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규정 · 규정성] (Bestimmung · Bestimmtheit)
'규정성' 범주는 『논리의 학』 제1권 '존재론', 제1편 '질'론 전체의 과제이자, 특히 제2장 '현존재'에서 상세하게 전개되고 있다. 현존재의 '대타존재'와 '즉자존재'를 양계기로 하는 '자기 내 반성'에서 성립하는 '현존재하는 것(Daseiendes)', 즉 '어떤 것(Etwas)' 자신의 존재방식이 '규정성'이다. 어떤 것이 규정성을 지니는 것은 그것 자신의 비존재의 계기, 타자존재의 현존재에 의해서이다. 어떤 것이 대타존재의 계기를 지닌다는 것은 타자존재가 어떤 것으로 해소되어버린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다. 그것은 분명한 타자의 현존을 의미한다.
타자는 어떤 것 밖에 존재하고 있다. 이 외적인 타자에 대해 어떤 것은 즉자존재의 계기로 인해 무관심하다. 그러나 어떤 것의 타자에 대한 무관심한 관계는 타자와의 상호적인 비존재에 의해서 결정되고 있다. "타자는 어떤 것 속에서 끝나며, 어떤 것은 이 타자의 비존재이다"[『논리의 학(제1판)』 GW 11. 67-8]. 이와 같이 어떤 것의 타자는 그것 자신의 비존재로서 어떤 것의 경계를 형성한다. "어떤 것은 한계를 갖는다"[같은 책 GW 11. 68].
한계는 어떤 것의 경계이다. 어떤 것은 한계에 의해서 타자를 지시하지만, 이 지시하는 한계는 어떤 것 자신 안에 근거를 지니고 있다. 한계는 어떤 것이 무엇인지를 지시하고 있다. 한계는 어떤 것의 본질이다. 어떤 것이 어떤 것으로서 있는 것은 어떤 것의 한계에 의해서이며, 또한 타자가 타자인 것도 바로 이 동일한 한계에 의해서이다. 한계는 어떤 것의 비존재, 즉 타자를 지시하지만, 동시에 타자의 비존재, 즉 어떤 것 자신을 지시한다. 따라서 한계에 의해서 어떤 것이 어떤 것으로서 나타나고, 또한 타자가 타자로서 나타난다. "어떤 것은 그것 자신의 한계 속에서만 그것이 그것인 바의 것이다"[같은 책 GW 11. 69]. 이리하여 어떤 것의 경계, 즉 비존재와의 관계를 나타내는 한계가 어떤 것의 고유한 존재, 즉 자기 내 존재로서 적극적인 의의를 지니게 될 때 그것이 '규정성'이다.
"규정성은 즉자존재적인 규정성으로서의 규정(Bestimmung)과 대타존재적인 규정성으로서의 성질(Beschaffenheit)로 구별된다"[같은 책 GW 11. 67]. 어떤 것 자신의 즉자존재의 계기가 규정이며, 대타존재의 계기가 성질이다. 규정과 성질의 정립에 의해서 어떤 것 자신이 자기에 대해서 있는 존재방식과 타자에 대해서 있는 존재방식이 나타난다. 어떤 것 자신 안에 자기와 타자가 지양된 것으로서 정립되어 있다.
따라서 어떤 것의 본질은 자기와 타자의 통일이다. 어떤 것은 성질에서 변화하며 규정에서 변화하지 않는다. 어떤 것은 자기 자신의 부동의 규정(사명)에 의해서 한계에 맞서 한계를 넘어서고자 한다. 이때 한계는 '제한'이다. 또한 다른 한편으로 제한을 돌파하고자 하는 어떤 것 내부의 원동력은 '당위'이다. 당위는 제한이 부정된 존재방식을 지시하며, 제한도 당위가 지시하는 존재방식을 부정한다. "규정성은 부정 일반이다. 그러나 이것을 좀더 엄밀하게 말하면 부정은 제한과 당위라는 이중의 계기이다"[같은 책 GW 11. 67]. -오사카다 히데유키(小坂田英之)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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