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환] (Tausch )
교환은 『법철학』의 '추상법'에서 처음부터 '교환계약'이며, 이미 공통의 의지에 의해 매개되어 승인된 관계이다. '교환 그 자체'는 일반적으로 "어떤 특수한 물건을 다른 특수한 물건과 교환하는 것"임과 아울러 특히 "어떤 특수한 물건을 보편적 물건으로서 규정되어 있는 물건, 요컨대 화폐와 교환하는 것"[80절]이기도 하다. 특히 후자의 규정은 시민사회에서의 노동의 이해와 관계된다.
헤겔은 근대세계에서의 노동을 그 이전의 경제외적 강제에 기초한 노동 등과는 달리 특정한 욕구와 그 대상의 생산이라는 관점만으로 이해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생산과 소비의 완전한 상호의존 체계 속에서 존립하는 것으로서 파악한다. 이러한 생산과 소비의 양자를 매개하는 관계가 교환이다. 사회적 욕구는 도야되고 다양화하며, 이에 따라 생산도 분화하여 분업을 산출한다. 그러나 그렇게 되면 노동에서의 생산물은 해당 주체에게 있어서는 이미 "순수한 양"으로 된다.
"이것을 지니는 것은 주체에서의 실천적 의의를 상실해버리며, 그것은 이미 주체에서의 욕구가 아니라 오히려 과잉이다"[『인륜의 체계』 PhB. 26]. 이리하여 근대에서의 사회적 노동은 자신의 욕구충족을 위한 노동이 아니라 처음부터 교환을 목적으로 하는 노동이 된다. 헤겔은 이러한 이해를 스튜어트와 스미스에게서 받아들이며, 그 평가는 예나 시대 이래로 대체로 일관된다.
하지만 교환에 의해서 예정조화적인 배분이 실현된다는 것은 아니다. 더욱이 이와 같은 주체에 있어서의 욕망 일반의 추상인 과잉은 교환을 매개로 하는 한 "한편으로는 생산량이 남아돌고 다른 한편으로는 이것에 상응하는 소비자가 부족한"[『법철학』 245절] 재앙을 회피할 수 없다. -이와사키 미노루(岩崎 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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