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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주의 경제의 계획적, 균형적인 발전] (Planned and Balanced Development of the Socialist Economy)

사회의 물질적•문화적인 욕구를 가능한 한 충분히 충족시키는 것을 목적으로 생산에 대한 직접적인 사회적 규제를 표현한 사회주의적 생산에서 기능하는 객관적인 경제형태. 계획적이고 균형적인 경제발전은 사회 전체의 규모에서의 통합된 관리와 그에 따른 집중화된 경제계획이 객관적으로 필요함을 표현한다. 계획적이고 균형적인 경제발전은 경제의 모든 구조적인 연관들의 항상적이고 의식적으로 유지되는 조응(비례성)을 의미한다. 레닌은 “항상적이고 계획적으로 유지되는 비례야말로 사실상 계획이 존재함을 의미할 것이다…”(레닌, 『전집』, 제3권, 617쪽)라고 썼다. 사회주의 사회의 경제생활의 모든 측면, 경제부문 사이의 관계 및 연관 생산의 비율과 경향, 노동력 배치 등의 모든 측면은 직접적으로 사회에 의해 정해진다. 균형발전은 생산수단의 공적 소유에 고유한 특징이다. 주요 생산수단의 소유자로서, 국가의 모습으로 나타나는 사회주의 사회는 그 사회의 총체적인 요구와 사회에 존재하는 물적 자원 및 노동을 고려한다. 이러한 방식을 통해서 사회주의 사회는 생산요소소의 이용을 직접적으로 조직할 수 있고, 사회적 욕구의 가능한 한 최선의 충족을 위해 필요한 비율에 상응하도록 생산요소를 여러 지역과 산업 및 기업들에 분배한다. 계획은 생산자들 사이의 경제적 제연관의 보편적 형태로서, 사회적 생산의 합리적 기능을 보장해준다. 이것이 바로 권력을 획득하고, 생산수단을 국유화한 후에 노동계급이 왜 반드시 재화의 계획적 생산 및 분배를 포함하는 새로운 조직적 관계의 복잡한 연결망을 수립하지 않으면 안되는가의 이유이다. 계획을 위한 물질적 조건은 대규모 기계제생산의 출현과 발전 속에서 창조된다. 생산의 계획적 조절은 대규모 산업에 특정적인 생산의 사회적 성격에 의해 필요하게 된다, 그러나 계획적이고 균형적인 경제발전은 오직 생산수단의 자본주의적 소유를 폐지하고 사회주의적 소유를 수립함으로써만 가능하다. 마르크스는 “부르주아 사회의 본질은 바로 이점에, 즉 사전적으로 생산에 대한 의식적인 사회적 규제가 존재하지 않는다는 점에 있다”(마르크스/엥겔스 『서신모음집』, 197쪽)라고 썼다. 공적 소유는 근로인민의 행동통일의 확립을 필요로 하고, 기술진보 및 욕구발전의 방향을 과학적으로 예견할 수 있는 조건들을 창출한다. 사회적 생산의 무정부성은 폐지되고 과잉생산공황은 과거의 유물이 되어버린다. 사회주의에서 계획적 발전의 수준은 생산수단의 소유형태가 도달한 수준에(국가적 소유ㅡ 즉 전 인민에 속하는 것과 집단농장 및 협동조합적 소유 사이의 차이에) 의존하고, 또 국가적 규모에서 사회화되어 온 노동과 나란히 주로 집단농장 및 협동조합기업의 차원에서 사회화된 노동의 존재, 그리고 집단농장 농민의 개인적이고 부차적인 소규모 보유에 기반한 노동의 존재에 의존한다. 발전된 사회주의 단계에서, 생산관계 및 과학기술혁명의 발전은 생산의 사회적 성격을 보다 더 뚜렷하게 한다. 경제구조는 진보적으로 변화해 가고, 국가경제 복합체에서의 연계들은 더욱 더 다양하고 포괄적으로 되어간다. 이와 같은 것은 규칙적 연관의 수준을 강화하고 그 규모를 확대시키는 경향을 지닌다. 이것은 또한 장기적 국가계획의 증가하는 역할을 통하여, 또 무엇보다도 먼저 소련의 경제정책을 수행하는 중요한 수단으로서의 5개년 계획을 통하여 사회적 생산에 대한 집중화된 계획적 관리를 강화해 가고 있다. 그리고 이러한 것은 계획이 균형을 이루도록 보장하는 속에서, 또 계획을 사회적 과제의 취급과 국가계획목표의 수행, 사회적 생산의 효율성과 작업의 질의 향상, 점증하는 사회적•개인적 욕구의 보다 완전한 충족으로 나아가도록 보장하는 속에서 행해진다. 계획의 가장 고도한 공산주의적 단계는 공산주의의 물질적, 기술적 기초의 건설, 전인민에 속하는 사회주의적 국가소유의 발전, 집단농장 및 협동조합적 소유부문과의 연계강화, 그리고 집단농장 및 협동조합적 소유형태의 공산주의적 소유의 단일한 형태로의 점차적인 수렴 및 계속적 통합 등을 통하여 달성된다(「경제의 계획적, 균형적 발전법칙」, 「경제계획화」, 「장기계획」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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