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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절대지대] (absolute Rent)

토지의 사적 소유의 독점의 결과로써 토지소유자에 의해 전유되는 잉여가치의 몫. 절대지대의 원천은 낮은 자본의 유기적 구성 때문에 농업에서 창출된 평균이윤을 넘는 잉여가치의 초과분이다. 거대한 토지의사적 소유는 공업에서 농업으로의 자본의 유입을 방해하며 산업간 경쟁과 농업자본의 이윤율 균등화를 저해한다. 그러므로 농업생산물은 열등한 토지에서의 생산조건에서 생산되는 산출물의 비용에 상응하는 가격으로, 즉 전반적인 생산가격보다 더 높은 가격으로 팔린다. 가치와 생산가격 사이의 차이, 즉 초과이윤은 토지사용의 대가로서 절대지대의 형태로 자본가적 기업가에 의해 토지소유자에게 주어진다. 절대지대는 고용된 농업 노동자들의 잉여노동에 의해 생산되며 자본가적 기업가와 토지소유자에 의한 착취를 반영한다. 차액지대와는 달리 자본주의 하의 절대지대는 모든 토지에서 발생하며, 비옥도, 위치의 다양성, 추가자본 투입시의 생산성과는 관련이 없다. 그것은 토지의 사적 소유의 독점을 누리는 대지주가 전체사회에 부과하는 일종의 세금이다. 자작농의 경우에는 보통 농업생산비용이 사회적 필요비용보다 높기 때문에 항상 절대지대를 받는 것은 아니다. 절대지대는 식료품의 가격을 높임으로써 근로인민의 경제적 지위를 더욱 악화시킨다. 절대지대는 대지주와 자본가적 소작농민 간의 대립의 원천이다. 토지국유화는 토지에 대한 사적 소유의 독점을 폐지하고 동시에 그것과 직접적으로 연관되어 있는 절대지대를 폐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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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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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체적 과잉인구
정치경제학
정치경제학, 고전파 부르조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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