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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별조합(産業別組合)] (Industrial Union)

I 정의. 산업별조합의 조직원리는 직종이 무엇인가에 상관없이 동일산업에 종사하는 모든 노동자를 초기업적으로 일괄 조직하는 데 있다. 또한 이러한 통상적 의미와 함께 모든 노동자를 하나의 조직으로 결성하여 그것을 산업별로 구분하여 통제한다는 의미를 동시에 갖고 있다.

 

역사. 서구형의 산업별조합이 역사적으로 형성된 것은 독점자본주의의 발전과 그것에 조응하는 생산과정의 기술진보가 나타날 때부터이다. 독점자본주의의 발전에 의해서 지금까지 한 공장을 지배하는 데 불과했던 자본이 여러 공장 또는 수십 공장을 지배하거나 혹은 한 산업을 소수의 독점자본이 지배하는 단계에서는 지금처럼 숙련노동자만의 기업단위 결집으로는 자본의 결합된 사회적 힘에 대항하여 효과적으로 투쟁하는 것이 불가능했다. 이러한 독점자본주의 의 발전단계에 대응하여 투쟁하는 데는 지금까지의 분파주의적, 경제주의적 직업별조합으로는 무력하고 새로운 계급적, 대중적 조직이 필요하게 되었다. 즉 노동자의 생활과 권리를 수호하는 투쟁은 노동자가 산업별로 결집하는 거대한 전선이 필요하게 되었다. 독점자본주의가 영국에서 제일 먼저, 발전함에 따라 산업별노조도 1880년대 영국에서 처음 발생하였다. 그러나 대체로 서구에서는 1900년대 초반까지만 하더라도 하나의 기업에는 직업별로 복수의 조합이 존재 하였다. 그 후 독일, 러시아, 오스트리아에서는 진보주의자의 지도와 결합한 대중의 자각적 활동에 의해서 직업별노조에서 산업별노조로의 이행이 비교적 진전 되었다. 하지만 영국, 미국에서처럼 노동귀족층의 개량화를 위한 독점적 초과이윤이 충분하거나 특수한 사회경제적 조건하에서 숙련노동자층 혹은 그에 기반한 직업별노조가 강력한 경우에는 그 이행이 그렇게 쉽지 않았다. 그러나 1930년대 중반경에 이르던 서구의 경우 노동조합운동 가운데서 산업별조합 원칙이 지배적이었다. 이를 통해 노동조합은 현저히 강화되었으며 노동조합에 수백만의 미숙련·반숙련노동자를 끌어들임으로써 투쟁의 효과들 극대화할 수 있었다.

 

산업별조합으로의 이행의 객관적 조건. 서구에서 산업별노조로의 이행은 근본적으로 노동자계급의 의식과 자각적 활동에 의해서 가능했지만 독점자본주의 단계에서는 산업별조합으로 결집할 수밖에 없는 객관적 조건도 존재하였다. 첫째, 독점자본주의 단계의 노동자계급 내부구성의 변화이다. 자본주의의 발생과 성장에 따라 봉건시대의 길드(동업조합)의 직인이 임금노동자로 변하고 그 노동의 성격도 변화된다. 자본주외의 생산관계가 발전하여 독점 단계에 이르면 직장에서 일하는 노동자의 구성에도 근본적인 변화가 뒤따른다. 숙련노동자는 노동자 가운데서 상대적으로 소수가 되고 반숙련 내지 미숙련 노동자가 대부분을 점하게 된다. 즉 기술진보의 영향으로 기계화가 진행되어 노동자의 구성에 큰 변화가 초래되는 것이다. 자본주의 초기의 기계공업을 보면 기계는 선반과 그라인더 정도에 불과했으며 마무리와 조립은 대개 수작업이었다. 하지만 대량생산 작업 하에서는 마무리작업공이 없어지고 조립공정도 극도로 세분화되며 흐름 작업이 행해진다. 이러한 변화는 노동의 단순화를 초래하였다. 그리고 이 노동의 단순화가 노동자의 조직화에 큰 변화를 가져오는 것이다. 그것은 한 사람의 노동자가 되는 데 필요한 훈련시간이 줄어들기 때문이다. 훈련시간이 줄어든다는 것은 숙련노동자가 그 만큼 중요성을 덜 가지며 노동조합에서 숙련노동자의 지배가 약화된다는 것이다. 둘째, 독점적 자본측적이 진행되면 산업구조의 변화가 발생하여 전체 산업의 기술과정은 다수의 직종을 포함하게 된다. 예를 들어 철도업을 보면 기관사, 조수, 차장, 개찰, 출찰, 보선, 전기, 객화차 등의 다양한 직종이 포함되어 있다. 그 당시 철도산업에서의 조직은 주로 기관사, 조수의 승무원조합과 철도공장의 기계공 노동조합으로서 이러한 조직만으로는 철도산업 노동자 전체의 요구를 결집하여 노동조건을 개선한다는 것은 도저히 불가능하였다. 또 각각의 노동조합이 별도로 단체교섭을 하기 때문에 힘이 분산되어 단체교섭을 효과적으로 할 수 없었다. 따라서 철도산업 전체의 노동자는 단결하여 철도산업의 모든 직종을 포괄하는 산업별노동조합으로 결집을 꾀하였다.

 

조직. 일반적으로 산업별노조라고 할 때는 산업별 단일노조를 말하는 것이 보통이다. 산업별 단일 노조에서는 산업별 연합체, 산업별 협의체와 달리 하부조직의 조합원이 하나의 규약과 재정하에 직접 조합에 가입하여 임원을 직접 선거하고 임원은 독자의 기관을 구성하고 조합의 결정은 직접 조합원을 구속 한다. 이 경우는 여러 기업에서 일하는 노동자가 하나의 투쟁으로 모이는 것이 가능하고 큰 교섭력을 발휘할 수 있다. 또한 산업별 단일노조 조합원의 자격 범위의 기준은 동일산업 사업장에서 일하고 회사측의 이익을 대표하지 않으며 규약, 강령을 인정하고 모든 결정들을 충실히 이행하는 것 등을 들 수 있다. 한편 서구의 산업별 단일노조의 내부조직으로는 지부조직, 직장조직, 직장위원 등이 있다. 산업별 전국조합의 기초단위는 정식으로는 지방지부 또는 지부조합이다. 미국형의 산업별노조는 공장 내지 기업이 단위인 데 반하여 서유럽형의 산업별조합의 지부조합 편성은 지역을 단위로 하고 있다. 지부조합은 말할 것도 없이 조합원과 조합이 직접 만나는 곳이며 조합간부의 지명이나 조합원투표도 지부단위로 이루어지며 조합의 발의도 지부로부터 제출된다. 또한 장래의 조합지도자도 지부에서 활동경험을 쌓은 자 중에서 나오게 된다. 따라서 지부조합은 조합의 진정한 기초단위라 하겠다. 미국의 산업별조합은 전국본부가 단체교섭권, 쟁의지령권, 타결권을 장악하고 조합재정도 중앙집권화되어 있기 때문에 대체로 지부조합의 자치권 내지 교섭기능의 범위가 그리 넓지 못하다. 노사 간의 기본문제, 조합원의 노동조건의 기본부분은 전국조합 대 기업의 교섭에 의해 매우 상세한 회사별 전국협정에 의해 정해지고 더구나 전국조합은 지부조합에 본부간부를 파견하여 항상적으로 지부조합의 활동에 지도와 원조를 주고 있기 때문에 전국조합이 수행하는 역할이 상당히 크다고 할 수 있다. 따라서 지부조합 단계에서의 교섭기능은 전국교섭을 보충하는 데 한정 되며 전국협약을 구체화한 보충협정이 체결된다. 그밖에 지부조합은 노동협약 관리와 고충처리, 조합비 징수(체크오프가 없을 경우), 실업조합원을 위한 구직 활동, 사회보장 급여의 청구 원조 그리고 일상적인 활동을 행하고 있다. 그런데 미국형 산업별조함에 비하여 서유럽 여러 나라의 산업별조합의 지부조합 편성은 지역을 단위로 하고 있으며 직장이나 공장 차원의 직장위원회 또는 공장위원회라는 기업내 조직이 특별히 중요한 위치를 점하고 있다. 노동조합과 사용자단체 사이에 체결된 전국적, 일반적 노동협약만으로는 독점기업 아래에서 고유한 형태로 경영실천에 적용되는 기술혁신이나 노무관리가 고용·노동조건의 결정에 미처는 영향들을 규제하고 조합원의 이익을 유지시켜나가는 것이 어렵다. 아무래도 개개의 기업 에서 채용하고 있는 특수한 방법과 관련된 특별협정을 필요로 하며 한 산업 전반에 걸친 전국적인 협정을 포함한 공장벌·직장별 단체교섭이 특히 중요성을 갖지 않을 수 없다.

 

V 기능. 산업별조합은 독점단계에서의 노동조합의 기본형태로서 1산업 1조합 원칙에 의해 동일산업의 모든 노동자들을 조직화(직장 독점을 지향하는 유니온숍제)하는 것을 기본정책으로 한다. 그리고 독점지배에 의한 불균등발전의 결과로서의 노동시장의 중층구조화, 노동조건의 기업별 분절화, 거대기업 노동조합의 기업내화 등에 대처하여 산업별 협력체제에 기초한 노동조건의 산업별 통일과 노동시장 규제의 확립을 그 주요한 기능으로 한다. 또한 산업정책을 둘러싼 노동자의 요구를 실현하려는 운동의 기본단위이기도 하다.

 

교훈. 한국과 일본 같이 독점자본이 형성되어 있는 사회에서는 이에 대한 투쟁이 효과적으로 조직되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실제는 기업별조합이 기본적인 조직단위이다. 이러한 취지에서 서구의 산업별노조의 발전과 관련한 역사적 사실들로부터 교훈을 살펴보자. 첫째, 산업별노조는 노동자의 단결을 쉽게 하고 유효하게 싸울 수 있는 조직형태로서 노동자의 필요에 기초하고 있는 조직이다. 그러나 산업별노동조합이 이론상으로 정당하고 투쟁상 필요하다 해도 기계적인 방식으로 기존 노조를 산업별로 재편한다고 해서 노조를 강화시킬 수 있는 것은 아니다. 무엇보다도 산업별노조를 지향하는 노동자의 자각과 활동이 산업별조합으로의 이행의 관건이다. 둘째로, 모든 차이(규모, 직종, 성별)를 넘어선 단결의 필요성이다. 대기업 노동자와 중소기업 노동자의 격차를 인정하고 본공과 임시공의 차별을 당연한 것으로 보고 남자와 여자의 차별을 당연한 것으로 본다면 그것은 산업별 결집을 부정하는 것이 될 뿐이다. 셋째로, 산업별조합에서도 조합내 민주주의가 없다면 단결이 불가능하고 투쟁이 불가능하다. 특히 산업별노조에서는 직접민주주의에 의한 운영방식이 용이하지 않기 때문에 더욱 그러하다. 또한 광범한 직종을 포함하는 산업별조합이라 하더라도 각각의 직종(특히 하급의 직종들)의 노동자들의 요구와 의견이 조합운영과 투쟁에 반영되지 않는다면 노동자의 단결을 강화하는 것이 어렵다. 기업별노조, 노동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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