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동기(金東起, 1902~?)] ()
(양양농조 집행위원) 강원도 양양 출신으로 1927년 12월 양양농민조합 결성대회에서 집행위원으로 선출되었다. 1928년 2월 양양농조 포월(浦月)지부 책임자가 되었다. 1929년 3월 원산총파업 관련 혐의로 한때 검속되었다. 1930년 4월 신간회 양양지회 위원으로 선임되었다. 5월 강원도청년연맹 집행위원회에서 조선청년총동맹 대회준비위원으로 선임되었고 같은 달 일본경찰에 한때 검거되었다. 1932년 3월경 일본경찰에 체포되어 1934년 6월 함흥지법에서 징역 3년을 선고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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