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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법(勞動法)] ()

. 노동법의 성립

자본주의사회에서 노동관계에 대한 국가개입, 그 제도적 표현으로서의 법적 규율은 자본주의 발전단계 전체를 통해 이루어졌으나 국가개입의 형태는 각 발전단계에 따라서 달랐다. 산업자본주의 단계에서는 자본운동의 자립화에 따라 국가는 경제적 재생산 그 자체에는 개입하지 않고 가치증식과 자본축적의 외적 조건을 마련, 유지하는 데 그쳤으며 시민법이 이 시기의 노동관계를 규율하는 기본법이었다. 민법과 형법으로 대표되는 시민법은 노동관계를 자유로운 시민간의 고용계약관계로서 파악하여 노동자의 단결활동을 이 관계를 방해하는 행위로서 금압하였다. 자본주의적 생산관계의 발전은 이러한 시민법적 규율이 내포하고 있던 모순을 급격하게 현상화시켰다. 시민 사이의 자유로운 계약은 노동자계급의 빈곤과 법적 무권리 상태를 강요, 가속화시켰고 이러한 상태를 타파하려는 노동자계급의 단결활동 그 자체에 대한 금압은 여러 수준에서의 계급투쟁을 격화시킴으로써 자본주의 생산관계 그 자체를 위협하였다. 독점자본주의 단계에서 더욱 심화된 이러한 모순은 불가피하게 국가의 노동관계에 대한 직접적 개입을 필요로 했다. 이 단계에서 국가는 노동관계에 직접 개입하여 격화되는 계급투쟁에 새로운 방식으로 대응하게 되었는데, 국가에 의한 노동력의 재생산과 자본의 가치증식 과정의 보증이 그것이다. 이러한 요구는 국가독점자본주의 경향으로의 이행 속에서 체계화된다. 국가독점자본주의에서는 국가와 독점자본이 융합되어 경제적 착취와 정치적 지배의 단일 메커니즘이 형성되는 것이 특징이다. 국가는 노동관계에 체계적, 항상적 개입을 한다. 즉 직접적 생산과정에서의 계급투쟁의 제도화(노동 3권의 보장, 근로기준법 등의 노동보호법에 의한 노동력 재생산의 보증, 각종 사회보험의 실시 등)를 통해 계급투쟁을 부분화시켜 총체적인 노·자 대립에서 개별 자본 수준의 노·사 대립으로 전화시키려고 한다. 따라서 노동법의 성립은 제도적 장치를 통한 항상적 국가개입의 표현이다.

. 노동법의 이념과 기능

노동법은 생존권 사상을 근거로 노동 3권의 보장과 근로조건의 법정(法定)에 의해 노동자의 생존권을 확보하는 것을 그 이념으로 한다(헌법 제32, 33). 역사적 범주로서 노동법은 그 이념에서 다음과 같은 두 가지 계기를 동시에 포함한다. 산업자본주의 단계에서 노동관계의 기본적 규율입법이었던 시민법은 이 법상의 무능력자 보호정신에 의해 연소·여성 노동자를 위한 보호입법(19세기 초의 공장법)을 포함하고 있었으나 그것은 일정한 단결활동의 권리보장에 의한 계급투쟁의 완화라는 노동법의 이념과는 다르다. 노동법은 자본주의의 전개에 대응하여 자본주의 체제의 유지를 위한 자본주의 법의 현명성·엄격성 및 그 명백한 한계를 포함한다. 복지국가로 표현되는 노동법의 지향은 반공 이데올로기를 그 전제로 한 것으로 자본주의 체제의 유지를 목적으로 한다. 이러한 두 가지 계기를 포함한 노동법의 이념은 노동운동의 활성화 정도에 상응하여 일정 정도의 권리를 노동자계급에게 부여한다. 그러나 노동법의 본래 기능은 자본의 노동통제의 확보·보증에 있다. 개별 자본은 그 수준에서의 제반 노동통제의 제도적 장치(취업 규칙 등)를 통해 노동자와 그 활동을 규제하지만 그것의 궁극적 보증은 억압적 물리력을 가진 국가권력에 의해 이루어진다. 국가는 개별 자본의 노동통제의 방식과 범위 및 그 정도를 규제하여 개별 자본의 노동통제의 유효성을 보장하고 노동 운동의 활성화를 방지한다. 특히 전국 수준의 노동력 수급의 조절, 노동자의 정치적 대표(당이나 조직)에 대한 규제는 총자본으로서 국가의 본래적 임무로서 파악된다. 노동법은 직·간접적으로 국가의 이러한 활동을 합법적으로 정당화시켜준다. 요컨대 노동법은 일정한 한도에서 노동자의 생존권을 확보하고자 하는 계급투쟁을 완화시키면서 동시에 노동운동의 한계를 명확히 함으로써 자본의 노동통제를 보증하려는 국가적 노동정책의 제도적 표현이다. 노동관계 법령, 노동정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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