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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의 사회적 성격] (Social Character of Labour)

노동의 사회적 존재양식. 사람들은 경제적 유대관계에 편입되지 않고서는 생산을 할 수 없기 때문에 노동은 항시 사회적 성격을 갖고 있다. 노동의 사회적 성격은 생산관계의 유형에 따라 규정되는 상이한 경제형태 속에서 독특하게 존재한다. 따라서 생산수단의 사적 소유에 기초한 상품생산사회에서 고립된 개별 생산자들의 노동은 사적 노동으로서 나타난다. 상품생산사회에서 사적 노동의 사회적 성격은 사적 노동과 사회적 노동 사이의 모순을 해결하는 노동생산물의 교환과정 속에서 드러난다. 자본주의에서 이러한 모순은 생산의 사회적 성격과 생산물의 사적 전유라는 모순으로 발전한다. 사회주의체제에서는 노동의 사적 성격이 배제되며 모든 개별 노동자들의 노동은 처음부터 직접적인 사회적 노동으로 된다. 노동의 사회적 성격을 표출하는 면에서 볼 때 이러한 노동은 역사적으로 독특한 형태이다. 이러한 노동의 뚜렷한 특징은 처음부터 개별 노동자의 노동이 사회의 전체노동을 구성하는 연결고리로서 존재한다는 점이다. 노동은 모든 사회성원들의 이익을 위해 생산을 하는 사회활동 과정에서 계획적인 방식에 따라 사회적으로 안정되고 사회의 전체노동으로 포함된다. 사회주의 국가는 노동력의 계획적인 훈련과 배분·사용을 보장하며, 계획적인 방식으로 사회적 생산을 조직하고, 각종 경제영역 및 부문들에 노동을 배분하며 생산자들 간의 연결을 의식적으로 조절한다. 국유기업에서의 직접적인 사회적 노동과 집단농장 및 협동조합에서의 그것은 발전수준면에서 본질적인 차이가 있다. 오늘날 이러한 차이점은 국가와 국가기구가 국유기업에게 생산할당 및 제도, 그리고 노동비율(rates of labour) 등을 직접 제시한다는 사실에서 볼 때 확연히 드러난다. 국가는 집단농장 및 협동기업의 국가에 대한 생산물의 판매계획을 결정하며 노동을 조직하는 일반적인 원칙을 제공한다. 일단 국가에 대한 판매계획이 알려지면 집단농장은 보유하고 있는 생산물의 배분과 구체적인 제도, 노동비율을 직접 조절한다. 집단농장의 농민들이 개별적으로 보유한 소규모 토지에서의 노동은 사실상 농부들의 개인적 노동이고 자신이 소유하는 농기구(「개인적 소유」참조)를 사용하기 때문에 직접적인 사회적 노동은 아니다. 생산력이 발달하고 노동의 사회적 성격이 보다 분명해짐에 따라, 그리고 생산수단의 사회주의적인 소유가 보다 확대됨에 따라, 국유기업과 집단농장 및 협동조합 간에 나타나던 노동의 사회적 성격상의 차이는 머지않아 사라질 것이다. 노동의 직접적, 사회적 성격은 그 보편성과 연관되어 있다. 사회주의 사회에서 능력이 있는 모든 사회구성원은 자신의 능력에 따라 일해야만 한다. 노동의 보편성은 일할 능력이 있는 사람은 기꺼이 노동할 권리가 있다는 점에서 명백히 드러난다. 소련 헌법에서 명시된 바와 같이, 이러한 권리는 사회주의 경제제도, 생산력의 확고한 성장, 자유로운 직업적·전문적 훈련, 기술 개선, 새로운 직업과 전문직의 훈련, 직업안내와 직업을 제공하는 제도의 확대 등에 의해서 보장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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