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제] (Zwang )
강제는 넓은 의미로는 제약 일반이다. 인간은 현존재로서는 외적 대상에 제약되며, 사회적 존재로서는 습속과 법 등의 규범에 제약된다. "강제는 그런 한에서 뭔가 상대적인 것에 불과하다"[『뉘른베르크 저작집』 4. 234f.]. 그러나 본래적인 의미에서 강제는 자유의 부정 개념이다. "인간은 생물로서 확실히 강제될 수 있지만, ······ 자유로운 의지는 즉자대자적으로 강제될 수 없다"[『법철학』 91절]. 따라서 "폭력 내지 강제는 추상적으로 이해하면 불법이다"[같은 책 92절].
그것은 첫 번째 강제로서는 범죄이지만, 그것을 지양하는 두 번째 강제로서의 형벌은 정의의 회복으로서 정당하다[같은 책 93절 이하]. 그러므로 추상법은 〈강제법〉이다. 또한 교육에서의 강제는 오로지 자연적인 의지의 전횡을 도야하는 강제로서, 나아가 폭력 상태에 지나지 않는 자연 상태를 사회 상태로 이행시키는 강제는 〈영웅의 권리〉로서 적극적으로 긍정된다. -고바야시 야스마사(小林靖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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