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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협정] (Economic Agreement)

생산연합체들(기업들), 계통적인 공급·판매조직체들, 유통 및 수송시설들 간의, 그리고 생산물을 공급하는 생산연합체들(기업들)과 그 생산물의 구매자들 간의 경제적 제 관계를 법률적으로 조직화한 주요 형태. 소련에, 경제협정은 계획의 작성, 생산의 조직화, 그리고 생산물의 공급과 판매 등에 대한 중요한 수단이다. 그것은 기업들과 조직체들이 상품의 생산과 판매를 위한 계획을 실행에 옮기고 또한 그것을 달성하면서 계획에 따라 조절되는 경제관계들이 안정적인 상황을 유지하도록 보장한다. 협정을 통해서 생산자와 구매자 양자간의 이해와 제조 및 소비의 제 조건에 대한 올바른 평가를 일치시키는 것이 가능해졌다. 경제협정은 5년간 계획과 연간 세부계획에 기초하여 제품의 질적·양적 지표들과 생산·소비의 기간들을 지정한다. 상품출하에 관한 협정이 가장 일상적인 경제협정이다. 이것은 출하될 품목들의 확대된 범위, 이름, 수량, 이들의 가격, 출하량( 및 그 가치), 출하기간, 특별출하조건들, 결제계산절차, 지불과 구매시의 화폐, 해당협정의 일반적 유효기간, 그리고 기타의 조건들을 담고 있다. 공급자와 구매자는 똑같이 경제협정의 완수에 대한 주요책무를 안고 있다. 개별산업연합체들(기업들)간에, 이들과 물질 및 기술의 공급 조직체들 간에 체결되는 직접적인 장기경제유대관계와 함께 협정은 5년 기간으로 체결된다. 각 성(省)과 부문들 그리고 국가원료 및 기술공급위원회는 생산과 기술적 목적을 위해서 생산물의 목록을 작성하고 승인하며, 이들의 출하에 관한 협정의 기초로 만든다. 체결된 협정에 기초하여 생산물이 출하되는 것은 연합체들과 기업들의 생산활동에 대한 최종결과를 판가름하는 중요한 기준이며, 연합체와 기업의 관리진들을 포상할 때뿐만 아니라 유인기금을 마련하려 할 때, 경제적 유인체계 안에서 고려되는 요인이기도 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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