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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칸트학파의 미학] ()



철학을 엄밀한 학문으로 재건설하고 칸트의 비판주의 정신으로 되돌아가 이를 새롭게 발전시키려 한 신칸트학파(Neukantianer)는, 특히 후기에 이르러 바덴학파(서남 도이취학파)와 마르부르크학파라는 근대 유파를 낳았고, 초기 심리주의 경향을 탈피하여 논리주의 방향으로 전환함과 동시에, 지식비판으로부터 문화 일반의 비판 · 기초 확립으로 전망을 넓혀 나갔다. 미학적 측면에서도 종래 양대 조류였던 형이상학적 미학과 경험과학적 미학에 대해서 칸트적인 선험적 방법에 의한 비판적 미학(Kritische Ästhetik)을 내세워, 이전의 양대조류에서 무비판적으로 전제되고 있던 ‘미적인 것’의 개념을 근본적으로 재검토하고 그 가치원리와 법칙성을 명확하게 정립하는 것을 주요과제로 삼았다.
바덴학파의 대표자 빈델반트(Wilhelm Windelband, 1848~1915)는 ‘권리문제’와 ‘사실문제’의 구별을 비판주의의 핵심으로 보고, 이 원리적 구별을 인식만이 아니라 도덕 · 예술 · 종교 등 모든 문화영역에 파급시켜, 철학은 존재의 세계를 초월한 가치의 세계‘일반을 기초확립하는 것’이라고 규정했다. 이것을 이어 받아 리케르트(Heinrich Ricker, 1863~1936)는 미를 가치체계의 일환으로 논하고 있다. 그는 주로 가치의 주관적 태도 및 가치의 완결단계 등 형식적 관점에서 가치체계를 건설하여, 실천적 가치가 활동적(aktiv)인 것임에 비해 미적 가치는 이론적 가치와 마찬가지로 정관적(靜觀的, kontemplativ)이고, 이론적 가치나 실천적 가치의 무한한 전체성(unendliche Totalität)에 비해 완결적 특수성(vollendliche Partikulari
tät)을 특색으로 한다고 지적하는 한편, 미적 가치를 가능하게 하는 원리를 직관에서 찾고 있다.
앞서의 두 사람과 같은 입장에 서서 가치학(Wertwissenschaft)으로서의 미학을 정립한 사람은 콘(Jonas Cohn,1869~1947)이다. 그의『일반미학』(Allgemeine Ästhetik, 1901)은 미적 가치영역에 관해서 그 경계설정, 내용 및 의의 해명을 과제로 삼고 있다. 우선 그는 일종의 가치판단인 미적 판단의 본질적 특징을 확립함으로써 미적 가치영역의 경계를 설정헐 수 있다고 한다. 일반적으로 가치판단은 판단의 주어인 “평가되는 것”, 술어로서 부여되는 “가치”, 판단에 대한 “타당성”의 요구라는 세 가지 규정을 필연적으로 포함하는데, 미적 판단의 특성도 이 세 방향에서 규정되지 않으면 안 된다. 첫째로, 미적 판단의 대상, 즉 미적으로 평가되는 것은 직접적 체험으로서의 직관(Anschauung)이다. 다음으로, 모든 가치판단의 술어로서 부여되는 가치는 연속적 가치(Konsekutiver Wert), 즉 목적에 대한 수단으로서의 가치와, 내포적 가치(Intensiver Wert), 즉 고유한 내적 의미에 기초하는 가치의 두 종류로 나뉘는데, 미적 가치는 진(眞)이나 선(善)과 함께 후자에 속하고, 전자에 속하는 효용(效用,das Nützliche)과는 구별된다. 또한 진이나 선의 가치는 내포적 가치이면서도 초월적 존재이며 그 자신을 초월한 전체와의 관련 속에서 존재하는 가치인데 비해, 미적 가치는 내재적인 개별 가운데 존재하는 가치로서 전자와 구별된다. 이 처럼 미적 가치는 내재적 · 내포적 (immanent-intensiv)인, 바꿔 말하면 순수내포적인 가치이다. 그런데 쾌적(das Angenehme)도 직접적 · 직관적 체험에서 주어지는 가치술어이며, 순수내포적인 미와 다를 바가 없다. 이 양자를 구별하는 본질적 특징은 타당성에 대한 요구의 유무(有無)이다. 쾌적은 직접적 체험의 사실로서 타당성의 요구를 갖지 않지만, 미적 가치는 그 판단에 대한 타당성의 요구를 갖는다. 결국 미적 가치의 특징으로서는 직관성(Anschaulichkeit), 순수내포성(reine Intensität) 및 요구성(Forderungscharakter)을 들 수 있다.
그런데 콘에 의하면, 미적 가치가 요구성을 가질 수 있는 것은 직관이 내면의 생의 표출로서 나타나기 때문이다. 그리고 이 표출이 우리의 파악능력에 적합하기 위해서는 일정한 형성(Gestaltung)을 필요로 한다. 예술가에게 이러한 형성은 절실한 문제이며, 이 경우 형성은 대상화(Objektiverung)와 형식화(Formung)의 두 계기를 포함한다. 대상화에 의해 대상이 산출되고 고립성(Isolation)을 띠게 된다. 또한 형식화에 의해서 예술품은 내적으로 완전성(Vollständigkeit)과 통일성(Einheit)을 획득한다. 표출과 형성을 상호긴밀하게 관련되어 있어 표출은 그에 적합한 형성을 구하고, 형성은 항상 표출되는 것을 예상하는데 양자의 완전한 통일은 사실적 필연성을 갖는 것이 아니라 어디까지나 당위의 문제이다. 바로 이러한 표출과 형성의 내적 통일의 방법에 기초하여 미적인 것의 여러 양태(Modifikationen)들이 발생한다. 그것은 표출내용이 직접적으로 형상화의 원리에 적합하여 갈등없는(Konfliktlos) 통일을 이루는 경우와, 표출과 형성 간에 모순을 안고 있는 갈등적(konflikthaltig)인 통일의 경우 두 가지로 대별되는데, 전자는 순수미(협의의 미)이고, 후자에는 숭고 비장 골계(滑稽) 등의 여러 양태가 속한다. 이상과 같이 형식 · 내용 양면에서 규정된 미적 가치를, 콘은 좀 더 나아가 문화적 가치영역 전반의 관련 속에 자리매기면서 예술이 거기에서 갖는 고유한 의의를 해명하려 시도했다.
그런데 미적 가치는 가 특질이 명확해지는 것만으로는 부족하고 그 자율성이 적극적으로 밑받침되지 않으면 안 된다. 리케르트 문하의 크라이스(Friedrich Kreis,1893~)는 그의 저서 『근세철학에 있어서 미의 자율성』에서 칸트로부터 리케르트에 이르는 미적 자율성 문제의 역사적 발전을 고찰하고, 미적 자율성은 선험적 고찰방법에 의거할 때만 충분히 이론적 기초를 확립할 수 있다고 말했다. 또한 퀸(Lenore Kühn,1878~)은『미적 자율성의 문제』에서 선험철학의 목적론적 방법의 입장으로부터 이 문제의 논리적인 해석을 보여주고 있다. 그녀는 먼저 자율성의 개념에 관해 (1)가치의 자율성, (2) 영역의 자율성, (3)선험적 주관의 자율성이라는 3단계를 구별하는데, (3)은 가치영역에서 객관이 선험적 주관의 구성에 의해 생산되는 것을 의미하는 것으로 자율성의 최고단계라는 것이다. 미적 가치의 자율성도 이 단계에서 찾아내지 않으면 안 되는데, 퀸은 이러한 점에서 칸트가 미룰 반성적 원리에 기초하는 것에 반대한다. 반성적 원리는 결코 대상을 규정할 수 없고 단순히 규제하는 데 지나지 않기 때문이라는 것이다. 여기서 퀸은 미적 가치를 건설하는 것은 직관이라는 가정 하에서, 칸트의 이른바 순수직관형식(시간과 공간)을 이론적 영역에서는 규제적 원리로서만 인정하고, 그것이 미적 영역으로 전환될 때 비로소 구성적 원리가 될 수 있다고 생각했다. 이리하여 미는 직관형식을 구성적 원리로 하는 자율적 가치라고 할 수 있다는 것이다.
한편 크리스치안젠(broder christiansen,1869~1958)은『예술철학』(Philosophi der Kun st ,1909)에서 미적 가치가 지니는 자율성의 기초를 주관의 근본충동(Grundtrieb)에 두고 있다. 그에 의하면 미는 인간의 본질적 ․ 근원적인 합목적적 충동에 의해서 기초된 자율적 가치로서, 단적으로 말해 어떠한 제약도 받지 않고 판정된다는 것이다. 이리하여 미적 가치는 상호 주관적인 보편성을 지니지 않지만 개별 주관에 대해서 필연적 타당성(notwendige Geltung)을 갖게 된다. 그런데 이러한 미적 평가 대상으로서의 미적 객체(ästhetisches Obj
jekt)는 현실의 예술작품이나 직관적 수용물 그 자체는 아니다. 즉, 감각적 재료 · 지각형식 · 대상적 의미표상 · 감정내용 등은 모두 그것만으로 미적 객체가 되는 것은 아니며, 오히려 그러한 것들이 하나의 요소로서 주관 속에서 혼연융합되지 않으면 안 된다. 이러한 것을 ‘기분인상’(Stimmungsimpression)이라고 부르는데, 이후『예술』(Die Kunst,1930)에서는 ‘내적 정조’(內的情調,Innentöne)로 바뀌고 있다. 이것은 앞서 말한 요소들이 근본충동을 종합원리로 삼아 목적론적 구조를 가진 전체로 종합되는 상태를 말한 것이다.
이상과 같이 바덴학파가 가치론적 입장에서 주로 미의 자율성을 문제시 한 것에 비해 다음의 마르부르크학파는 예술의 문화적 의의를 추구하고 특히 미적 법칙성을 문제로 삼고 있다.
마르부르크학파의 창설자 코헨(Hermann Cohen,1842~1918)은 일찍이 칸트철학 연구에 전념하여, 그 결과로『칸트 미학의 기초』(Kants Begründung der Aesthetik,1889)를 포함한 칸트해석 3 부작을 펴냈다. 그는 이 3 부작으로 자기 철학의 근본적 입지점을 획득함과 동시에, 만년에 이르러서는 광대한 철학체계를 그 위에서 수립했다. 미학상 주저서『순수감정의 미학』(Ästhetikdes reinen Gefühls, 2 Bde., 1912)은 『순수인식의 논리학』(1902), 『순수의지의 논리학』(1904)에 이어 그의 철학체계의 제 3 부를 이루는 것이다. 그는 문화의 생산을 의식의 근원으로부터의 순수생산(reine Eerzeugung)으로서 상정하고 과학 · 도덕 · 예술 등 문화적 생산일반에 있어서 순수의식의 통일적 법칙성의 발견을 철학의 과제로 삼는다. 철학체계의 한 부문으로서의 미학은 예술의 통일적 기초확립을 목표로 하고 독자적인 법칙성을 그 과제로 삼는다. 그런데 법칙성(Gesetzlichkeit)은 상대적 · 가변적인 단순한 법칙과는 달리 절대불변의 근저를 이룰 수 있도록 밑받침하는 것이다. 일반적으로 법칙성은 대상의 측면에서는 찾을 수 없다. 왜냐하면 대상은 주어진 대로가 아니라 순수의식의 산물로서 그 생산방식(Erzengungsweise)에 의해 규정되는 것이기 때문이다. 미적 대상도 순수하게 생산되는 것으로서 그 객관성을 천재의 주관이 부여하는 것인 이상, 천재의 생산적 의식에 근저를 두는 것이지 않으면 안 된다. 따라서 예술의 법칙성은 미의식의 법칙성으로서 파악되는 것이다. 이러한 독자적 생산양식으로서의 미의식이 바로 순수감정(reines Gefühl)이다. 순수감정은 쾌 · 불쾌의 감정과는 다르다. 후자는 미의식에 있어 특유한 것이 아니라 인식이나 의지에 포함되어, 의식(Bewußtsein) 이전의 의식성(Bewußtheit)의 발로로서 다만 의식이 존재한다는 사실을 나타내는데 지나지 않는 것으로, 어떠한 내용도 생산할 수 없다. 순수감정은 감각감정(Empfindungsgefühl)과도 다르다. 왜냐하면 후자는 결과적으로 단순히 감각에 따르는 상대적 감정이어서 의식의 근원적 요소일 수 없기 때문이다. 순수감정은 또한 감각에 기초해야 하는 것은 아니가. 감각이 발생하기 위해서는 필연적으로 의식의 근원작용을 예상하게 된다. 이러한 근원작용은 ‘느낌’(Fühlen), 즉 느끼는 작품이다. 느낌으로부터 산출되는 내용의 최초 형식은 운동(Bewegung)이다. 아로한 운동이 모든 의식의 원형이고, 운동에서 ‘느낌’은 최초의 내용에 그 바탕을 두고 있다. 그러나 운동으로서의 ‘느낌’은 운동감정과 다르다. 운동감정은 의식의 하나의 내용단계에 걸합되어 있는데 지나지 않는 상대적 감정이고, 이것은 미적 감정 요소로서는 불가결한 것이지만 그 자체로서는 내용이 아니다. 본래 내용은 감각과 함께 시작된다. 확실히 감각은 현실에의 지시를 자신 속에 포함하고 있기 때문이다. 그러나 감각 자체로서는 아직 내용으로서 실현될 수 없다. 그것은 사유의 범주적 작용 속에서 비로소 완성된다. 사유는 미적 감정의 한 근본 요소인 경우에만 미적 감정 내용을 순수내용으로까지 고양시킬 수 있는 것이다. 미처럼 미적 감정은 항상 사유를 전제조건으로 함과 동시에 그것과의 협동을 필요로 하는데, 의지도 또한 미적 감정의 전제 조건이 된다. 윤리적인 것을 감정에 결부시키는 것은 사랑(Liebe)이다. 사랑이 궁극적으로 목표로 삼는 것은 완전한 인간의 정신적 · 도덕적 본질이다. 이러한 보편적 의미에서의 사랑이 예술의 원동력이자 또한 원천으로 되지 않으면 안 된다. 이러한 의미에서 사랑은 미적 감정에 대해서 단순한 전제조건으로 그치지 않고 스스로를 미적 감정으로 전환시켜 거기에서 미적 감정의 순수성을 생산하는 것이다. 이상과 같이 순수미적 감정은 사유와 의지를 그 전제조건으로 하면서 이 양자의 통일적 조화 위에 성립하는 전체적 의식이다. 이리하여 순수감정은 인간성(Humanität) 그 자체의 자각 및 인간 본성에 대한 순수사랑이다. 여기에서 미적 법칙성은 순수감정에 기초하고 있는 것이다. 그런데 순수감정으로 충만한 자기가 예술작품에서 대상화되기 위해서는 양자를 매개하는 미적 제 개념이 필요한데, 코헨에 의하면 미(das Schöne)는 이념(Idea)으로서 그러한 매개개념의 상위개념이어야 하며, 따라서 하위개념으로서의 다른 여러 개념들은 미의 계기로서 포함되어야만 한다. 이리하여 순수감정의 전제조건인 인식과 도덕의 조화로운 긴장관계에서 어떠한 요소가 우세한가에 따라 ‘숭고’(das Erhabene)와 ‘골계’(der Humor)라는 두 하위개념이 도출된다. 그렇기 때문에 오직 ‘숭고’만, 혹은 ‘골계’만을 유일하게 표현하는 예술작품이라는 것은 존재할 수 없다. ‘숭고’는 인식 조건이 우세한 경우이고, 그것에 특유한 무한으로의 고양은 그 완성능력에 있어서 무한한 인간의 본성에 대한 동경으로서의 사람 표현이다. 또한 ‘골계’는 도덕적 조선이 우세한 경우이고, ‘숭고’의 일면을 보완하는 것으로서 무한한 정신적 노력이 승리와 평화 속에서 종결된다는 외관을 띠고 나타나며, 신성(神性)과 동물성의 결합인 인간본성에 대한 자각적 사랑에 의해서 ‘추’(醜)도 미화되는 것이다.
이상과 같은 미학기초론에 근거하여 코헨은 예술의 각론을 전개했는데 특히 넓은 의미의 시(poesie)를 예술의 내면적 언어형식으로서 모든 예술의 공통된 근저에 둠과 동시에 보통 시의 장르로 보고 있는 서사시, 서정시, 희곡, 소설을 음악, 건축, 조각, 회화와 같은 계열로 취급하고 있다.
보다 새로운 입장으로서 마르부르크학파의 괼란트(Albert Gö기뭉,1869~1952)는 종래의 미학을 확장하여 개성적 법칙성에 기초하는 ‘삶의 양식’의 문제 영역 전체를 포괄하는 양식철학을 제시, 이것을 철학의 제3 영역으로서 설정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노아크(Hermann Noack,1895~ )의 개성학(個性學,Idiomatik)으로서의 ‘양식의 본질에도 인격의 특수성과 독자적 개성을 새로운 자율적 방법의 출발점으로 하여, 이 원리에 기초하는 개성적 감정형성의 법칙적 실현에 존재하는 생의 양식을 문제로 삼는 점에서 케란트의 주장과 비슷한 것이다 이것들은 신칸트학파 미학의 양식에서 철학적 방향으로의 발전을 보여주는 것으로서 주목할 만한 가치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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