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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단농장 ] (Collective Farm)

소련에서 사회화된 생산수단과 전체노동을 기초로 대규모 사회주의 종업생산을 공동 관리하기 위해 전체가 자발적으로 결합한 농민들의 협동조직. 집단농장제도는 소련 사회주의 사회의 총체적 구성부분이며, 공산주의로의 점진적 이행을 역사적으로 검증하는 길이다. 그것은 농민층의 특성을 고려하여 그 이해를 조화시킨 제도이다. 사회주의 경제의 사회적 형태로서의 집단농장은 농촌지역에서 생산력을 더욱 발전시키는 임무를 완전히 수행하며 농업생산이 집단농장의 민주주의에 기초하여 그 구성원에 의해 관리된다는 사실을 확인시켜준다. 이것 때문에 사회의 구성원 및 모든 인민과 전체 농부들의 이해를 조화시키는 것이 가능하다. 국영농장과 함께 집단농장은 소련에서 농업 생산물의 기본 생산자이다. 소련이 헌법에 의해서, 집단농장은 토지에 대해 그들의 경제활동을 영위하며, 이 토지는 전인민의 소유이다. 그리고 영구사용을 위해 이 토지는 무상으로 집단농장에 할당된다. 집단농장과 기타 다른 협동조직 및 그들 연합체는 규약에 명시된 목적을 수행하는 데 필요한 생산수단과 기타 재산을 보유한다. 집단농장의 활동은 규약에 의해 통제되는데, 그것은 원가계산의 원칙에 따른다. 소비에트권력이 수립된 기간에 집단농장의 농민과 노동계급, 그리고 모든 소비에트 인민들의 목적의식적 노동은 집단농장을 대규모 기계화된 농업기업으로 전화하였다. 그들의 비분할(비분배)기금은 배가되었고, 집단농장 농민들의 생활수준은 비약적으로 상승했으며, 도시와 농촌 간의 물질적˙문화적˙일상적 생활조건의 차이가 점점 극복되었다. 1969년 집단농장원의 제 3차 전(全)노동조합회의에서 채택된 집단농장의 규칙은 사회주의적 민주주의의 발전과 강화, 사회적 생산의 관리에 대한 농촌노동자들의 보다 많은 관심과 참여를 중시하였다. 집단농장의 농민들은 고정자산과 회전기금의 보전, 생산의 집적과 전문화, 그 계획화, 노동의 조직화와 보수, 원가계산의 도입, 농공 간의 통합 개발 등 토지사용을 포함한 여러 가지 중요한 문제들에 직면하고 있다(「농공통합, 사회주의하」참조). 집단농장에서 선출된 소비에트는 농촌생활의 가장 중요한 문제에 대한 집단적 결정을 수행한다.
■ 인접어

지주제도(持株制度)
지폐
직접적인 사회적 생산
직접적인 장기경제유대
집단, 노동, 생산
집단농장
집단농장
집단농장 농부의 개인적이고 부차적인 소규모 보유
집단농장 및 협동조합적 소유
집단농장에서의 노동에 대한 보수
차액지대, 사회주의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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