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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에 따른 분배 법칙] (Law of Distribution According to Work Done)

노동자들이 사회적 생산에서 소비한 노동의 질과 양에 따라 소비재를 분배한다는 사회주의 경제법칙. 분배양식은 생산양식에 의해 결정된다. 엥겔스는 사회주의 사회에 대한 글에서 다음과 같이 쓰고 있다. “순전히 경제적인 것만 고려한다면 분배는 생산을 위해 조절되는 것이고 생산은 최대한 보편적으로 사회의 모든 구성원으로 하여금 자신의 능력을 발전시키고 유지하며 행사할 수 있게 해주는 분배양식에 의해 가장 크게 고무된다”(F. 엥겔스『반뒤링론』, 243쪽). 아직은 모든 소비재가 남아 돌아갈만큼 되지 못한 현재의 생산력 발달수준, 모든 개인들에게 제일차적 필요조건이 되지 못한 노동의 성격, 그리고 개인적인 물질적 유인을 제공해야 할 필요성 등 이 모든 것들이 공산주의 제1단계에서 필요에 따른 분배를 채택할 수 없게 만든 요인들이다. 사회주의 하에서는 근로인민에게 그들이 사회적 생산에 참가한 정도에 상관없이 동일한 양의 물질적 가치를 분배해주는 것 또한 마찬가지로 불가능하다. 동일한 임금은 사람들의 필요를 획일화하고 그들의 노동활동과 능력의 발전을 가로막는다. 소비재를 “각자의 능력에 따라 생산하여 노동에 따라 분배한다”는 원칙에 따라 분배하는 것은 사회주의의 객관적 조건과 일치하는 것이다. 모든 노동자들은 그가 사회에 준 것에서 사회기금을 제한 나머지를 정확히 돌려받는다. 사회주의 국가에서 노동의 측정과 소비의 측정을 통제하는 것은 그 중심임무 중의 하나이다. 소비된 노동의 질과 양에 따라 지불 양을 결정함으로써 사회주의적 분배양식은 모든 노동자에게 생산의 기술적 수준을 향상시키고 기계화와 자동화를 실천하게 하며 발달된 기술을 도입하게 하고 생산과 노동조직을 개선시키도록 촉구한다. 이는 노동자들의 기술, 문화, 기술적 수준을 향상시키는 것이 곧바로 노동자들의 물질적 이익을 보장해주는 것으로 되며 더욱더 엄격한 노동, 기술적 규율 노동에 대한 창조적 태도, 자기 자신과 동료의 노동이 만든 결과물에 대한 책임감, 생산에서의 집합적 관계, 달리 말해 전혀 새로운 유형의 인간이 가진 도덕적 자질 등을 촉진시킨다. 생산을 장려하고 그 효율성을 증진시키는 것에서 노동자의 개인적, 집단적, 물질적 이익을 확보해 줌으로써 수행한 노동(work done)에 따른 분배는 근로인민의 개인적 이해와 공적 이해를 정확하게 균형을 이루게 하고 그들의 다양한 욕구들을 충분하게 만족시켜 줄 수 있게 한다(「물질적, 도덕적 유인」참조). 수행한 노동에 따른 지불은 소련 헌법에서 소련 인민에게 보장되어 있는 노동권의 중요한 한 요소이다. 노동에 따른 분배법칙은 국민경제의 국가부문과 집단농장과 조합부문 양쪽 모두에서 작용하는데, 생산수단의 사회주의적 소유형태가 다른 만큼 법칙이 관철되는 형태도 다르다. 대체로 사회에 속하는 국유기업에서 재화는 전체 국유부문에 있어 동일한 작업할당량과 임금률에 기반한 임금체계를 통해 분배된다(「임금, 사회주의하」참조). 조합(그리고 집단농장)에서 해당 농장이나 조합에 의해 만들어지고 거기에 속하는 수입은 그 조합 자체가 규정한 작업할당량과 지불률에 따라 분배된다. 사회주의 경제가 발달하고 생산수단의 국가소유형태와 집단농장 및 협동조합적 소유형태가 서로 밀접히 접근할 수 있도록 일한 만큼 분배한다는 법칙이 관철되는 형태상의 이러한 차이는 소멸할 것이다. 노동에 따른 분배 법칙의 각각의 특수한 형태는 기능하는 경제메커니즘에 의해 결정된다. 소련에서는 소비재 분배를 사회적 생산의 효율성과 노동생산성, 노동과 생산물의 질을 향상시키고 생산비를 낮추고 경제에서 최고의 결과를 획득하는, 점점 더 효과적인 수단으로 변화시키기 위해 측정제도가 도입되었다. 이러한 맥락에서 노동자들의 보수와 그들이 소비한 노동의 질과 양을 보다 더 잘 일치시키는 것에 관심이 집중되어 있다. 경제적 유인기금이 적립되고 사용되는 과정을 끊임없이 개선시키고 있다. 또 팀 형태의 노동조직이 일반화되고 있고, 생산, 노동집단(「집단, 노동, 생산」참조)과 생산팀에게 각 구성원들이 전체 노동산물에 대해 실제로 공헌한 정도를 계산하고 수행한 일을 평가하고 보수를 주는 권리를 보다 더 많이 부여하고 있다. 또 상여금 제도의 자극역할도 늘어나고 있다. 수행한 노동에 따른 분배는 사회주의 하에서의 재화 분배의 기본 형태이다. 비생산적(개인적 소비를 포함해)소비를 위한 필수품 부분은 사회주의 하에서는 사회소비기금을 통해 분배된다. 완전한 공산주의, 즉 생산력이 물질적 부가 남아돌 정도로 발전하고 사회를 위한 노동이 모든 사람의 제1의 필수적 욕구로 되는 때에는 노동에 따른 분배법칙은 “능력에 따라 생산하여 욕구에 따라 분배하는”원칙으로 대체될 것이다(「공산주의적 생산양식」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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