한 구성 요소를 놓쳐버렸다고 비판했다. 이것은 두 가지 차원에서 논의되었는데 첫째는, 일상적이고 세대적 의미에서의 노동력의 재생산이라는 차원이고, 둘째는 노동력의 잠재적 공급자로서가 아니라, 인간 인지라는 면에서 첫 번째와 구별되는 인간적 혹은 생물학적 재생산이라는 차원에서이다. 전자의 측면에서, 가사노동에 관한 저작들은, 노동력이란 단순히 화폐소비로부터 곧바로 유래하는 것이 아니라, 자본주의의 계속적인 존속을 위해서는 필수불가결한 생산관계 하에서 발생하는 노동과 사용가치의 생산을 포함하고 있기 때문에, 임금의 노동력으로의 전화는 단순한 소비의 과정이 아니라, 그러한 임노동으로부터 자본을 구별해준다는 것을 설명하였다.
그러나 노동력의 재생산은 또한 세대 간의 과정이고 새로운 인간 역시 재생산되어야만 한다. 생산자들이 생산수단으로부터 분리되어 있는 자본주의 하에서 신생아의 생산과정은 사용가치의 생산으로부터 분리되어진다. 이러한 분리가 갖는 의미는 인간의 재생산이 본래적으로 자본주의 하에서는 결정될 수 없는 것인가의 여부(O'-Laughlin 1977), 또는 생물학적 재생산자로서의 여성의 통제 관계를 포함하는, 행위의 그 고유의 결합된 법칙을 갖는 노동과정은 그들이 생산자로서의 주체인 것과 구별되는가의 여부 등이 논쟁의 주제이다.(Edholm, Harris and Young 1977)
인간 재생산의 고려는 몇몇 저자들로 하여금 어떤 사회든 그 생산양식과 결합된, 또는 대응하는 특정의 역사적인 생산양식을 포함하고 있어야만 한다는 제안을 하도록 하였다.(예컨대 Rubin(1975)은 성(性)의 정치경제학을 이야기한다.) 엥겔스 역시 종종 인용되는 구절에서 언급한다.

유물론적 개념에 따르면, 역사의 결정적 인자는 결국은 직접 생활의 생산과 재생산이다. 그러나 이것 자체는 두 개의 측면을 지닌다. 한편으로는 음식물, 의복, 주택과 그것에 필요한 연장(tools) 등 생존수단의 생산이고, 다른 한편으로는 인간 그 자체의 생산, 즉 종족의 번식이다.(《가족의 기원》초판 서문)

그렇지만 그는 그의 서술을 신중히 검토하지 못했고, 가족 형태의 발전에 관한 그의 설명 속에서 재생산을 생산의 형태들에 전적으로 종속시켰다.
다른 사람들은 이러한 분류는 오류이고, 초역사적인 양면성(duality)이라기보다는 자본주의 하의 특정의 재생산 형태로 범주화한 일종의 물신숭배(fetishism)라고 주장한다.(Edholm, Harris and Young 1977) 성차(性差)란 인간의 재생산에 있어서 그들의 잠재적 역할의 차이에 의존하는 것이기 때문에, 생산관계가 만들어 내는 계급 간 분열의 이해와 함께 성차가 표현되는 사회구성, 종적 분열에 대한 이해를 통합하는 것은 재생산과 생산 간의 분리, 이간의 생산과 물건의 생산 간의 분리, 바로 이러한 분리를 사회구성으로서, 즉 변화되는 것으로 인식할 때만 가능해진다. 오직 이러한 기반 위에서만 여권주의적 운동과 사회주의적 운동이 성취해야 할 목표들의 통합을(통일을) 분석할 수 있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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