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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보안법(國家保安法)] ()

. 제정 및 개정의 경과와 배경. <국가보안법>은 일제로부터의 해방 이후 반제·반봉건의 과제를 수행하고 민중권력을 수립하려는 진보적 민주주의 진영의 운동과 미군정, 친일·친미 보수진영에 대한 투쟁이 첨예화되어가고 있던 남한의 정치 정세하에서, ‘5.10단독선거로 남한 단독정부가 수립(1948815)되고 여수·순천 봉기가 진압된 후 즉각 제정되었다(1948121). 이 법은 일제하의 <치안유지법>(1925년 제정, 1928년과 1941년 개정)<조선사상범보호관찰령>(1936)을 계승하고 있었다. 그리고 형법의 특별법인 이 법은 형법 그 자 체의 제정(1953918)보다 빨리 만들어졌다. 이 법은 19491219, 1950421일 두 번의 개정으로 틀을 갖춘다. 이어서 1958보안법파동’(2.4 파동)을 거쳐 전면 개정되는데, 이는 이승만의 차기 선거에서의 당선을 위하여 반대세력과 언론을 제약할 수단을 확보하려는 목적이었다. 한편 이 법은 4월 혁명 직후 대표적인 반민주악법으로 지목되어 폐지되었으나, 이를 대체하여 1960610일 새로운 <국가 보안법>이 제정되었다. 이 법에서는 1958년의 법과 같은 노골적인 규정은 없어졌으나 그 기본 틀은 유지되고 있었으며, 이는 4월 혁명이 보다 철저히 진행되는 것을 차단하고 체제를 재차 정비하기 위한 대응이었다. 민주당 정부는 혁신세력을 규제하기 위하여 새로운 반공 규제 법안을 만들었으나 이는 격렬한 반대로 통과되지 못하였다. ‘반공 국시혁명공약의 제1항으로 내걸고 집권한 5.16군사쿠데타 세력은 혁신세력에 대해 광범한 탄압을 가하는 한편, 국가보안법보다 강력한 <반공법>국가재건최고회의에서 제정한다(196173). 이로써 국가보안법과 반공법은 이후 <안보형사법>2대 지주로 작용하게 되는데, 후자의 적용범위가 보다 넓었으므로 이것이 주로 이용되었다. ‘유신체제의 붕괴 이후 급속히 고양된 민중운동이 ‘5.17쿠데타에 의하여 심대한 타격을 입은 후 5공화국은 출범하였고(19801027) ‘국가보위입법희의는 과거의 반공법을 폐지하고 국가보안법에 흡수, 통합시켜 현행 국가보안법을 제정한다(19881231). 이 법은 6공화국출범 이후 악법개폐의 대표적인 대상물이 되었으나 1989년 현재 집권 민정당은 부분개정론을, 평민·통민당 등 보수야당은 형법 대체론 또는 대체법률 입법론 등을 주장하고 있으며 이에 따라 그 폐지가 지연되고 있다.

. 현행 국가보안법의 조문과 그 적용. 국가보안법의 제31항과 제73항은 각각 반국가단체이적단체의 구성과 가입에 대한 처벌을 규정하는데 이는 한국의 민주주의와 민족통일, 나아가 노동해방을 지향하는 운동조직을 파괴하는 데 사용되고 있다. 이 조항은 구체적 행위로 나아가기 이전의 단계인 구성, 가입 그 자체를 처벌함으로써 이 법이 사상 처벌법의 성격을 갖고 있음을 보여준다. 4조의 목적수행죄는 국가기밀의 탐지, 수집, 누설, 전달, 중개 등의 죄를 규정하고 있는데(12) ‘국가기밀개념이 광범하게 해석되고 있으며 16호는 혼란’ ‘우려’ ‘날조’ ‘유포’ ‘왜곡등 법 집행기관의 자의적 해석이 가능한 개념을 사용하고 있다. 5조의 자진지원죄는 반국가단체와 조직적 연계가 없는 자의 자발적 지원행위를 처벌한다. 6조의 잠입·탈출죄는 남북한 민중의 자유교류운동을 처벌한다. 7조의 찬양, 고무, 동조죄(3) 및 이적 표현물의 제작, 소지, 취득죄(5) 규정은 사용하고 있는 개념이 애매모호하고 그 개념에 의하여 포섭되는 가벌적 행위유형이 불명확한데 언론·출판의 자유 등 표현의 자유를 광범하게 규제하는 데 활용되었다. 10조의 불고지죄는 밀고의무를 부과하고 있다. 이 법은 법체계상으로는 헌법의 하위법이지만 실제적으로는 헌법의 상위에 군림하면서, 현행 헌법이 보장하고 있다고 말하는 인간의 존엄과 가치’(10) ‘신체의 자유’(12) ‘양심의 자유’(19) ‘언론, 출판, 집회, 결사의 자유와 허가·검열제의 불인정(21) ‘학문, 예술의 자유’(22) 등을 형해화시키고 있다. 그리고 이 법의 적용과정은 거의 불법연행과 특별시설에서의 장기구금 및 고문 등을 수반함으로써 심각한 인권유린 현상을 빚어냈다. 사회안전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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