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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갈리카니슴] (Gallicanisme)

교황권의 제한과 프랑스 교회의 자주권과 자유권을 옹호하는 일련의 종교적・정치적 교리를 말한다. ‘갈리칸(gallican)’은 프랑스의 옛이름인 ‘골(gaule)’에서 유래한다. 갈리카니슴은 교회 행정에 있어서 로마 교황에게만 무류권(無謬權)과 절대지상권(絶對至上權)을 인정하는 교황권 지상주의(ultra-montanisme)에 맞서, 그 최고 권위를 공의회(公議會)와 교회법에 둔다. 가톨릭 신앙을 지키면서도 교황권과 세속권을 명확히 구별하여, 프랑스 문제에 대한 교황의 지나친 영향력을 거부하면서 프랑스 교회의 독립적 입장을 주장했다. 이러한 경향은 예로부터 있었는데, 14세기 말부터 차츰 뚜렷한 형태를 취하게 되었으며, 용어 자체는 19세기에 처음 사용되었다. 1309년에 교황청이 아비뇽으로 옮겨지면서 프랑스 국왕은 교황에게서 프랑스 교회의 자율권을 확보했다. 1414년 개최된 콘스탄츠 공의회는 공식적으로 교황에 대한 공의회의 우위권을 확인했고, 1438년 샤를 7세(Charles VII, 1403~1461)는 교황의 권한에 제동을 걸고 프랑스 왕국에 대한 교황의 간섭을 제한하는 내용을 골자로 하는 ‘부르주 국사 조칙 (Sanction Pragmatique de Bourges)’을 반포하였다. 동시에 주교와 수도원장과 같은 성직록 수혜자의 임명 방식을 선출 방식으로 유지하고, 초임세(성직록 취득 헌납금)를 폐지했다. 이 법령은 실제로 거의 실행되지는 않았지만, 파리 고등법원은 이 법령을 왕국 기본법으로 간주했다. 1516년 프랑수아 1세(Francois I, 1494~1547)는 교황 레오 10세(Leo X, 1475~1521)와 볼로냐 정교 협약을 체결하고, 주교와 수도원장 임명권과 성직록 소유자 임명권을 장악했다.

1580년 앙리 3세(Henri III, 1551~1589)는 성직자의 왕국 이탈을 금지하고, 로마 교황의 결정이 ‘프랑스 교회의 자유’에 위배될 때 고등법원을 통해 이를 거부할 수 있도록 했다. 프랑스 교회와 관련된 교황의 모든 결정은 고등법원의 동의 없이 시행되는 것이 금지되었다. 1682년 파리 고등법원은 프랑스 성직자 회의와 공조하여 공의회의 우위와 교황의 무류성을 부인하는 ‘4개조 선언’을 정식으로 공포하고 갈리카니슴의 기치를 드높였다. 이 선언은 1693년 루이 14세에 의해 철회되었지만, 갈리카니슴은 18세기에 이르러 얀센주의(jansenisme)와 리셰리슴(richerisme)과 결합하면서 고등법원을 중심으로 지속되었다.

1870년 제1회 바티칸 공의회가 교황의 최고권과 무류권을 천명하자, 프랑스 주교들은 이 결정에 강하게 반발했지만, 갈리카니슴은 분명히 그 힘을 잃어가기 시작했다. 1905년 정교분리가 선언되고, 프랑스 교회와 국가의관계가 분리되면서 결국 종말을 고했다. 현재 프랑스 교회에는 갈리카니슴을 주장하는 50여 명의 극소수 사제들이 있다.

[참고문헌]
백인호, 『창과 십자가: 프랑스혁명과 종교』(소나무, 2004).
Martimort, A. G,, Le gallicanisme (Paris: PUF, 1973).
Parsons, J., The Church in the Republic : Gallicanism & Political Ideology in Renaissance France (Catholic University of America Press, 2004)

출처 : 『역사용어사전(Dictionary of Historical
Terms
, 서울대학교 역사연구소, 서울대학교출판문화원, 20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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