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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부장제 家父長制] (patriarchy)

가부장(家父長)은 가족집단 내의 최고 연장자이자 어른으로서, 가내의 모든 인적 • 물적 요소에 대한 소유권과 처분권 및 가족 사무 전체에 대한 결정권을 독점적으로 장악하는 존재이며, 가족성원을 대표하여 사회와 국가에 대한 권리와 의무를 행사하는 대외적 대표권을 장악한 존재이다. 이처럼 가부장에게 주어진 일체의 권한은 사회적 관습과 규약은 물론 국가의 법률과 제도에 의해 보장되며, 따라서 가부장권을 중심으로 유지되는 가족의 운영체제 전체를 가부장제라 할 수 있다.

가부장이라는 존재는 신석기시대 후기 남성이 여성 대신 가내 경제를 장악하면서 출현한 것으로 알려져 있다. 즉 남성이 농업 주도권을 장악하면서 가내의 잉여생산물에 대한 소유권을 독점하게 되고, 이를 바탕으로 가내의 인적 • 물적 요소 전체에 대한 지배권을 장악하면서 가내의 절대적 지배자인 가부장으로 등장하게 된 것이다. 이러한 가부장의 권력은 이후 초기 국가인 청동기시대에 더욱 공고히 하게 된다. 위로는 왕으로부터 시작하여 사회 각 조직의 우두머리의 권력이 신정적(神政的) 이데올로기나 무력에 의해 뒷받침될 뿐 아니라, 사회적 합의와 초보적인 제도적 장치에 의해서도 보증을 받기 시작하고, 이에 따라 사회의 최기층 조직인 가족의 가부장권 또한 사회적 • 제도적 장치에 의해 그 당위성을 인정받게 된 것이다.

가부장제의 전형적 형태는 로마와 중국 및 게르만 사회에서 나타난 것으로 알려져 있다. 우선, 로마의 가부장제와 관련하여 헨리 메인 (Henry Maine)은 "로마법의 언어에 의하면, 가족집단은 살아 있는 재산과 죽은 재산, 요컨대 처 • 자 • 노예와 토지 및 동산으로 성립한 다. 그리고 그것들은 모두 최고 연장자 계통에서 가장 나이가 많은 남자의 전제권력에 복종하는 것에 의해 유지된다.”라고 하였다. 즉 로마 시민법에 의하면, 가부장은 가족집단 내에서 법이 인정하는 유일한 인격체로서, 가내의 재산 일체에 대한 소유권뿐 아니라, 노예는 물론 아내와 자식에 대한 생살여탈권(生殺與奪權)까지 장악한 존재였으며, 국가는 이러한 일체의 권한을 가부장에게 위임하였다.

그러나 기원전 5세기 무렵 로마의 십이표법(十二表法) 단계에 이르러 자식이 가부장권으로부터 독립할 수 있는 근거가 마련되었다. 즉 가부장이 자식을 세 번 매각하는 형식을 통하여 자식은 가부장의 권력으로부터 독립하여 독자적 인격을 획득할 수 있게 된 것이다. 그리고 로마가 해외로 식민지를 개척하는 시기에 자식은 상업 경영 등을 통하여 가부장의 재산과는 별도로 개인 재산을 소유할 수 있게 되었고, 제정시대의 법규에서는 가부장의 가족에 대한 생살여탈권이 박탈되고 가족원에 대한 살해는 처벌되기에 이른다.

한편, 게르만의 법률에서 가부장권은 가부장의 보호하에 들어온 처 • 자  노예 등에 대한 가부장의 보호권으로 규정되어 있다. 요컨대, 로마의 가부장권이 가부장에게 부여된 권리임에 반하여, 게르만 법에서의 가부장권은 가족성원에 대한 보호의 의무로 규정되어 있는 것이다. 그러나 게르만 법에서도 가부장에게 가족에 대한 살상과 처분권이 인정되었고, 이러한 점은 로마 가부장권의 성격과 크게 차이가 나지 않았다.

전통시대 중국의 가부장제의 형성과 변화를 비교적 잘 반영한 자료로 선진시대(先秦時代) 제자백가의 서적과 더불어, 근래 발굴된 진한시대(秦漢時代) 간독(簡牘) 중의 법률자료를 주목할 수 있다. 이들 자료에 의하면, 중국의 가부장은 가족 내의 존장이자 가장일 뿐 아니라, 호주의 신분으로서 가족의 대내외적 사무를 총괄하는 존재였다. 특히 유가전적(儒家典籍)에 묘사된 선진시대의 가부장은 조상의 혈통과 신분 및 제사를 독점적으로 계승하는 존재일 뿐 아니라, 재산의 소유와 처분의 권리를 장악하는 한편, 가족성원의 부양과 교육 등 을 책임진 존재이다.

또한 은주(殷周)시대의 가부장은 가족성원을 통솔하여 군주의 전쟁에 참여하고, 가규(家規) 혹은 족규(族規)로 표현되는 가내의 법규에 근거하여 위법한 가족성원에게 최고 사형에 이르는 형벌을 가할 수 있는 권력을 행사하는 존재이기도 하였다. 그러나 춘추전국시대의 대규모사회변동과 더불어 가족과 가부장제에 큰 변화가 나타난다. 즉 군주의 대민 지배력이 강화되면서 종래 가부장에게 위임되었던 가족에 대한 지배권이 점차 군주의 권력범위 내로 흡수되어 가부장권은 축소될 수밖에 없었다. 이와 더불어 선진시대의 종법적 대가족이 소형 가족으로 분해되는가 하면, 일반 소농민의 부부중심의 소형 가족이 경제적으로 독립적인 노동단위로 성장하면서 가장의 권력이 축소되는 방향으로 전개되었다.

호북성(湖北省) 운몽현(雲夢縣) 수호지(睡虎地) 11 호 진묘(秦墓)와 강릉 장가산(張家山) 247호 한묘(漢墓)에서 죽간 형태로 발견된 진 과 한초의 법률에 자식 또는 노비에 대한 가장의 임의적인 살상행위가 허용되는 단계에서 국법에 의해 불허되는 단계로 넘어가는 시점의 법률 규정이 포함되어 있는가 하면, 가장의 아내에 대한 구타행위도 형사처벌의 대상이 되고, 자식이 부모의 교령(敎令)을 위반한 행위가 법적 처벌의 대상이 되지 않는다는 규정도 발견된다. 이 외에도 이 시기에 가내 재산에 대한 가부장의 독점적 권리도 점차 제한되어, 그의 부인과 자식 역시 가내에서 개별적으로 재산을 축적할 수 있었다. 이렇게 볼 때, 황제의 전제권력이 강력해진 진한시대에 가부장의 권력은 상당히 축소되어 법률이 가부장권의 상당 부분을 흡수했음을 알 수 있다. 이러한 상황에서 한무제(漢武帝) 이래 유가의 이론이 지 배 이데올로기로 성장하고, 법률 역시 유교적 규범을 대폭 수용하면서 가족 내에서 가부장의 처에 대한 부권(夫權), 자식에 대한 부권(父權), 노비에 대한 주인권(住人權), 재산에 대한 소유권, 자손에 대한 교령권(敎令權)이 일정 정도 보장되는 현상이 나타났다.

그러나 이러한 가부장권은 로마의 가부장권과 달리 가부장이 가족성원을 일방적으로 지배하는 형태로 나타나지는 않았다. 가부장의 부권(夫權)과 부권(父權)은 원초적으로는 처와 자식의 도덕적 자각에 의한 아래로부터의 복종에 의해 지탱되었고, 자식과 노비에 대한 처벌도 국법이 허용하는 범위 내에서만 가능하였다. 또한 재산은 가족의 공유물로 그 이익은 가족성원 전체가 향유하였으며, 가부장은 재산을 관리하는 측면에서 최고의 권한만 부여받았을 뿐, 로마의 가부장과 같이 재산에 대한 배타적인 소유권을 인정받지는 못하였다.

이렇게 볼 때, 중국의 가부장제는 로마의 가부장제에 비해 매우 제한적으로 관철되었음을 알 수 있는데, 이는 유교 이데올로기를 수용한 황제 중심의 중앙집권적 지배권력이 자신들의 대민 지배에 도움이 되는 범위 내에서 가부장권을 제한적으로 용인한 결과일 것이다.

[참고문헌]
徐揚杰, 윤재석 옮김 『중국가족제도사 (아카넷 2000).
헨리 메인, 정동호 ・ 김은아 ・ 강승묵 옮김 고대법 (세창출판 사 2009).
王玉波,『中國家長制家庭制度史,天津社會科學院出版社 (1989).
滋賀秀三,『中國家族の法原理(創文社1981).

출처 : 『역사용어사전(Dictionary of Historical Terms, 서울대학교
역사연구소, 서울대학교출판문화원, 20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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