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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적 중앙집권] (Democratic central power)

레닌 : 우리는 우리의 출판물들에서 언제나 당내민주주의를 옹호하고 있다. 그러나 우리는 결코 당의 중앙집권에 반대 의견을 제시하지 않는다. 우리는 민주주의적 중앙집권에 찬성한다. 우리는 독일 노동운동의 중앙집권제가 약점이 아닌 장점이며, 적극적인 특징 이라고 말하고 있다. 지금의 독일 사회민주당의 결점은 중앙집권제에 있는 것이 아니라 전시에 배신적 행동을 취 한 이후 당연히 당에서 제명되어야 할 기회주의자가 현재 세력을 잡고 있다는데 있다. 위기를 맞이하였을 때 작은 그룹 (예를 들면 우리의 중앙위원회는 작은 그룹이다) 이 광범한 대중을 혁명방향으로 향할 수 있게 한다면 그것은 매우 좋은 일일 것이다. 어떤 위기를 맞이할 때 대중이 직접 행동하는 것은 불가능하다. 대중은 당의 중앙기관 이라는 작은 그룹의 원조를 필요로 한다. (공산주의 인터내셔널에의 가입조건, 1920, 레닌전집 제31, p. 203)

 

스탈린 : 여러 민족의 프롤레타리아가 굳게 집결하면 할수록, 그들 사이에 세워진 민족적 칸막이가 보다 철저하게 파괴되면 될수록 그만큼 프롤레타리아 당은 강하게 되며, 그만큼 프롤레타리아트를 불가분의 한 계급으로 조직하는 것이 용이하게 될 것이다. 그러므로 가능한 한 연합주의에 의한 분산성에 대립하여 프롤레타리아 제 조직에 중앙집권주의 원칙을 관철하는 것이 필요하다. 그런데 이 조직이라는 것은 당이건 조합이건, 혹은 협동조합이건 마찬가지이다. 이 모든 조직은 어떤 정치적 또는 기타 조건이 그것을 방해하지 않는 한 물론 민주주의적 기초위에 구축되어야 한다는 것 또한 분명하다. (무정부주의냐 사회주의냐, 1906, 스탈린전집 제1, p. 375)

 

트로츠키 : 볼세비즘의 조직적 제 문제는 강령 및 전술상의 제 문제와 불가분리적으로 결합되어 있다. 이 문제에 대하여 강령초안은 민주적 중앙집권주의의 가장 엄격한 혁명적 질서를 유지할 것의 필요성을 말한 것으로서 이것을 슬쩍 건드리고 있는 정도에 불과하다. 이것은 당내체제를 정의하는 유일한 공식이며, 게다가 완전히 새로운 공식이다. 우리는 당 체제가 민주적 중앙집권주의 제 원칙 위에 서게 된다는 것을 알고 있었다.……그러나 지난날 일체의 시련에 견뎌온 당내체제의 이 공식에 바야흐로 가장 엄격한 혁명적 질서라는 완전히 새로운 기준이 추가되었다. 민주적 중앙집권주의만으로는 당에 있어 이미 불충분하므로 이제 민주적 중앙집권제가 어느 정도의 혁명적 질서를 필요로 하게 된 것으로 보인다. 이 공식은 이유도 없이 혁명적 질서라는 새로운 거만한 사상을 민주적 중앙 집권주의, 즉 당의 우위에 두고 있다. 민주주의와 중앙집권주의 사상 위에 서는 이 혁명적 질서, 특히 가장 엄격한질서라는 이 사상의 뜻은 무엇인가? 그것은 당기관이 당에서 완전히 독립한다는 것, 혹은 그와 같은 독립을 희구한다는 것을 뜻한다. , 당원대중과 독립하여 질서를 유지하며, 당의 의지를 중절(中絶)시켜 그를 위반할 수도 있다는 거만한 관료가 법규를 발로 짓밟고 당대회를 연기하거나 또는 질서때문에 필요하다면 마치 한 것처럼 간단히 허구로 해버리겠다는 것을 뜻한다. 당기관은 민주주의와 중앙집권주의의 우위에 서는 혁명적 질서와 같은 공식을 오랫동안 우회하면서 추구해왔던 것이다. 과거 2년 동안 당지 도부의 가장 책임 있는 대표자들에 의해 당내민주주의에 관한 일련의 정의가 주어져 왔는데 이것은 당내 민주주의나, 민주주의와 중앙집권주의가 오 직 상급기관에의 복종을 뜻하는 것이라고 하였다. 실제로 시행된 모든 것은 이 방향으로 추진되어 왔다. 그런데 민주주의를 압살하고 공허한 것으로 만든 중앙집권주의는 관료적 중앙집권이다. (공산주의 인터내셔널 강령 초안-기초의 비판, 192, 트로츠키선집 제4, PP. 144145)

 

모택동 : 의 각급 인민정권은 보편적으로 조직되어 있으나 명실이 부합되지 않는다. 허다한 지방에는 노농병 대표회란 것이 없다. 향급, 구급 내지 현급 정부의 집행위원회는 모두 군중집회에서 선거된 것이다. 소란스러운 군중집회에서는 문제를 토의할 수도 없고 군중에게 정치적 훈련을 줄 수도 없으며 또 그것은 지식인이나 투기분자들에게 조종되기 쉽다. 일부 지방에는 대표회가 있으나 역시 집행위원회를 선거하기 위한 임시적인 선거기관으로 인정되고 있을 따름이고, 선거가 끝나면 모든 권력은 위원회에 장악되고 대표회에 대하여는 생각도 하지 않고 있다. 명실이 부합되는 노농병대표회 조직이 없는 것은 아니지만 극히 적다. 이렇게 된 것은 대표회라는 이 새 로운 정치제도에 대한 선전과 교양이 부족하였기 때문이다. 봉건시대 독단전횡(獨斷專橫)의 악습이 대중뿐만 아니라 일반당원들의 머릿속에까지 깊이 박혀 일시에 제거되기 어려우므로 모든 일에서 그저 안일만 탐하고 시끄러운 민주주의 제도를 좋아하지 않는다. 민주주의 중앙집권제는 반드시 혁명투쟁에서 그 효력을 나타내어 그것이 대중의 힘을 가장 잘 발휘케 하며 투쟁에 가장 유리하다는 것을 대중들에게 이해시킨다면 대중조직들에게 보편적이고도 실제적으로 적용될 수 있다. (井端山투쟁, 1928, 모택동선집 제1, pp.105 106)

 

김일성 : 당의 민주주의 중앙집권제라는 것은 광범한 당원대중의 의사를 모아, 노선과 정책을 세우고 당 지도부를 선거하며 그 지도부가 세워진 노선과 정책을 실천하기 위한 투쟁을 유일적으로 지도하는 것을 말한다. (함경북도 당 단체들의 과업, 1959, 김일성저작선집 제2, P. 37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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