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작제] (Share-Cropping)
토지소유자가 자신의 토지에서 생산된 것의 일정 비율을(1/2, 1/3, 1/10 등) 지대의 형태로 받아들이는 토지임대(일시적인 토지사용권을 부여해 주는 것)의 형식. 소작제는 노예제도 하에서 발생했으며, 봉건제도 하에서 광범위하게 발전했다. 소작제의 특징은 생산수단을 소유한 소작민이 토지소유자인 봉건영주(소작제 하에서도 소작민은 각종 농기구를 소유하고 있다 ㅡ 역주)에게 경제적을 예속되어 있는 것이다. 러시아와 서유럽에서 나타났던 전형적인 소작제도의 형태는 현물지대와, 교회가 수확량의 1/10을 가져가는 십일조가 있다. 봉건제의 유물인 소작제는 러시아에서는 20C까지 존재했었다. 레닌은 러시아 지역에 대해서 1914년까지도 가지고 있는 토지의 약 21-68%에 달하는 토지에서 수확물의 절반을 내놓는 대가로 소작인들이 토지를 경작하고 있다는 사실에 대해 분노했다. 소작제는 부르조아계급과 토지소유자들에 의해서 소농민들을 착취하는 형태로 여전히 존재하며 특히 경제적으로 저발달된 나라들에서는 더욱 그러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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