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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 항(開港)] ()

한국근대사에 있어서 개항은 〈항구를 열어〉 외국과 통상을 한다는 단순한 의미에 그치지 않는다. 그것은 한국이 서구 열강들에게 강제로 문호를 개방하는 것으로, 페리호에 의한 일본의 개항과 영∙불 연합군에 의한 북경 점령 등과 같은 성질의 것이다. 그러므로 조선과 역대 교린정책을 펴 왔던 중국은 여기서 제외된다. 여기서의 개항은 19세기 후반부터 20세기 초에 이르는 사이 서구 제국주의 국가 및 제국주의화한 일본의 활동으로 1876년(고종13년) 일 본과의 병자수호조약의 결과로 부산이 타의에 의해 열리고, 1880년에 원산, 1883년에 인천이 열리며, 미국 · 영국 · 독일 · 프랑스 · 이탈리아 · 중국과도 한미수호통상조약(1882), 한청수륙교통조약(1882), 한영수호통상조약(1883), 한독수호통상조약(1883), 한러수호통상조약(1884), 한이수호통상조약(1885), 한불수호통상조약(1886) 등이 체결되어 부산 · 원산 · 인천 등 3개 항구를 열게 되고, 뒤이어 목포,군산,진남포 등의 항구를 열게 된다.
구미열강의 통상요구는 1880년대에 이르러서 비롯되었던 것은 아니다. 그것은 1832년 동인도회사의 영국상선이 몽금포에 와서 통상을 요구한 것을 시발점으로 하여 1861년에는 러시아함대가 원산에 와서 통상을 요구했고, 독일인 오페르트(Oppert)의 3차에 걸친 통상요구, 미국상선 제너럴 셔먼(The General sherman)호의 통상요구, 프랑스함대의 내침(辛未洋擾ᅵ), 1871년의 미국함대 내침(辛未洋擾) 등 헤아릴 수 없이 많았으나 이들은 모두 척사위정론에 의한 쇄국정책에 따라 거부되었다. 허나 1875년(고종13ᅵ) 일본측은 운양호(雲揚號) 사건을 계획적으로 도발하고, 이를 구실로 1876년 2월 함포사격의 위협 아래 불평등조약에 의한 개항을 강요하였다. 개항의 첫 장이 되는 조일수교조규(朝日修交條規)(조선전권인 申櫶(신헌)과 일본측 전권 黑田清隆 간에 2월27일 체결)는 조선이 외국과 맺은 최초의 근대적 국제조약이며, 또한 최초의 굴욕적인 불평등조약인바, 이는 같은 해 8월24일에 조인된 조일수호조규부록과 통상장정(通商章程), 그리고 수호조규 부록에 따른 왕복문서 등에 의해 보완되어 이른바 병자불평등조약으로서의 성격을 나타내었다. 특히 치외법권인 편무적(片務的) 영사재판권(領事裁判權)의 규정은 조계(租界)의 선정, 관세권의 전
면 부인, 일본화폐의 유통권 등 일본측의 일방적 특권이 규정된 것이었다.
1876년의 개항이 비록 구미제국주의 국가와의 직접적 수교, 통상은 아니지만 한국이 자본주의 세계에 문호를 개방한 단초적 계기가 되었다는 점에서 ⑴페리호에 의한 일본의 개항, 영불 연합군에 의한 북경침략 등과 같은 의미를 갖게 되며 ⑵한국이 일제에 의한 강제 합병으로 〈동아시아의 세계사적 모순의 원점〉이 되었다. 그러나 개항 및 개항론 자체를 굴종적 외세의존적 식민지화로 이해하는 것은 바르지 못하다. 당시의 집권층이 그 불평등조약의 침략적 성격을 충분히 간파하지 못하고 타율적으로 받아들인 데는 문제가 있으나 朴珪壽 · 吳慶錫 · 劉大痴 · 李東仁 등의 개항론에서 볼 수 있듯이 한국사회 자체 속에 이미 근대화의 내재적 동인(動因)이 싹트고 있었던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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