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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산양식 ] (mode of production)

마르크스는 이 용어를 어떤 특정한 의미로 일관되게 사용하지는 않았지만, 이것은 그 후 여러 상이한 생산양식의 변천으로서의 역사에 대한 체계적 설명을 위한 핵심적 요소로 다듬어져 왔다. 이러한 설명은 역사적 시기를 지배적인 생산양식으로서 정의하고, 혁명을 한 생산양식에서 다른 생산양식으로의 전환이라고 보는데, 이것은 제 2 인터내셔날의 '경제주의적인' 마르크스주의자들의 공통된 것이었다. 스탈린은《변증법적 유물론과 사적 유물론》에서 이것을 다시 마르크스의 유물론적 역사관에 대한 올바른 이해로서 정리하였다. 그리하여 이것은 '변증법적 유물론'[Diamat]의 기초, 즉 코민테른의 공식적 마르크스주의 해석으로 되었다. 이것을 자신의 개념이라고 간주하는 근거는 유명한《정치경제학 비판》서문이다.

인간은 그들이 수행하는 사회적 생산에서 필수불가결하고 자신의 의지와 관계가 없는 일정한 관계 속에 들어가게 된다. 이러한 생산관계는 물질적 생산력의 일정한 발전단계와 조응한다. 이러한 생산관계의 총체는 사회의 경제적 구조, 즉 법률적, 정치적 상부구조가 그 위에 용립되면서 일정한 사회의식의 형태에 조응하는 진정한 기초를 형성한다. 물질적 생활에서 생산양식은 사회적, 정치적, 정신적 생활과정의 일반적 특징을 규정한다. 그 발전의 일정한 단계에 이르면 사회의 물질적 생산력은 기존의 생산관계, 또는(단지 그 법률적 표현에 지나지 않는) 이들이 그때까지 그 속에서 통용되어 온 소유관계와 충돌하게 된다. 생산력의 발전으로 인하여 이러한 관계들은 질곡으로 화하고, 이제 사회적 혁명의 시기가 도래하는 것이다.

변증법은 이런 견해를 기반으로 두 요소의 병행적 발전으로 이루어진다. 그것은 일정한 생산관계에 근거해서 발전하는 생산력과 '이러한 관계들이 질곡으로 화하게 되는, 그 발전의 일정한 단계'에 이르러서 비로소 표출되는 내재적 모순이다. 이것은 혁명에 대한 결정론적 해석을 가져온다. 즉 생산력이 생산관계를 추월할 때 혁명은 가능할 뿐만 아니라 피할 수 없게 된다는 것이다. 그러나 특히 후진국 러시아에서의 혁명의 성공과 선진 독일에서의 혁명의 패배는 혁명과정에서 의식의 역할을 돋보이게 함으로써, 이러한 결정론적 해석에 오류가 있음을 시사하는 것이다. 생산양식은 마르크스가 의도했듯이 직접적이며 자동적인 방식으로 상부구조를 규정하지 않는다. 따라서 생산양식의 붕괴도 결코 그렇게 분명히 선을 긋듯이 행해지는 문제가 아니다. 상황에 따라서는 상부구조가 토대의 변화를 규정할 수 있고, 이데올로기적, 정치적 요인이 생산양식의 전화를 실현하거나 저해할 정도로 경제에 영향을 미칠 수도 있다.
알뛰세는 특히《자본론 강독》에서 생산양식을 중심개념으로 유지하면서 이 문제를 해결하려고 시도한다. 알뛰세는 상부구조를 결정하는 토대의 개념을 버리고, 그 대신에 경제, 정치와 이데올로기가 특정한 실체로 구성되고 또 합쳐져서 하나의 구조적인 총체, 즉 사회구성을 이루는 동격의 차원들로 간주한다. 결정론적 개념은 구조적 인과율 개념에 의해 대치된다. 경제적 차원에 관한 한 생산양식은 아직도 핵심적 개념이다. 생산양식은 상이한 차원 중 어느 것이(상호의존적인 구조적 총체에서) '지배적'으로 되는가를 '결정'한다. 경제는 생산양식의 재생산에 필요한 역할을 비경제적 차원에 할당함으로써 다른 차원들이 단지 '상대적으로 자율적'일 수 있는 범위에 제약을 가하는 것이다.
알뛰세와 발리바르가 정의하였듯이 생산양식은 두 종류의 관계 또는 '관련', 즉 '자연의 참된 사유관계'와 '생산물의 징수관계'(Althusser and Balibar 1970 용어 해석)로 이루어진다. 이러한 두 관계는 '두 가지 분리할 수 없는 요소, 즉 노동과정…그리고 노동과정이 그 결정 저변에서 수행되는 사회적 생산관계'(앞의 책)에 의해 마르크스가 모든 생산의 성격을 규정하는 것과 일치하는 것으로 여겨진다. 이러한 공식화에 따르는 또 다른 문제는 비판가들이 지적하듯이(Clark 1980) 이것이 분리될 수 없는 것을 바로 분리시켜 버린다는 것이다. 노동과정 그 자체는 역사적인 것으로 보이는 반면에, 사회적 관계는 생산물의 소유양식, 즉 단지 소유와 분배관계 속에 집중되어 있다. 알뛰세는 사회의 특수성을 담고 있는 선험적인 한계와 범주를 나열함으로써 그것들을 실체화하고 생산 그 자체를 실체적인 것으로 다룬다. 그러나 부르주아적 사상에 대한 마르크스의 근본적인 비판은 그것이 자본주의적 사회관계, 특히 자본주의적 생산관계를 영구화한다는 것이었다. 그런데 비록 알뛰세가 환원론을 거부함으로써 조잡한 경제적 결정론의 초기 형태와 결별했다고는 하지만, 경제적 토대와 생산양식을 이해하는 데 있어서는 근본적으로 다를 바가 없다. 비경제적 차원의 상대적 자율성이 생산양식의 재생산 필요에 의존한다는, 그가 주목한 새로운 관계는 생산조건과 재생산 조건의 관계를 분리시켰다. 이러한 생각은 마르크스에 대한 연구에서 근본적인 과정과 변증법의 이념을 간과하는 것으로 비판받았다(Glucksman 1972). 제2, 제3 인터내셔날의 경제주의적 결정론을 거부하는 또 다른 시도가 노동과정을 다루었던 마르크스의 저작에 대한 관심을 통하여 생겨났다. 이들은 생산양식의 개념을 새롭게 구성하거나 확장하였는데, 원래《자본론》Ⅰ권의 6장으로 계획된 '직접 생산과정의 결과'라는 초고가 당시까지는 잘 알려져 있지 않았으나, 1976년에 영어로 출판되면서부터 영향을 끼치게 되었다(《자본론》Ⅰ권 펭귄판, 1976). 마르크스가 이 초고 이외의 장(章)에서 그 용어를 사용한 것은 알뛰세의 이분법과 관련하여 볼 때, 문제가 매우 모호해진다. 한편으로 그것은 경제과정의 유형, 그리고 근본적으로 생산에 종사하는 사람들과 잉여가치의 사유 사이의 관계를 정의하기 위해서 사용된다(예를 들면 앞에서 인용한‘서문’의 구절). 다른 경우 그것은《자본론》Ⅰ권의‘기계와 근대산업’에 관한 장(章)에서와 같이 중요한 의미를 지니지 않는다. 이 장(章)에서는 수압기, 동력직기와 소모엔진의 도입과 같은 산업의 일 영역에서의 기계화가 모두 그 고유한 영역에서‘생산 양식의 전화’로 인용된다.‘결과’의 장에서 의미하는 범위의 일관성이 분명해진다. 자본 아래로의 노동의 형식적 포섭과 실제적 포섭을 구분하는 것에 의하여, 마르크스는 자본주의적 착취 형태가 발생하는 형식적 조건과 그러한 착취형태가 나타나고 그것이 재생산되는 실제적 생산조건을 구분하였다. 그러므로 비록 전자가 생산양식을 형식적으로 규정한다 할지라도 그것은 후자로서 재생산되는 것이다. 그리고 그 결과, 즉 생산양식이 사회의 여타 부분에 영향을 미치는 토대로서 작용하는 방식은 실제적 조건인 생산양식이 재생산되는 조건에 의존한다. 알뛰세의 비판자들은 비경제적인 차원에 재생산의 역할을 떠맡기는 것에 의해서, 알뛰세가 그 자신이 피하고자 했던 환원론을 반복하고, 생산양식의 개념을 형식적이고 비역사적인 껍데기로 만들었다고 비판한다.
토론에 참가하는 모든 학자들은 자주 인용되는 마르크스의 다음과 같은 구절을 '생산양식'에 대한 기초적인 정의로 받아들일 수 있을 것이다(그러나 마르크스는 우연히도 생산양식이라는 용어를 그 자체로서는 사용하지 않는다).

불불 잉여노동이 직접 생산자에서 나오는 특유한 경제적 형태는 생산 그 자체로부터 성장하면서 결정적인 요인으로서 생산에 영향을 끼치게 됨에 따라 지배자와 피지배자의 관계를 결정한다. 그러나 생산관계, 따라서 동시에 그 특정한 정치적 형태부터 성장하는 경제적 공동체의 전체 구성은 바로 이것 위에 근거한다. 그것은 항상 전체 사회구조의 가장 내밀한 토대를 폭로하는, 직접 생산자들에 대한 생산조건 소유자의 직접적 관계, 즉 노동방법의 발전과 사회적 생산성의 일정한 단계에서는 항상 자연스럽게 대응하는 관계이다(《자본론》Ⅲ권 47장 2절).

논쟁은 이 구절에 대한 엄밀한 해석과 관계된다. 모든 논자들은 중요한 것은 잉여가 생산되고 잉여의 사용이 통제되는 방식이라는 데 동의한다. 왜냐하면 사회의 발전과 변화를 허용하는 것은 바로 잉여의 생산이기 때문이다. 의견의 불일치는 경제적 차원이 선천적인 것으로 규정되며, 또 형식적으로 다른 '차원들'과 구별되는 범위의 문제와 관련된다. 다시 말해서 비록 구조적 총체 내에서 상호 관련되어 있다 할지라도 경제결정성이 과연 각기 분리된 실재 상호간의 작용을 의미하는 것인지, 아니면 오히려 하나의 불가분적 전체 안에서의 내적 관계의 내재적 발전을 의미하는 것인지에 관한 문제라는 것이다.

생산적 노동과 비생산적 노동 productive and unproductive labour

생산적 노동과 비생산적 노동의 구분은 최근 마르크스주의 정치경제학에서 중요하게 대두되었다. 상품생산에 종사하지 않는 정부 고용인의 증가는 그들의 역할과 중요성을 설명하는 분석적 문제를 제시한다. 동시에 그러한 노동자들의 계급적 지위에 관심의 초점이 모아진다. 그들은 어느 정도까지 노동계급의 한 부분을 형성하는가, 또는 노동계급과 어느 정도까지 믿을 만한 동맹자인가.
마르크스 자신의 분석은《자본론》Ⅱ권의 처음과《잉여가치론》에서 발견된다. 생산적 노동에 대한 그의 정의는 아주 명확하며, 비생산적인 노동의 개념은 생산적이지 못한 임노동으로서 부수적으로 설명된다. 생산적 노동은 잉여가치를 생산하기 위하여 자본에 의해 생산과정에 투입된 노동이다. 그러한 생산적 노동은 노동자들이 조직화되는 상태에만 관련될 뿐, 생산과정의 본질이나 생산의 본질에 관계하지는 않는다. 자동차 기계공이나 광부와 마찬가지로 오페라 가수나 교사, 화가 등은 이윤을 목적으로 하는 자본가에 의해서 정신적으로 고용될 수 있다. 이것이 바로 그들이 생산적인지 아니면 비생산적인지를 결정하는 열쇠이다.
마르크스가 살았던 당시의 비생산적 노동자들의 대부분은 상업노동자들, 가정이나 개인의 하인들, 정부 고용인 등이었다. 마르크스는 상업노동자의 행위가 그들의 고용주에게 상업이윤을 초래한다고 할 지라도, 전체로서 자본을 위한 잉여가치의 유일한 원천인 생산 속에 포섭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비생산적이라고 보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마르크스와 엥겔스는 몇몇 마르크스주의자들(예를 들면 Poulantzas 1975)에 의하여 제시되었듯이, 상업프롤레타리아에 대해 언급하고 비생산적 노동자라고 해서 노동계급으로부터 배제될 수 없다고 주장한다.
마르크스가 행한 구분의 중요성은 그이 분석의 대부분이 생산적인 노동에 관한 것이라는 점이다(예를 들어서 자본주의적 생산이 발전하는 방식). 즉 이것은 비생산적인 노동이 임금의 근원으로서의 잉여가치에 의존한다는 데 대한 검토의 토대일 뿐, 비생산적인 노동 그 자체에 대한 분석은 아니다. 또한 다만 이것은 비생산적인 노동이 조직화되는 관계와 그것이 자본주의적 생산에 의해서 해체되어버리지 않는 이유를 검토할 것을 요구한다. 이것은 상업노동자들의 경우엔 생산과 교환의 분리와 같은 구조적 이유에 따른 것이고, 또는 복지시설(건강, 교육)을 제공하거나 전문적인 직업(의사)에 특권을 부여하는 투쟁에서 볼 수 있는 것과 같은 역사적 이유에 따른 것이다.
그러나 어떤 학파(Gough 1977)는 모든 임노동은 그것이 직접적으로 자본에 의해서 고용되든 혹은 그렇지 않든 간에 동일하게 착취의 대상이라는 점을 강조하면서, 생산적인 노동과 비생산적인 노동의 구분을 근본적으로 부정한다. 다른 사람들은 이런 견해는 착취를 잉여노동의 수행이라는 일반화된 개념으로 축소시킨다는 근거에서 그것을 부정한다. 이것은 임금취득자로서 생산적 노동자 범주와 비생산적 노동자 범주간의 구분을 제거하는 결과를 초래할 뿐만 아니라, 예컨대 봉건제에 반대되는 것으로서 자본주의 하에서의 착취를 구분하는 데에도 실패한다는 것이다. 그러나 생산적 노동과 비생산적 노동간의 경제적 기준과 노동계급의 구성을 위한 잠재력 사이의 관계가 간단하지 않고 그것이 또한 정치적, 이데올로기적 조건에 의존한다는 사실에는 일반적으로 동의한다. 그러나 과연 이것이 어떻게 그렇게 되는지에 대한 그 자체의 문제는 논쟁거리로 남아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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