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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노제도] (serfdom)

마르크스와 엥겔스는 지주나 국가에 의한 강제는 그것이 법률상으로 정당하다 해도 농노제의 필수조건이었다는 사실을 잘 알고 있었다. 그러나 그들의 중요한 관심사는 농노제가 보증하는 것으로 생각되는, 생산자의 잉여노동 이전의 문제에 있었다. 그들에게 농노제가 지배하는 사회의 본질은 대다수(농민)에 의한 생활 필수품의 생산이 한 집안의 가족노동에 의해서 제공되었다는 점이다. 여기서 분업은 연령과 성별에 의해서 결정되었다. 농민들은 실제로 소규모의 토지를 점유하고 있었지만 소유자는 아니었다. 소유주들은 보통 농민에게 그들의 잉여노동을 지주의 광대한 토지로 이전하도록 강제함으로써 수입을 확보하였다. 전유의 형태는 공개적이었으며 눈으로 볼 수 있을 정도였다. 즉 농민들은 6-7일 가운데 2-3일은 지주의 영토에서 노동을 하고, 그 나머지는 자신들의 자영지를 경작하였다. 이것은 자본주의사회에서 고용주가 임금노동자로부터 추출하는 은폐된 잉여가치와 대조적이다.
노동을 자영 농민으로부터의 현물지대나 화폐지대로 전환시킨다 해도 그 관계는 근본적으로 변화되지 않는다. 마르크스는 관습의 영향 때문에 농노 노동(또는 화폐지대나 현물지대)은 고정화되는 경향이 있었던 반면, 현재 보유지에서의 가족노동은 그 강도나 생산성이 변화할 수 있으며, 농민가족으로 하여금 그들 자신의 잉여물을 생산하고 부를 획득할 수 있게 하였다고 덧붙였다.
어떤 마르크스주의 역사가들은 농노제를 노동지대와 동일하게 보고, 더 나아가 이러한 형태의 잉여 추출을 봉건제와 동일시하려고 하였다. 이것은 유럽 봉건경제로부터 자본주의의 역사적 발전이라는 맥락에서 마르크스가 전개한 노동가치론에 기초한 지나친 단순화이다. 사실 농민의 잉여노동을 확보하기 위해서 영주나 국가에 의해 행사된 경제 외적 강제라는 의미에서 농노제는 전 역사 과정을 통하여 보편적인 것이었다. 그것은 때때로 고대 중국에서, 인도에서, 파라오 이집트에서, 고전고대에서 그리고 현대 동유럽에서 뿐만 아니라 중세 서유럽과 일본의 봉건제에서도 쉽게 확인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중세 유럽사회에서 농노제에 대해서는 고증이 잘 되었으며, 지배계급이 농민 생산의 잉여로부터 자신들의 수입을 추출해 내는 사회의 매우 전형적인 것으로 간주될 수 있다. 이렇듯 고증이 잘된 지역은 또한 예속농민이 때로는 농민 인구의 절대 다수를 이루고 있음에 반해, 자영 농민들은 소수였다는 점에서 특유의 문제점과 복잡성을 드러낸다. 역사적 환경이 변화한 결과로서 그 대다수는 비록 사법권을 가지 영주나 국가에 지대, 세금, 기타의 공납이라는
중세(重稅)를 통해서 종속되었으면서도, 법률상으로는 자유로운 상태가 되었다. 이것은 법률상 농노일 뿐만 아니라 사실상 농노임을 의미하며, 상황에 따라서 후자는 전자로 발전할 수 있다.
법률상 농노의 중요한 구성 요소는 아래와 같다. 농노 가족은 공법상으로 영주에 대해서 어떠한 권리도 가지지 못했다. 농노가족은 일상의 사회적-경제적 사건들에 관련된 모든 문제에서 영주의 사법권에 종속되어 있었다. 또 영주들은 공공법정에 의해서 영역이 제한된 치안 관할권도 가지고 있었다. 농노들은 그들의 보유지에 속박당했으며, 또 영주가 농노의 혼인과 상속을 관장함으로써 이전의 자유를 박탈당했다. 후자는 모든 농노의 가재(家財)에 대한 영주의 합법적 권리를 강조하는 무거운 상속세도 포함하고 있었다. 영주가 농노에게 시장에 가서 지대를 화폐로 교환해오길 원했다면, 시장 통제는 매우 작았겠지만, 그래도 가축 매매를 통제하려는 미미한 조치가 이루어졌다. 더 나아가 영주가 그들 자신의 영유지를 경작한다면, 이전의 자유에 대한 제한은 강제 노동과 사역에 포함되는 것이다.
자유 농민들은 영주 지배력의 지역적 강도에 따라 비슷한 조건 아래서 생활했을 것이다. 이것은 부유한 자유인보다는 빈농과 중농에게 적용될 것이다. 그들은 결코 영주 관할권을 벗어나지 못했으며, 농노와 똑같이 영주의 독점(제분소, 가마, 포도짜는 기구 등에 대한)에 종속될 수도 있었다. 이전의 자유는 비교적 수월했으며, 주된 제한 요인은 경제적인 것이었다. 그들은 비록 추가분 토지에 대해서는 높은 시장가격을 지불해야 했지만, 그들의 세습 소유지에 대해서는 낮은 정액 지대를 지불할 뿐이었다.
자유농민과 농노 신분 사잉의 변동은 여러 요인들에 의해서 결정되었다. 만약 영주가 자신의 토지에 강제 노동을 동원하고자 할 경우, 그들은 자유농민을 농노화하기 위한 조치를 취했다. 이것은 13세기의 영국과 16세기 이후 중부 유럽과 동부 유럽에서도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시장 판매용 곡물생산을 확장시키려는 욕구로서의 이러한 요인들은 이러한 조치들 뒤에 숨겨져 있었다. 한편 영주가 새로운 영토를 식민지화하는 데 농민을 끌어들이기를 원한다면, 그들은 이를 위한 미끼로서 토지 보유권에 대한 보다 좋은 조건을 제시했다. 이러한 이유 때문에 동게르만과 서슬라브 영토의 대부분 지역에서는 중세기 중반 이후 자유 농민 공동체가 증가하였음을 볼 수 있다. 나중에 그들은 다시 농노 신분으로 몰락하였다. 또한 영주들의 현금 요구-예를 들면 12,3세기의 프랑스에서-는 부자유 농민들이 자유로운 지위를 살 수 있게 했으며, 심지어 반자유 농민 공동체는 그것을 통해서 자치에 필요한 요소들을 살 수 있었다. 많은 국가에서 자유 농민 공동체뿐만 아니라 부자유 농민 공동체는 그들의 지대를 고정된 낮은 수준으로 지불하도록 해줄 것을 요구하며, 영주에게 집단적 저항을 전개했다.
농노제가 그렇게 억압적이었던 것과 같이 그 자체의 존재는 영주들이 그들의 수입을 보장하기 위해서 경제 외적 수단을 사용해야만 했던 사실을 보여주고 있다. 결국 농민 사회는, 그것이 농노 사회이든 아니든지 농민 봉기의 역사에서 보여주듯 농노적 지배에 무저항적 예속물은 결코 아니었다.

[관련자료]
봉건사회 <관련자료> 참조
Bloch, M. 1975 : Slavery and Serfodom in the Middle Ages.
Hilton, R. H. 1969(1982) : The Decline of Serfdom in Medieval England.
de Sainte-Croix, G. 1981 : The Class Struggle in the Ancient Greek World.
Société Jean Bodin 1959 : Le Servage.
Smith, R. E. F. 1968 : The Enserfment og the Russian Peasantr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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