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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출(供出)] ()

정부나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일반국민으로부터 필요한 물자를 강제적으로 거두어들이는 것으로서, 우리나라에서는 1941년부터 1945년 8월까지 일제에 의하여 행해졌다. 당시의 공출은 주로 쌀과 보리였으며 농민들로부터 강제적으로 매입하였다.
일제하에서의 조선은 일제를 위한 상품시장인 동시에 식량 및 공업원료의 공급기지였다. 특히 일제는 그들의 식량수요를 조선으로부터 조달받기 위하여 대규모적인 산미증산계획(産米増産計劃)을 수립하고 이를 강력히 추진하였다. 일본은 제1차 세계대전 후 식량의 부족현상이 현재화(顯在化=겉으로 드러나게 되는 것)되고 있었다. 여기에서 조선으로부터 식량을 공급받기 위한 미곡증산계획을 수립·추진한 것이다. 1920년부터 시작한 제1차 산미증산계획은 15년간에 약 9백만석의 양곡을 증수(增收)할 것을 목표로 하고, 그 중 약 8백만석은 대일수출용으로 충당시키고자 했다. 그러나 이러한 산미증산계획의 실적은 계획 목표량의 수준에 도달하지 못하였다. 즉 1915년〜19년에 있어서 연평균 생산량은 1,369만석이었으나 1920〜24년에 있어서는 1,452만석으로 그 동안 83만석이 증수(增收)된 데 불과하였다.
이러한 사정 아래서도 미곡의 대일수출 규모는 증가일로에 있었다. 1910년을 기준년도로 한 미곡산출량과 대일수출량을 비교하여 볼 때 1924년에 있어서 미곡산출량은 15,174,000석인데 비하여 대일수출량은 4,722,000석이었다.
1926년 재출발한 제2차 산미증산계획은 본래의 투자계획을 변경하여 향후 14년간 820만석의 산미증산을 그 목표로 하고 토지개량비를 저리융자로 적극 지원하였다. 이 계획은 제1차 증산계획을 확대 강화함으로써 다소의 증수(增收) 효과를 거두었으나, 1930년대의 세계적인 공황과 일본 내의 곡가폭락의 결과로 빚어진 외미배척운동(外米排斥運動)으로 말미암아 1934년에 중단되고 말았다. 그 후 일본제국주의의 침략정책이 만주대륙에 대한 무력행사로 전진되자 다시 산미증산계획은 추진되었다. 이때부터 조선의 농민은 공출제(供出制)라는 수탈을 당하는 가운데 가혹한 전시적 부담을 지게 되었다. 일제하의 식량 공출은 당초 어느 정도의 생산비 보상주의를 원칙으로 하였다. 이를 위하여 미곡생산비의 조사를 실시하였으며 이를 토대로 하여 곡가를 책정하였다. 그러나 전시체제의 강화와 더불어 현재화된 식량수요량의 확대현상과 인플레의 심화에 따라 식량의 공출은 생산비를 무시해 버렸다. 즉 전시하의 공출은 식량전쟁이라는 명목으로 생산비의 보상정책을 허구화시켜 저렴한 책정가에 의하여 양곡의 약탈적 수집이 진행된 것이다.
일제는 조선의 산미를 수집하는 데 있어서 종래와 같이 곡물상·중개인 등을 통한 자유매입방법으로서는 소기의 성과를 거둘 수 없다고 보았다. 여기에서 그들은 각 농가로부터 직접적 강제수매를 기하는 공출제도를 확립하였다. 1940년〜41년 간에는 농민들로 하여금 미곡 등 농작물을 관청이 지시하는 이른바 공정가격에 의해서 방매(放賣)하는 공동판매의 방법을 취했다. 그 후 제2차 세계대전이 일어남에 따라 일본제국주의자들은 종래와 같은 공동판매제도에 의한 매입방법에만 의존할 수 없게 되었다. 그 당시 조선내에서는 농촌장정들의 이른바 징병·징용·보국대 등에 의한 강제동원이 철저하게 실시되었을 뿐만 아니라 다량의 농우(農牛)가 군수용(軍需用)으로 도살되는 등 여러 조건의 악화로 농업생산력이 급격하게 저하되었기 때문이다. 여기에서 일제는 보다 많은 양의 양곡을 확보하기 위하여 강압적인 강제공출제도를 실시하였다. 강제공출의 대상은 미곡을 비롯하여 각종의 잡곡·면화·마류 등 총 40여 종에 달하였다.
이와 같은 가혹한 양곡의 공출은 결과적으로 농민의 생산의욕을 감퇴시키고 농업의 재생산을 불가능하게 하는 등 농업생산의 위축을 가져오게 되었다. 당시 대부분의 소작농은 고율의 소작료를 지불하고 약탈적인 공출가격에 의하여 농산물을 공출함으로써 자급할 식량도 부족한 실정이었다. 이러한 상황 하에서 농민들은 강압적인 공출제도에 저항하여 때로는 태만한 경작, 수확물의 은닉, 농경지를 버리든가 이농(離農) 등으로 대응하게 되었으며, 또 때로는 집하장(集荷場)의 소각(焼却), 면사무소 및 군청의 습격, 공출독려원의 구타 등으로 맞섰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제는 항쟁하는 농민들을 강력하게 억압하는 강제적 공출정책을 지속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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