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계약설 社會契約說] (Theory Of Social Contract)
고대에서도 보여지고 있는 설(說)이지만,(예를 들면, 맹자, 소크라테스, 에피쿠로스의 견해) 이것이 사회사상으로서 널리 퍼진 것은 근대 자본주의의 대두기, 곧 17~18세기의 유럽에서이다. 이 설(說)에서는 개인이 절대적으로 자유로운 존재로서 전제되고, 개인이 국가의 성립과 어떠한 관계가 있는가의 근거를 명확히 하려고 시도하였으며—이 경우 사회와 국가는 동일시되고 있다.—이러한 시도를 통해 당시의 봉건적 절대주의 지배에 대항하는 주장을 내세웠다. 그 대표자로는 홉스, 로크, 스피노자, 루소 등이 있다. 국가권력의 성질을 어떻게 규정하느냐 하는 점에서 서로 다른 견해가 존재하고 있긴 하지만, 공통적인 기조는 자연적 상태에 놓인 개인은 무제한적인 자유 상태에서 자기의 이익만을 추구하는, 따라서 필연적으로 상호 대립하는 투쟁 속에 놓이게 되는데, 이에 대해 서로의 안전, 개인의 재산 및 기타 각 개인의 권리를 지키기 위해서 서로 계약을 맺고 국가를 만들었다는 것이다. 이는 결국 근대 시민계급의 정치권력에 대한 요구, 사유재산의 보호 및 개인들 사이의 경제적 불평등을 인정하는 등 시민계급의 이익을 대변하는 이데올로기였다.→ 부르주아 혁명기의 사회사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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