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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주의국가의 헌법(社會主義國家의 憲法)] ()


사회주의국가의 헌법(社會主義國家의 憲法)

사회주의국가와 헌법주요한 생산수단생산용구의 사회주의적 소유를 확립함으로써 인간에 의한 인간의 착취'를 폐지하고 각인은 능력에 따라 일하고각인은 노동에 따라 분배 받는다'는 원칙을 실현하거나 실현하려고 하는 사회주의국가의 헌법 형성과정은 뒤의 표와 같다(1977년 1월 1일 현재). 이들 국가는 베트남사회주의공화국(1980년 1월 1일 현재신헌법 초 안의 전인민 토의중)을 제외하고 헌법에서 그들 국가의 통치체계를 규정하고 있다헌법은 역사적 범주어다이 관점에서 볼 때 이 헌법들은 자본주의에서 공산주의로의 과도기에 있는 국가의 헌법이라는 점에서 공통성을 가진다그와 동시에 그것들은 혁명전 사회의 자본주의적 생산관계의 성숙도생산력 수준부르주아 민주주의의 개화방식과 그 정도이와 관련되는 정당제의 모습시민의 정치·범문화의 전통과 그 수준혁명수행 과정에서의 계급 상호간의 역관계통치 형태와 프롤레타리아트의 권력탈취의 형태 또한 각국의 사회주의 건설의 방식과 그 도달 단계 등에 따라 내용·형식이 다양하게 나타난다아래에서는 사회주의형 헌법의 전형을 보이고 있는 소련의 1936년 헌법 및 1977년 신헌법을 염두에 두면서 사회주의형 헌법의 특징적 사항을 대강 살펴본다.

사회주의 제국과 그 헌법

국 호

건 국 일

헌법제정 연도와

주요한 개정

소비에트사회주의

공화국연방

· 1917. 11. 7

· 1922. 12. 30

· 1918.7 러시아사회주의연방소비에트 공화국헌법

· 1924.1 소련헌법

· 1936.12 전면 개정

· 1977.6 신헌법 초안 발표 10월 제정 시행

몽고 인민공화국

·1921. 7. 11

· 1924. 11

· 1940. 6

· 1960. 7 전면개정

폴란드 인민공화국

· 1944. 7. 22

· 1947. 3 소헌법

· 1952. 7 신헌법

· 1976. 2 전면개정

루마니아

사회주의공화국

· 1944. 8. 23

· 1948. 9

· 1952. 9 신헌법

· 1965. 8 전면개정

· 1974. 3 대통령제

불가리아 인민공화국

· 1944. 9. 9

· 1947. 12 신헌법

· 1971. 5 전면개정

볼리비아 인민공화국

· 1944. 11 .29

· 1946. 3 신헌법

· 1950. 7 전면개정

· 1976. 12 신헌법

헝가리 인민공화국

· 1945. 4. 4

· 1949. 8 신헌법

· 1972. 4 전면개정

체코슬로바키아

사회주의공화국

· 1945. 5. 9

· 1948. 5

· 1960. 7 국호 개칭

· 연방 및 국가기구에 관한 헌법적 법률

베트남 사회주의공화국

· 1945. 9. 2

· 1976. 7. 2

· 1946. 11 신헌법

· 1959. 12 전면 개정

· 1976. 7. 2 소헌법 공포

· 1980. 1. 1 현재 신헌법 초안의 전인민토의중

유고슬라비아 사회주의 연방공화국

· 1945. 11. 29

· 1946. 1

· 1953. 1

· 1963. 4 국회 개칭

· 1974. 1 전면 개칭

조선민주주의 인민공화국

· 1948 . 9. 9

· 1948. 9 신헌법

· 1972. 12 전면 개정

중화인민공화국

· 1949. 10. 1

· 1949. 9 공동강령

· 1954. 9 신헌법

· 1975. 1 전면 개정

독일민주공화국

· 1949. 10. 7

· 1949. 10 신헌법

· 1968. 4 전면 개정

· 1974. 10 일부개정

쿠바 사회주의공화국

· 1959. 1. 1

· 1959.2 기본법

· 1961. 5 메이데이 사회주의선언

· 1976. 2 신헌법

주 국호는 1977년 1월 1일 현재.

건국일의 숫자는 연.

헌법제정 연도 등의 숫자는 연.

각국의 현행 헌법은 최종 개정 헌법

Ⅱ 사회주의형 헌법의 주요특징자본주의(부르주아)형 헌법과 비교할 때 사회주의형 헌법의 특질은 일반적으로 다음과 같이 정리될 수 있다그 인민적 성격프롤레타리아 독재국가 혹은 전인민국가'의 헌법임을 스스로 규정하는 계급적 성격--을 명시한다현체제를 영구불변의 것으로 고정화하지 않고 계속 발전하는 것으로 파악한다사회와 국가의 당면한 목적과 궁국적 목적--사회주의 및 공산주의의 견설--을 헌법의 강령적 규정으로서 명시한다국법의 규범체계에 있어서 헌법의 위치와 기능--최고법규성과 안정성--을 법의식 및 제도 에 의해 보장한다이상의 것들로부터 헌법의 법적 실효성이 담보되어 있다이러한 특질은 자본주의에서 사회주의로의 과도기 국가의 헌법이나 또한 생산 수단의 사회주의적 소유를 기본적으로 성취한 사회주의 건설기에 도달한 국가에서도 공통되는 것이지만 어떠한 특질이 강하게 부각되는가는 역사적 발전단계에 의해 규정된다그러고 전자와 후자의 헌법에는 전자가 피착취계급의 의사를 정식화하고 있는 데 비하여 후자는 전인민'의 의사를 정식화하고 있는 데에서 질적 차이가 있다.

Ⅲ 사회주의형 헌법의 기본적 원칙들기본적 원칙들이란 헌법에 정식화되어 있는 사회·정치시스템 및 경제시스템국가기구·통치기구와 함께 이들 시스템에 있어서 사회단체·시민의 기본적 권리·자유·의무에 관한 것주도적 이념·행위규범을 말한다이에는 일반적으로 다음의 것이 포함된다근로인민으로의 모든 권력의 귀속을 표방하는 인민주권의 원리 국가의 모든 권력을 대의제기관으로 집중·통합하는 권력통합주의 사회주의국가의 경제적 기초를 규정하는 생산수단의 사회적 소유 전반적 노동의 의무와 노동에 따른 사회적 부의 분배 시민의 평등모든 민주적 권리·자유의 보장과 평등한 기본적 의무의 성설한 수행 직접민주주의와 간접민주주의의 결합에 기초한 전인민의 사회·국가관리에의 참가 국가권력기관국가행정기관사회단체시민의 모든 행위의 헌법적합성(헌법의 최고법규성헌법 보장사회의 가장 선진적인 노동자계급의 지도적 역할 및 노동자농민근로인텔리겐차의 동맹 국가기관의 활동과 편성에 있어서 민주적 중앙집권주의 공산당노동자당의 사회와 국가에 있어서 지도적 역할 모든 민족의 평등과 그들의 자유로운 발전프롤레타리아 국제주의 체제가 다른 국가와의 평화공존여기에서 열거된 원칙들은 반드시 절대적인 것은 아니다원칙을 어떻게 이해하는가무엇을 원칙으로 보는가에 관해서는 소비에토 헌법학계에 있어서도 논쟁이 행해지고 있다.

사회주의형 헌법의 최고법규성(헌법 보장). 앞서 본 기본원칙 중 헌법의 최고법규성헌법 보장에 관해 특별히 설명하는 것은 이 문제에 대해 많은 의문이 제기되고 있기 때문이다헌법의 최고법규성은 헌법 규범의 적극적 실현과 헌법 적합성의 엄격한 준수라는 두 가지 내용을 가진 개념이다. (1) 통상 범령의 법적 효력이 헌법을 포함한 상위규범에 의해 정해지는 점에 비하여 헌법은 그 법적 효력을 자신의 규정에 의해 정한다즉 헌법 규범은 헌법부문의 법령뿐만 아니라 여타 범부문의 범령으로 기본적 법원이다이와 동시에 역으로 그 대부분의 규정은 어들 법령에 의해서 구체적으로 실현된다는 특수한 법률적 성격을 지닌다이 때문에 국가기관들이 헌법 규정을 구체화하기 위해 하위법령을 제정·시행하는 것과 사회단체·시민의 법 창조활동으로의 적극적 참가가 불가결한 것이다이러한 행위에 의해서 비로소 국법체계상 최고위에 위치하는 헌법이 실질화된다사회주의형 헌법에서 예외없이 정식화되고 있는 각인은 능력에 따라 일하고노동에 따라 분배 받는다'는 원칙이 노동법전민법전에서 구체화되고 있는 것은 그 예이다. (2)당해 국가의 모든 국가기관이 제정하는 법령과 사회단체의 구속적 문서(정관규약 등)는 헌법에 적합하지 않으면 안 된다만약 위헌적인 법령이나 위헌적인 구속적 문서라고 판단되는 경우에 그것은 법적 효력이나 구속성을 잃는다사회주의형 헌법에 서 통상 유권해석권은 최고국가권력기관인 대의제기관'에 귀속된다그러나 현실에서 이 항은 이론적으로도 실천적으로도 문제가 있다당해 국가가 체결한 국제협정 (조약 등)은 헌법 규정에 완전하게 합치되지 않으면 안 된다만약에 정해진 절차에 따라 체결된 조약이라고 하더라도 위헌으로 판단된 경우에는 최고 국가권력기관의 비준을 얻을 수 없다모든 국가기 관사회단체 및 시민은 헌법 준수의 의무가 있다자본주의국가 헌법에는 기업일반시민 등의 헌법준수 의무규정이 특별하게 없지만 사회주의형 헌법에는 이 규정이 예외 없이 설정되어 있다사회주의형 헌법에서는 최고국가권력 기관에 유권해석권이 귀속되어 있는 것이 일반적이지만 체코슬로바키아사회주의공화국유고슬라비아사회주의연방공화국과 같이 헌법재판소가 설치되어 있는 예도 있다다만 체코슬로바키아의 경우현실적으로 헌법재판소는 1968년의 헌법적 법률의 규정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설치되지 않고 있다(1977년 1월 1일 현재). 의 경우 사회주의적 인민주권'을 기초로 하는 권력통합주의·민주적 중앙집권주의의 원칙에 따른다면 최고대의제기관에 유권 해석권이 귀속되는 것은 당연한 것이라고 말할 수 있다의 경우에는 의 정당한 근거를 어떻게 처리하는가가 커다란 문제가 된다(체코슬로바키아 헌법적 법률 제6유고슬라비아 헌법 제7장 참조). 의 주요한 논거는 입법기능을 가진 기관 그 자체에 공권해석권이 귀속하는 제도는 매우 현실적이지 못하다는 것이 다(유고슬라비아의 경우도 현실에는 연방구성공화국 법령의 연방적 법령과의 적합성이 주로 문제가 되는데 이 제도는 연방제국가의 특수성을 반영한 것으로 이해된다). 사회주의국가의 실생활에는 헌법 적합성의 감독을 위한 별도의 메카니즘을 필요로 하는 현상이 나타나고 있고 또한 헌법 규범이 재판 규범이 되는 예도 있음을 고려한다면 의 정당성은 인정된다그러나 인민주권'의 이론구성으로부터 의 주장을 배제하는 이론체계를 ㉡ 역시 포함시키지 않는즉 이론과 실천의 거리를 어떻게 메울 것인가가 금후의 문제이다(루마니아사회주의공화국의 헌법위원회 제도는 흥미 있는 시도이다헌법 제53조에 의하면 법률의 헌법 적합성을 통제·규율하기 위 해 최고국가권력기관인 대국민회의는 헌법위원회를 선거한다헌법위원회는 대의원과 그 정수의 3분의 1을 초과하지 않는 전문가로 구성된다헌법위원회는 스스로의 발의 혹은 대국민회의의 활동절차에 기하여 행해진 특정한 기관의 질의에 대하여 대국민회의에 보고 또는 결론을 제출한다대국민회의 사무국의 요청에 의한 헌법위원회는 개별적인 법안에 관해서도 의견을 작성하여 제출한다모든 문제의 헌법 적합성에 관한 최종적 판단은 대국민회의가 행한다고 하는 제도이다).

사회주의형 헌법의 강령적 규정의 법적 성격대부분외 사회주의국가의 헌법에서 공통적으로 보이고 있는 강령적 규정 및 창조적 규범의 구속력에 관해서는 각종의 다양한 논의가 있으나 확정된 학설은 현재 존재하지 않는다. 1918년 러시아사회주의연방 소비에트공화국 헌법에서는 공산주의 건설에 관한 강령적 규정이 많이 포함되어 있었고 그것이 당연한 것으로 인정되어왔음에도 불구하고 사회주의형 헌법의 강령적 규정의 법적 성격이 논쟁으로 되었던 것은 1936년 11월에 열렸던 제8차 임시소연방소비에트대회에서의 스탈린의 소련헌법 초안에 관한 보고에서 이다스탈린의 논점은 다음과 같이 세 가지로 요약 될 수 있다강령과 헌법의 차이양자 사이에는 본질적인 차이가 있다강령은 아직 존재하지 않는 것장래 달성되고 획득되지 않으면 안 되는 것에 관해서 정식화한다이것과는 반대로 헌법은 이미 존재하는 것지금 현재 이미 달성되고 획득된 것에 관하여 정식화하지 않으면 안 된다헌법의 기초와 대상에서 명백해진 것과 같이 헌법의 기초는 획득된 것의 총결과이고 그 입법의 대상도 또한 마찬가지이다말하자면 헌법은 그것들의 입법에 의한 확인이다 헌법 이외 문서의 존재. "노동자계급 및 모든 근로자가 다년간 사회주의의 승리를 위한 투쟁에서 어떠한 곤란을 극복해왔는가를 헌법에 써넣는 것 또한 소비에트 운동의 최후목표즉 완전한 공산주의의 실현을 헌법에서 지시하는 것은 올바른 것이 아니다"(스탈린). 그것들은 헌법이 아닌 다른 방범과 다른 문서에서 해야만 한다스탈린의 논지는 명확한데 부르주아형 헌법의 프로그램 규정'적 요소를 소련헌법에서 배제하여 그 헌법의 법적 실효성을 확보하는 것에 있었다고 생각된다2차세계대전 직후인 인민민주주의국가들에서 제정된 헌법 중에는 이러한 스탈린의 견해에 따라서 역사적 고증과 강령적 규정은 최소한에 그치도록 하고 있는 헌법이 있다(1950년의 알바니아 헌법, 1947년의 불가리아 헌법, 1949년의 동독 헌법, 1940년의 몽고 헌법 등). 그러나 사실에 있어서 이 시기 인민민주주의공화국의 헌법 중에는 스탈린 테제에 반대하여 역사적 고증과 강령적 규정을 포함한 것도 나타났다(1949년의 헝가리 헌법, 1954년의 중국 헌법, 1952년의 폴란드 헌법, 1952년의 루마니아 헌법, 1948년의 체코슬로바키아 헌법 등). 또한 1960년대 이후의 이른바 사회주의 건설기의 '헌법에서는 예외 없어 역사적 고증과 강령적 규정이 포함되었고이는 1977년 10월에 제정·시행된 소련헌법 전문1편 및 제2편에서 나타난다이러한 역사적 경과 속에서 사회주의형 헌법의 강령적 규정의 구속력 여부를 자본주의국가들의 프로그램 규정'(한국 헌법상의 국민의 생존권국가의 사회보장적 의무)을 염두에 두고 검토해보면 다음과 같은 점들이 드러난다스탈린 테제의 중심인 사회주의형 헌법의 모든 규범은 구속력을 가져야 한다'는 이념은 유효하다이 유형의 헌법에 역사적 고증과 강령적 규정은 포함될 수 없다'는 스탈린 테제의 부분은 정당하지 않으며 헌법을 당해 사회의 모든 관계를 직접·간접으로 어떠한 방식으로든 규제하는 기본법으로 생각한다면사회 ·국가의 역사를 토대로 하여 발전방향을 지시하는 것은 당연하다이 경우에 그 것들은 더군다나 강령적 규정은 협의의 의미에서 법규범이라고는 할 수 없지만 그 구속력은 모든 국가기관사회단체개인의 활동도 헌법의 강령적 규정의 지시·목적·과제에 적합한가 아닌가의 규준에서 그 정당성을 판단하여 적합하지 않은 경우에는 국가의 이름으로 시정·배제·취소 등의 적당한 조처가 취해짐으로써 담보되고 있다고 말할 수 있다.

VI ‘사회·국가의 기본법'으로서의 헌법론을 둘러싼 약간의 문제이 용어는 소련·동유럽 사회주의국가들의 연구자 사이에서 1967~1968년경부터 사용되기 시작하여 오늘날에는 거의 정착되었다. 1975년 가을에 <소련과학아카데미 국가·법연구소>의 국가·관리·법의 발전법칙연구평의회는 국가법·소비에트 건설의 발전이 당면한 이론적 문제들'에 관한 심포지엄을 이 분야의 전문가 150인이 참가한 가운데 개최하였다이 심포지엄의 주제는 1977년 헌법의 이론적 문제들을 머리 검토하는 것이었다거기에서도 사회·국가의 기본법'으로서의 헌법은 공인된 용어로서 사용되었다. 1976년 2월에 행해졌던 소비에트헌법 개정에 관한 헌법개정특별위원회장 렌릭 야푸엔스키(국가평의회 의장)의 국회 보고에서 "기본법은 사회주의국가에 있어서는 실질적으로 다면적인 기능을 가진 것으로 그것은 단순히 국가의 헌법일 뿐만 아니라 사회의 헌 법이며 현상을 반영할 뿐만 아니라 장래의 발전방향을 지시한다"라고 말하는 중에 이 용어가 사용되고 있다이 말의 전제에는 발전된 사회주의사회, ‘전인민국가'론이 있고 그 주된 내용은 사회주의국가는 본래 반()국가이며 사회와 국가의 일원화과정이 진행되고 있는 국가이다그 헌법을 국가의 기본법이라고 하는 것 자체에 문제가 있다과거의 모든 사회주의형 헌법은 당해 국가기구·시민의 기본적 권리·의무라는 협소한 틀내에서 포착된 사회·경제시스템'을 그 규제대상으로 하였다오늘날 그 사회주의형 헌법을 고쳐서 '사회·국가의 기본법'으로 부르는 것은 사회와 국가의 일원화과정이 어느 정도 진행되어 헌법의 규제대상이 확대되었다는 것과 사회주의적 민주주의의 헌법적 기초가 질적으로 강화·발전되었다는 사설 때문이다이러한 견해에 대하여 법의 성격본질론의 입장에서 혹은 사회와 국가의 통합 정도에 관한 평가가 다른 입장에서 다양한 비판이 있다국가가 존재하며 국가권력에 의해 제정되고 담보되는 규범인 한 국가의 기본법으로 부르는 것이 사회과학적으로는 정확하다고 하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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