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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갑오개혁(甲午改革)] ()

일반적으로 갑오개혁(甲午更張)ᅵ이라 하면 넓은 의미로는 1894년 7월 27일 개혁안의 심의결정을 위한 군국기무처(軍國機務處)의 설치로부터 1896년 2월 11일 아관파천(俄館播邊)에 이르기까지의 근대적인 제반 개혁을 가리키지만 좁은 의미로는 군국기무처의 존속기간인 1894년 7월 27일로부터 같은 해 12월 6일까지의 이른바 제1차 金弘集내각 기간을 말한다.
갑오개혁은 같은 해(1896년)에 일어난 동학혁명운동의 진압을 둘러싸고 청 · 일이 대립한 가운데 일본군이 자국의 공관을 지킨다는 명목으로 조선에 상륙, 민씨일파의 보수당 정부를 배격하고 개화파와 손잡는 데서 비롯된다. 이에 청 은 청 · 일 양국군대의 동시 철군 · 일본은 청 · 일 양국의 한국 내정의 공동간 섭을 내세웠으나 타협을 보지 못하고 원세개(遠世凱)가 세불리함을 깨닫고 본국으로 돌아감에 따라 자연히 친청세력인 보수당 정권이 무너지고 친일 개화당 정부가 들어서게 된 것이다. 김홍집을 수반으로 한 친일 개화당 정부는 7월 27일 내정의 개혁 중심기관인 군국기무처를 설치하고 일본의 大鳥圭介 공사를 고문으로 앉힌 뒤 곧 관제(官制) 개혁에 들어갔다. 의정부(議政府)와 궁내부(宮內 部)를 두어 궁중과 정부를 엄격히 분리하고, 의정부에 8개 부의 아문(衙門)을 설치하는 한편 그 아문의 부속기관으로 군국기무처·도찰원(都察院)·중추원(中福院)·의금사(義禁司)·회계심사원(會計審査院)·경무청을 두었다. 또한 궁내부 아래도 여러 기관을 설치하였다. 이같은 일련의 개혁 중에서도 특히 주목되는 것은, 청국과의 전래적인 종속관계를 단절하고 개국기년(開國紀年) (1894년은 개국 503년)을 사용하고, 정치기구를 개혁해서 왕실(宮內府) 사무와 국정(議政府) 사무를 분리하고, 과거제도를 폐지하고, 능력 본위의 새로운 관리임용법(官吏任用法)을 시행하고 사법권을 행정권에서 독립시켜 근대적 재판제도와 죄인연좌법(罪人連坐法)을 철폐시켰다는 것이다.
갑오개혁의 역사적 평가도 타율성과 자율성의 문제로 귀결된다. 갑오개혁 타율론은 종래 일본의 관학자들이 전개한 것으로서, 갑오개혁은 일본정부가 청국 정부와 그 영향 아래 있는 친청파 세력을 거세한 후 친일적 개화파 관료들을 등장시켜 일본측이 주한 일본공사관의 직접적인 지도와 간섭으로 강행한 개혁이라는 것이다. 이러한 타율 일변도의 해석은, 일본이 한국의 근대적 개혁에 공헌하였다는 시혜적(施惠的) 역사인식에서 이루어진 것이지만, 여기에는 크든 적든 일본의 영향 아래 이루어진 개혁은 친일로 간주하여 이를 배격하는 한국측의 반일적 역사인식이 가세되어 있다.
한편 갑오경장 자율론은 비교적 최근에 제기되고 있는데, 말하자면 제한된 자율론이라 할 만하다. 즉 한국 개화운동의 전체적 흐름으로 볼 때 갑오개혁의 사상이 이미 1880년대의 개화사상에서 보여주고 있는 개혁구상의 일환으로서의 연속성을 내재하고 있으며, 더구나 정부의 동학농민운동의 대처과정에서 농민측의 요구를 반영하여 대개혁(大改革)을 하겠다고 한 약속을 시행해 나가는 과정의 일환으로 볼 수 있다는 것이다. 또한 개혁과정 자체를 구체적으로 검토해 보더라도, 이를 시기적으로 세분하여 제1기인 출병(出兵) 및 개혁권고기(1894.6.2〜7.23)에는 일본측에서 한국 내정개혁의 대국적인 분위기를 표방하기는 하였지만, 실제로 이를 실천할 구체적인 의지와 관심을 보이지 않은 채 주로 이권확보에 급급하였고, 제2기 소극적인 간섭기간(7. 23〜9ᅵ.18)에는 개화파 정권이 러시아를 비롯한 제3국과 결탁할 것을 우려한 나머지 일본측은 가급적 내정간섭을 삼가는 방관정책을 취했으며, 따라서 군국기무처의 개화인사들이 주도적으로 개혁을 진행했다는 것이다. 그러다가 제3기인 적극적인 간섭기간(1894.9.18.〜1895.6.4)에는 한국 새 정권의 정치적 알력과 관련하여 적극간섭을 기도하였다는 분석이다. 이러한 제한된 자율론은 아직도 국내의 관련자료를 충분히 이용하여 설득력있게 제시된 것은 아니지만 국내의 진보적 개혁을 친일적 종속과 동일시하는 감정적 베일을 벗어나 역사를 주체적으로 재구성하고 객관적으로 재검토하려는 의지의 표현으로서 주목된다.
다음은 절충론적 해석으로서, 시기적으로는 자율론적 해석보다 선행되었으며 자율론의 제한조건을 결코 과소평가할 수 없다는 시각에서 양자를 절충한 것이나 비교적 일반적인 지지를 받고 있다.
결국 개화사상 자체는 근대 부르조아 계몽사상의 한 유형으로 볼 수 있다. 따라서 이 사상을 실천하는 행동으로 나타난 것이 갑신정변과 갑오개혁으로서 근대 부르조아 혁명의 한 유형으로 파악할 수 있을 것이다. 그리고 그 점에서 개화사상은 〈위로부터의 혁명〉으로 지식인에게서 점차 민중으로 파급되어 가는 계승적인 면을 갖는다고 볼 수 있다. 金敬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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