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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규율] (Labour Discipline)

생산과정에 참가한 모든 사람들이 필수적 작업지시를 엄격히 준수하는 것. 노동규율은 모든 생산요소들이 조화 있게 기능할 수 있도록 해주고 사람들을 단일과정으로 묶어세우며, 개별 노동자의 노동력을 결합된 사회적 노동력으로 통합한다. 제정된 노동규칙을 참가자 모두가 준수하는 것과 모든 노동자들의 활동을 조정하는 것은 대규모 기계제생산에 필수적인 조건 중 하나이다. 그러나 노동규율과 이것을 확고하게 하기 위한 방법의 본질은 생산관계의 유형에 따라 결정된다. 생산수단의 사적 소유와 인간에 의한 인간의 착취에 기초를 두고 있는 사회에서는 노동규율이 강요된다. 사회주의의 사회적 노동조직은 양심적이고 자발적으로 유지되는 노동규율에 기초하며 노동계급 자신의 이익에 부합한다. 사회주의적 노동규율을 설명하면서 레닌은 다음과 같이 지적하고 있다. 중세의 노동조직이 몽둥이로 강요된 규율에 기초하고 있고 자본주의적 노동조직은 기아원리에 기초하고 있는 반면“사회주의로의 첫 번째 발걸음인 사회적 노동의 공산주의적 조직은 노동자 자신들의 자유롭고 자각적인 규율에 의거하며 시간이 갈수록 더욱 더 그럴것이다”(V.I. 레닌, 『전집』, 제29권, 420쪽). 사회주의적 규율은 노동에 대한 창조적 태도, 노동을 가장 생산적인 것으로 만들려는 열망, 공공의 부(富)를 증진시키기 위해 모든 노동자들 각 부분에 대해 기울이는 장인적 주의 등이 요구된다. 그것은 사회주의적 생산을 공고히 하는 주요한 도구이다. 생산규모의 확장, 이에 대한 과학적·기계적 토대의 신장, 개별 생산단위들 간의 유대강화 등은 작업에서 규율과 조직 수준에 대한 요구를 증가시킨다. 한 노동자의 규율에 어긋난 행동, 소속집단의 다른 구성원들에 대한 의무를 다하지 못하는 것, 고도로 기계화된 과정에서 한 기계나 생산라인을 방치하는 것은 생산발전에 매우 치명적인 것일 수 있다. 엄격한 생산규율은 작업의 질을 향상시키고 생산효율성을 증진시키는 전제조건이다. 소련 헌법 제60조는 다음과 같다. “자신이 선택하고 사회적으로 유용한 직업에 성실하게 임하며 노동규율을 엄격히 준수하는 것은 소련의 모든 신체 건강한 시민들의 의무이자 명예이다.” 노동규율의 강화는 계획화규율(「계획화규율」참조)에 대한 준수와 어떤 생산물을 양도하라는 계약을 기업이 존중하는 것과 종합적으로 연결된다. 사회주의 사회에서 노동규율은 도덕적, 정신적, 수단들에 의해 유지된다(「물질적, 도덕적 유인」참조). 노동에 대한 공산주의적 태도의 고양과 사회주의적 경쟁이 눈에 띄게 발전한다. 선진사회주의 사회에서 규율 파괴자에 대한 사회적인 조처의 역할이 점점 증대하고 있다. 예를 들면 집단이나 사회조직의 회의에서 그들의 과오를 논의하는 것 등이 그것이다. 양심적으로 규율을 지키도록 촉진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하는 것은 노동집단이다(「집단, 노동, 생산」참조). 일종의 사회적 조처는 노동규율을 위반하고 자신의 의무를 소홀히 한 노동자에 대해 취해진다. 한편 견책, 3개월간 낮은 보수의 직업에로의 강등, 파면 등의 징계행위도 취해진다. 규율파괴자가 생산에 끼친 물질적 손해를 배상해야 하는 특수한 경우도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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