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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도문제 間島問題] ()

만주 간도지방의 귀속문제를 두고 조선과 청나라 사이에 있었던 분쟁. 간도는 원래 읍루挹婁 • 옥저沃沮의 옛터이며, 고구려와 발해의 고지故地로서,발해가 멸망한 후 여진족이 이 땅을 차지해 살면서 자주 변방을 침범하여,고려때는 윤관尹瓘이,조선때는 김종서金宗瑞가 이들을 정벌했다. 세종은 이 지방에 6진鎭을 두었고,여진족은 번호藩胡라 칭하여 조공을 바쳐 왔다. 그러나 청나라의 건국과 함께 여진족이 중국본토로 옮겨가자 청나라는 간도를 금봉지禁封地로 설정,주민의 이주를 금했다. 그러나 산동山東지방의 유민과 조선의 유민들이 많이 잠입하여 대립 • 분쟁을 일으키자 청나라는 1712년 양국의 불분명한 땅을 조사하기 위해 오라총관烏喇摠總管 목극등穆克登을 보내 국경실사를 명했다. 목극등은 조선 접반사接伴使 박권朴權과 회담,경계선을 결정하고, 압록 • 토문土門(송화강의 지류) 두 강의 분수령인 백두산 산정 동남방 약 4km, 해발 2,200m 지점에 「서쪽으로는 압록, 동쪽으로는 토문이 있으니,그 분수령 위에 돌을 세우고 기록한다…」라고 새긴 정계비定界碑를 세웠다. 여기에서 말한 토문강은 송화강의 지류로서,두만강의 상류가 아님에도 불구하고,1881년 청나라는 <토문土門>을〈두만頭滿〉의 동어이자同語異字라고 우기며 간도개척에 착수함으로써 간도귀속을 둘러싼 양국분쟁의 씨가 되었다. 이에 조선은 1883년 5월 어윤중 • 김우식에게 정계비를 조사케 한 데 이어,9월 안변부사 이중하,종사관 조창식을 회령에 파견,청나라의 덕옥德玉 • 가원계賈元桂와 담판케 했다. 조선 측은 실제적인 증거를 들어 간도는 토문강 이남,즉 조선의 영토임을 주장했지만,불리함을 느낀 청나라측은 3차례에 걸친 회담을 결렬시킴으로써 아무런 성안成案도 보지 못했다. 1900년(광무 4) 청나라의 약세를 틈타 러시아가 간도를 점령하자,1903년 조정에서는 이범윤李範允을 북간도관리사로 임명,이를 주한청국공사에게 통고하는 한편,간도에서 포병을 양성하고 조세를 받아들여 간도지방의 소유권을 관철해나갔다. 이로써 양국 사이에는 다시 분규가 거듭되다가,러 • 일전쟁에서 일본이 승리하고 을사조약이 체결되자 간도문제는 청 • 일 사이의 외교문제로 변했다. 일본은 처음 통감부의 출장소를 용정촌龍井村에 설치하고 관리를 파견,한국의 영토로 인정했으나,1909년 남만철도의 부설권을 얻는 대가로 한국영토인 간도를 마음대로 청나라에 넘겨주는〈간도협약〉을 체결했다. 1909년 현재 간도지방 주민조사에서 나타난 한국인 수는 8만 2,900명인데 비해 청국인은 2만 7,300여 명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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