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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한(金翰, 1888~?) (號)霽觀 金子弘 金相燁] ()

(임정 사법부장, 조공재조직준비위 위원) 서울 출신으로, 대한제국 통신원 주사, 탁지부(度支部) 주사, 세무주사를 지냈다. 1905년 일본으로 가서 토오꾜오(東京) 호오세이대학(法政大學) 정치경제과에 입학했다. 1912년 만주로 망명하여 상해(上海) ․ 천진(天津) ․ 봉천(奉天) 등지에서 반일운동에 참가했다. 1919년 상해에서 대한민국 임시정부에 참여하여 사법부장이 되었고, 7월에 임정 산하 임시사료편찬소 위원이 되었다. 1920년 6월 조선청년회연합회 기성회 사교부원이 되었다. 1921년 1월 서울청년회 결성에 참여하고, 1922년 1월 사상단체 무산자동지회 결성에 참여하여 상무위원으로 선임되었다. 2월 『조선일보』에 「고 김윤식(金允直) 사회장 반대에 즈음하여 이 글을 일반민중에게 보낸다」라는 제목의 글을 기고했다. 3월 사상단체 무산자동맹회 결성에 참여했고, 4월 조선청년회연합회 제3차 정기총회에서 ‘사기공산당 사건’ 관련자를 제명할 것을 요구했다가 거부되자 조선청년회연합회를 탈퇴했다. 이 무렵 서울에서 공산주의단체(중립당) 결성에 참여하고 위원이 되었다. 9월 제3차 고려공산청년회 중앙총국 집행위원으로 선임되었다. 10월 조선인출가(出稼, 離農)노동자조사회 결성에 참여했고 12월에는 경성 양화 직공 파업을 지원했다. 1923년 1월 ‘김상옥(金相玉) 사건’으로 일본경찰에 검거되어 징역 6년을 선고받고 1927년 4월 토오꾜오에서 만기출옥했다. 1928년 말 고려공청 후계간부 결성에 참여했으며 1929년 조선공산당재조직준비위원회를 결성하고 위원 겸 혁명자후원회(모쁠) 책임자가 되었다. 6월 신간회 복대표대회에서 중앙집행위원으로 선출되었다. 1930년 2월 소련으로 갔는데, 그후 소련 경찰에 검거되어 일본 밀정 혐의로 사형당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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