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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안전법(社會安全法)] ()

사회안전법은 1972년의 유신헌법101, “모든 국민은……법률에 의하지 아니하고는……보안처분을 받지 아니한다.”라는 규정에 근거를 두고 1975716일 제정되었다. 이 법 제정 당시의 정치상황은 ‘31민주회복국민대회명동선언사건 등 전 국민적 유신반대운동의 전개와 베트남전쟁의 종결로 박정희정권이 위기에 직면하고 있었던 상황이었다. 이에 박 정권은 긴급조치 9룰 선포하여 탄압을 강화하였고 민방위기본법,방위세법등의 전시체제입법과 함께 이 법을 여당의원들 만으로 날치기 통과시켰다. 한편 이 법 제정의 실제적 동기의 하나는 I950년 한국전쟁과 그 후 부역등의 혐의를 입고 국가경비법,국가보안법등으로 형을 선고받은 이들이 1960년대부터 시작하여 1970년대 전반에 만기출소하기 시작하였는데 이들을 다시 가두어 둘 제도적, 법적 장치가 요구되었다는 점이었다. 사회 안전법은 그 내용에 있어서 일제하에서 1933년 만들어진 사상전향제도, 1936년의 조선사상범보호관찰령에서의 보호관찰제도, 1941년 개정된 치안유지법조선사상범예방구금령에서의 예방구금제도 등을 계수(繼受)하고 있었다. 사회안전법은 유신체제가 종말을 고한 후에도 1980국가보위입법회의에서 관련 법률과 관계되는 부분만이 개정(19801231)되어 존속하게 된다. 이 법은 재범의 위험성내지 현저성을 근거로 하여 좌익사범에 대하여 사실상의 형벌인 보안처분이 보안처분심의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가능하도록 규정하였으며(17), 기간의 갱신도 검사의 청구에 따라 회수에 제한 없이 가능하도록 규정하였다(8). 사회 안전법상 보안처분의 종류로는 전향거부 시 보안감호시설 안에 수감하는 보안감호처분(6), 주거지역을 제한하는 주거제한처분(5), 주거지는 제한받지 않으나 주거하는 곳의 관할 경찰서장에게 일정사항을 신고하고 그 지시에 따라 감시를 받아야 하는 보호관찰처분(4)이 있었다. 사회안전법 제71항은 보안처분 면제의 요건으로 반공정신이 확립되어 있을 것을 규정하고 있는데 양심의 자유에 대한 본질적 침해, 죄형법정주의의 파기, 신체의 자유의 절차적 보장의 방기, 재판청구권의 침해 등의 문제로 세계적인 비판을 받았다. 이 법은 제6공화국 출범 후 악법개폐의 대표적인 법률로 지목되어 여야합의로 폐지되었으나 이를 대신하여보호관찰법이 제정된다(1989). 보호관찰법은 사회안전법상의 보안감호처분과 주거제한처분을 폐지하고 보호관찰처분을 보안관찰처분으로 이름을 바꾸어 독립하여 규정하고 있다. 보안관찰처분의 원인행위는 형법과 군형법상의 간첩죄에 국한하고 있다. 그러나 보호관찰법도 간첩에게만은 양심의 자유 등의 인간의 기본적 권리를 인정할 수 없다는 냉전류의 법 논리가 관철 되고 있다. 국가보안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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