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극성] (Polarität)
극성은 당시 자연철학의 기본용어로서, 단순한 대립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합일에서 나타나는 대립, 대립과 통일의 상호전제, 하나이자 동일한 전체의 통일에서의 대립을 의미한다. 당시의 자연철학에서 극성은 이원론, 이원성과 구별되고 있으며, 단적으로 전자기성이 그 원리를 나타내게 된다. 그러나 더 나아가 이 개념은 리터, 괴레스, 오켄 등의 연구에 의해서 전자기학적인 분야의 원리로 될 뿐만 아니라 유기체론의 분야에서도 원리로 되어, 구체적인 개별적 현상 안에서까지 이와 같은 현상이 탐구되고, 자성현상, 전기적 현상 또는 식물의 경우에는 뿌리와 줄기, 상엽과 하엽 등까지 이것의 예로 되었다.
오켄은 "식물적인 기능들"과 "동물적 생명 일반의 기능들" 내에서 이 원리가 증시될 수 있으며, 또한 식물과 동물의 영역이 분극적인 분열에 있고, 나아가 양 영역에서의 분극적인 현상이 대응한다고 하였다. 극성을 원리로 삼은 사람으로는 나아가 셸링이 있지만, 헤겔 역시 "이 개념은 그의 형이상학에서의 커다란 진보이다. 왜냐하면 극성이라는 사상은 하나의 정립과 함께 다른 것도 정립되는 한에서 각각 하나인 두 개의 서로 다른 것의 필연성의 관계를 규정했던 것에 다름 아니기 때문" [『엔치클로페디(제3판) 자연철학』 248절 「보론」]이라고 평가한다.
그는 이 개념에 관해 빛, 전기, 자기 등의 현상을 언급하며, 그 개념적인 애매함을 지적하고, 자연의 보편적인 원리로서는 부정적이다. 예를 들면 "빛의 극성이라는 조잡한 표상"[같은 책 278절]이라고 말해지고 있으며, 자기에 관해서는 자석이 극성을 보이는 것을 승인하면서 "하나의 개념 형식[극성]을······ 규정성 내에 보편적으로 존재하는 것처럼 자연 안에 현존한다는 것을 보이고자 하는 것은 비철학적인 사상일 것이다"[같은 책 312절]라고 말하며 극성을 셸링, 오켄 등처럼 자연의 보편적 원리로서 이해하는 것에 반대하고, 하나의 현상형태, 즉 통일과 대립의 계기들의 관계를 나타내는 현상이라고 생각한다. -나가시마 다카시(長島 隆)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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