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호작용] (Wechselwirkung)
두 개가 서로의 원인임과 동시에 결과이기도 한 관계. 실체성과 인과성을 지양하는 규정으로서 『논리학』 '본질론'의 최종단계를 이루며, '개념론'의 경지를 여는 핵심개념이다.
인과성이라는 사고방식은 원인의 원인, 결과의 결과라는 상태에서 규명해 가면 사물의 무한한 연쇄관계라는 것으로 되어 충분한 설명이 될 수 없다. 그리하여 교호작용이라는 관점이 취해진다. 예를 들면 고대 그리스의 스파르타인의 국민성 · 풍습과 스파르타의 정체 · 법률은 서로가 서로의 원인이기도 하면서 결과이기도 한 교호작용의 관계에 있다고 말해진다[『엔치클로페디(제3판) 논리학』 156절 「보론」]. 그러나 헤겔에 따르면 이러한 '교호작용'의 사고방식은 아직 서로 관계하는 양자를 서로 다른 것으로서 분리하여 이해하고 있으며 "좀더 고차적인 제3의 것의 계기로서 인식"하고 있지 못하다는 점에서 불충분하다.
'본질론'의 논리 흐름에서 인과성이 문제로 된 것은 어디까지나 실체와 우유성, 요컨대 전체적인 것과 개별적인 것의 참된 연관을 밝혀내기 위해서였다. '개념론'의 경지로 이어지는 '교호작용'이란 "전체가 있는 까닭에 개체가 있고, 개체가 있는 까닭에 전체가 있다"는 사태의 현현에 다름 아니다. 헤겔은 "유덕한(sittlich) 사람의 행위"를 예로 든다[같은 책 158절 「보론」].
'유덕한 사람'이란 말하자면 〈자기가 의욕하는 바에 따라서 규범을 넘어서지 않는〉 사람이다. 유덕한 사람의 행위는 공동체의 인륜을 체현하고 있으며, 거기서는 전체자의 작용과 개별자의 작용이 일체화되어 있다. 또는 개별자의 행위=작용(Wirkung)이 전체자의 행위를 반작용(Gegenwirkung)으로서 자기 안에 포함하고 있다(그 역으로 말하는 것도 가능)고도 말할 수 있다. 이러한 행위의 존재방식에서 헤겔은 "자유와 필연의 이율배반"의 해결도 보고 있다[같은 책 159절; 『뉘른베르크 저작집』 4. 190; 『논리의 학』 6. 239]. -가도쿠라 마사미(門倉正美)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