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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스트리아 마르크스주의] (Austro-Marxism)

오스트리아 마르크스주의 Austro-Marxism

오스트리아 마르크스주의는 19세기 말부터 1934년까지 비엔나에서 활약했던 마르크스주의 학파에 붙여진 이름으로서, 제1차 세계대전까지 가장 뛰어난 구성원들은 막스 아들러, 오코 바우어, 루돌프 힐퍼딩, 칼 렌너였다. 바우어가 지적한 것처럼(1927) 이 학파에 주된 영향을 끼친 것으로는, 20세기 초의 비엔나 사람들의 지적, 문화적 활동에 있어서 창작 열기의 파급 효과는 차치하더라도, 철학에 있어서 신칸트주의와 실증주의의 강렬한 흐름, 사회과학의 새로운 이론적 방향성의 출현(특히 한계효용 학파), 그리고 복합민족으로 구성된 하프스부르크 제국 내에서의 특별한 사회적 제 문제에 대처할 필요성 등이다.
이 새로운 사상학파의 최초의 공식적인 표명은 1904년 《마르크스 연구》의 창간이며, 아들러와 힐퍼딩이 발간되었는데, 여기에는 오스트리아 마르크스주의의 주요한 초기 논문들이 모두 등장했다. 이러한 마르크스주의 사상의 독특한 양식의 확립은 1907년 새로운 이론지인 《투쟁》의 발행을 통하여 더욱 확고하게 되었으며, 이것은 영향력 있는 유럽 마르크스주의 잡지인 칼 카우츠키의 《신 시대》를 뒤따라 부활시키게 하였다. 동시에 오스트리아 마르크스주의자들은 노동자들의 교육향상 및 급격하게 성장하는 오스트리아 사회민주당(SPO)을 주도하는 데에도 적극적이었다.
오스트리아 마르크스주의의 개념적, 이론적 제 기반은 주로 아들러 의해 다듬어졌으며, 아들러는 마르크스주의를 ‘하나의 사회학적 지식체계……사회생활의 법칙과 그것의 인과적인 발전에 대한 과학’으로서 간주했다(아들러 1935, p.136). 가장 초기의 주요 저서(1904)에서 그는 인과율과 목적론과의 관계를 세밀하게 분석하였는데, 이후의 저서와 마찬가지로 여기서도 사회생활에 있어서 인과적 관계는 ‘기계적인 것’이 아니라 의식에 의해 매개된다고 주장함으로써, 인과율의 제 형태의 다양성을 강조하였다. 이러한 생각은 이데올로기에 대한 논의(1930, p.118)에서 강하게 표현되어 있으며, 그 논의에서는 심지어 ‘경제적 제 현상 그 자체도 유물론적인 의미에 있어서 결코 “물질적”인 것이 아니라, 정확하게 “정신적”인 특징을 갖는다’고 주장하였다. 사회에 대한 마르크스 이론의 근본적 개념은 아들러에 의하면 ‘사회화된 인간성’ 혹은 ‘사회적 결합’으로서 이해되며, 신칸트 학파에 있어서 ‘지식의 범주로서 선천적으로 주어진 것’(1925)―예컨대 경험론적 과학의 전제조건인 경험으로부터 도출되는 것이 아니라 이성에 의하여 부여받은 개념―으로 취급되었다.
사회학에 한 체계로서 마르크스주의에 대한 아들러의 개념은 대체로 오스트리아 마르크스주의 학파의 모든 저서들을 고무하고 지도했던 사상의 틀을 제공했다. 이것은 힐퍼딩의 경제분석에서 매우 명백하게 드러난다. 힐퍼딩은 한계효용 학파에 대한 비판적 연구(1904)에서, 가치에 대한 마르크스주의 이론은 ‘사회’와 ‘사회적 관계’의 개념에 의존하며, 대체로 마르크스주의 이론은 ‘사회’와 ‘사회적 관계’의 개념에 의존하며, 대체로 마르크스주의 이론은 ‘경제적 제 현상의 사회적 결정론을 폭로하는 것을 주목적’으로 하고, 그것의 출발점은 ‘사회이며 개인이 아니라는’ 테제로서, 개인주의적이고 ‘심리학적인 정치경제학파’에 반대한다. 《금융자본론》(1910)의 서문에서 힐퍼딩은 ‘어떠한 (마르크스주의적인) 탐구의 유일한 목적도―심지어 정책의 문제에 있어서도―인과적 제 관계의 발견’이라고 주장함으로써 아들러의 저서를 특별히 언급하고 있다. 《금융자본론》에서 힐퍼딩이 목적했던 것은 신용화폐와 주식회사들의 성장에 대한 분석과, 점점 증가하는 은행의 영향력 및 독점 카르텔과 트러스트의 경제 내에서의 지배적인 위치로의 성장에 대한 분석을 통하여 자본주의 발전의 가장 최근 단계에서의 인과적 제 요소를 폭로하는 데 있었다. 그 책의 마지막 부분에서, 이러한 변화들로부터 제국주의 단계로의 발전의 필연성을 연역해 내고, 부하린과 레닌 이후의 제 연구에 기초를 제공했던 제국주의 이론(→식민주의: 제국주의와 세계시장)을 약술했다.
사회학적 이론으로서의 마르크스주의가 갖는 중요성은 또한 바우어와 렌너의 국가에 대한 연구에서도 나타난다. 바우어의 고전적인 저서인 《민족문제와 사회민주주의》(1907)는 민족과 민족성에 대한 이론적, 역사적 분석을 제공하기 위하여 시도되었는데, 다음과 같은 결론에 도달했다. ‘나에게 있어서 역사는 더 이상 제 민족의 투쟁을 반영하지 않고, 그 대신 민족 그 자체가 역사적 투쟁의 반영인 것으로 나타난다. 왜냐하면 민족은 오로지 민족적 특성 및 개인의 민족성에서만 명시되기 때문이다. 개인의 민족성은 사회의 역사 및 노동의 조건과 기술의 발전에 의한 그 자신의 결정의 한 측면인 것이다.’ 렌너는 하프스부르크 제국 내의 여러 민족에 대한 법률적, 제도적 제 문제(공공의 지지를 위하여 사회주의 운동과 경쟁했던 국가주의 제 운동을 야기 시켰다)에 보다 많은 관심을 나타냈으며, 당시의 상황에서 앞으로 세계 공동체의 사회주의적 조직화를 위한 하나의 모델을 궁극적으로 제공해 줄지도 모르는, 사회주의 지배하에서의 ‘제 민족국가’로의 제국의 전환에 대한 흥미있는 개념을 발전시켰다(→Renner 1899, 1902).
그러나 렌너는 《사법의 제정과 그 사회적 기능》(1904)으로 법률에 대한 마르크스주의 사회학에 선구적인 공헌을 한 것으로 가장 유명하다. 이 저서는 기존 체계의 법률적 기준을 그 출발점으로 채택하여, 동일한 기준들이 사회 내의 제 변화, 특히 사회경제적 구조에 있어서의 제 변화에 대응하여, 이들 기능이 어떻게 변화하는가를 밝히려 하였다. 그러나 그는 결론 부분에서 법사회학의 중요한 문제로서 법률적 제 기준 그 자체가 어떻게 변화하는가, 그리고 그러한 제 변화의 근본적인 원인은 무엇인가 하는 데 대한 보다 광범위한 문제를 제기한다. 여기에서 렌너는 사회적 관계를 유지․형성하는 데서의 적극적인 역할을 법률에 돌리고 있으며, 법률을 경제적 조건들의 단순한 반영으로서 간주하지 않고 있다는 것은 명백하다. 그리고 《요강》의 서문에 나타난 법률에 관한 언명 중에 어떤 것을 이 견해와 일치하는 것으로서 인용하고 있다. 아들러 역시 켈젠의 ‘순수 법이론’에 대한 비판(1922)에서, 법률에 대한 마르크스주의 사회학을 일반적 원리들을 공식화하는 데 기여하였다. 켈젠은 법률을 여러 기준의 폐쇄된 체계로서 취급하고, 기준이 되는 요소들의 논리적 상호의존을 나타내는 데만 국한되는 분석으로 인하여, 법률의 윤리적 기초 또는 법률의 사회적 배경들에 대한 어떠한 탐구도 배제하고 있다. 아들러는 연구과정에서 사회학 법이론과 형식법이론 사이의 차이를 어느 정도 상세하게 연구하였다.
오스트리아 마르크스주의자들은 앞에 서술한 주요 저서들 외에도, 많은 관심을 갖고 있던 다른 사회학적 연구서들도 여러 권 발간하였다. 예를 들면 그들은 ‘개입주의적 국가’의 경제에서 계속 증가하는 투자를 체계적으로 연구한 최초의 마르크스주의자들에 속한다. ‘마르크스주의의 제 문제’(1916)라는 일련의 논고에서 렌너는 ‘국가에 의해 국가의 기본적 세포로 전락한 사적 경제에의 침투’를 지적하였다. 즉 몇몇 공장의 국유화가 아니라 의도적이고, 의식적인 조정으로 인한 경제의 모든 사적 부문의 통제이다. 계속해서 ‘국가권력과 경제는 결합되기 시작하고……국민경제는 국가 권력의 한 수단으로서, 그리고 국가 권력은 국민경제를 강화하기 위한 수단으로서 인식된다……그것은 제국주의 시대이다’라고 지적했다. 이와 유사하게 1915년과 1924년 사이에 발표된 논문에서도, 힐퍼딩은 《금융자본론》에서의 분석들은 기초로 하여 조직자본주의에 대한 이론을 발전시켰다. 조직자본주의 하에서 국가는 모든 이해관계에 있어서 의식적이고, 합리적으로 사회를 조직화하는 특징을 취하기 시작하는 것으로 이해되고 있다. 자본주의의 조건들은 발전에 대한 두 가지 방향 중 어느 하나를 취하게 된다. 즉 노동계급이 국가권력을 장악할 수 있다면, 사회주의와 사회생활의 합리적이고 집단적인 체제의 성취에로 나가든가, 아니면 독점 자본가들이 그들의 정치적 지배권을 유지할 경우라면 조합국가로 나가게 된다. 이탈리아와 독일의 경우에는 후자의 가능성이 파시즘의 형태로 실현되었는데 바우어(1938)는 파시스트 운동이 나타나고 또 승리할 수 있었던 사회적 조건들에 대한 가장 체계적이며 마르크스주의적인 설명을 제시하였다(→파시즘). 힐퍼딩도 자신의 후기 저서 가운데 특히 미완선 저서인 《역사적 문제》(1941)에서 국가, 특히 현대 국민국가에게 사회 형성에서의 하나의 독립적 역할을 위임한 사적 유물론에 대한 근본적 수정 초안을 잡고 있었다. 그는 20세기에 있어서 ‘강제적인 국가권력에 대한 경제의 종속으로 인하여 발생했던 사회에 대한 국가의 관계에서 심대한 변화가 존재한다. 국가는 이 종속과정이 발생하는 정도에 따라 전체주의 국가로 된다……’(→전체주의)는 점을 특히 주장하였다.
오스트리아 마르크스주의자들은 또한 20세기 자본주의 사회에 있어서 변화하는 계급구조와 그것의 정치적 함축성에 대해 깊은 관심을 표명했다(→계급). 독일 노동운동의 실패와 전멸의 상황에서 쓰여진 ‘노동계급의 변절’에 관한 유명한 논문(1933)에서 아들러는 ‘마르크스의 저작에서 이미 프롤레타리아 개념이 일정한 차별화를 보이는데’, 그것은 생산의 주체를 이루는 생산과정의 노동자, 두 번째 계층의 노동예비군(→노동예비군), 그리고 이들 양자의 밑에 있는 룸펜프롤레타리아이다라고 지적하였다. 그러나 그는 자본주의의 발전이 프롤레타리아 계급구조 내에 그러한 변화들을 창출해 왔고, 그것은 새로운 현상을 상징하며, ‘우리가 단일 계급에 대해 언급할 수 있는지가 의문스럽다’고 주장했다. 그에 의하면, 이 새로운 프롤레타리아 계급에 있어서 세 가지 기본적이고, 종종 대립, 갈등하는 정치적 저항성을 야기시켜 온 몇 개의 독특한 계층이 존재한다. 즉 숙련노동자와 사무직 근무자 모두를 포함하는 노동귀족 계층, 도시와 농촌에서 조직화된 노동자 계층, 단기 혹은 장기 실업자 계층으로 나누어진다. 그는 심지어 노동자의 주요 집단 가운데에서도 조직의 발전은 계속 증가하는 봉급관료 및 정책 결정의 대표자층과 주로 수동적인 구성원들 사이에 치명적인 분열을 야기시켜 왔다고 주장한다. 그는 노동자 계층이 파시스트 운동에 직면했을 때 드러낸 약점은 사회․경제적 조건들과 정치적 태도의 차이에서 기인한다고 결론지었다.
2차 세계대전 후에 쓴 저서(→특히 사후에 출판된 《현대 사회의 변화》1953)에서 렌너는 새로운 사회계층―공무원과 사적 피고용인들―의 성장에 관심을 집중시켰다. 새로운 사회 계층은 그가 말하고 유급 피고용자들의 ‘서비스 계층’이며, 그들의 교용 계약은 ‘임금노동의 관계를 창조해 내지 못하는 계층’으로 이루어져 있다. 이 새로운 계급은 노동계급과 동시에 나타났으며, 그 언저리에서 노동계급과 결합하는 경향이 나타났다. 그는 또한 ‘노동조합 투쟁은 노동계급의 다수 부류에게 공무원의 법적 지위와 유사한 법률적 지위를 가져다 주었을’(p.214)을 지적하였다. 그는 ‘사회에서 계급의 구성’과 특히 제 계급의 지속적인 재구성에 대한 실질적인 연구에 나타났던 많은 마르크스주의자들의 피상적이고 부주의한 접근 방법을 개탄하면서 결론을 맺었다. 그리고 마르크스의 《자본론》에 나타나 있는(그리고 과학적으로 틀림없이 나타났다) 것으로서의 노동자는 더 이상 존재하지 않는다고 주장한다(앞의 책)
이보다 좀더 앞서서, 다른 측면에서 바우어도 역시 러시아와 독일의 혁명에서 노동자 및 농민의 상황과 그들 간의 관계에 대한 비교 설명과 오스트리아 혁명이 자세한 분석을 통해 계급의 연구에 중요한 기여를 하였다(1923). 그는 또한 여러 저서(→특히 Bauer 1936)에서, 소련에서의 새로운 지배계급의 출현을 프롤레타리아 독재가 전능한 관료적 독재를 변형된 것으로 보았다.
1차 세계대전 이후 오스트리아 마르크스주의 학파는 특히 스탈린주의 시기에 정통 마르크스 레닌주의가 강력한 국제적 영향력을 발휘함으로써 어느 정도 쇠퇴하기 시작했다. 그리고 오스트리아 파시즘의 득세로 인해 1934년에 완전히 붕괴하였다. 그러나 지난 10년 동안 오스트리아 마르크스주의에 대한 관심이 놀라울 정도로 다시 일어났으며, 이것은 마르크스주의 사회학을 위한 하나의 일반적 구조―마르크스주의 사회학의 실증주의적 지향성이 마르크스주의 사회학을 사회과학에 있어서 실증주의 사회학을 사회과학에 있어서 실증주의에 대한 새로운 비판의 영역으로 이끌었다는 사실에도 불구하고―로서, 그리고 선진자본주의 국가들에 있어서 구조와 변화의 주요 문제들에 대한 실제적인 연구체계로서 광범위하게 재론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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