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규약] ( party's protocol)
유소기 : 당규약 一 당의 법규 一은 단지 당의 기본원칙을 규정할 뿐만 아니라 또한 그 원칙에 입각하여 당조직을 위한 실제행동방식도 규정하고, 당건설의 조직형태나 당내생활의 규칙도 규정하지 않으면 안 된다. (당에 대하여, 1945, 유소기저작집 제2권, pp. 13〜14). 우리당이 창조적 마르크스주의의 당이라고 함은 우리가 지금까지 사상적으로나 정치적으로 죽은 공식(公式)에는 어떠한 것에도 속박당하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지금까지 당 및 기타 조직의 조직형태를 절대로 고칠 수 없는 죽은 공식으로 본적이 없고, 우리의 조직형태나 활동방법이 중국 혁명투쟁발전의 구체적 조건이나 새로운 정치적 임무, 또 우리가 조직적으로 축적해온 새로운 경험에 입각하여 때에 따라서 항상 개선해 나갈 수 있었기 때문이다. 따라서 우리당의 기본적인 일정한 조직원칙 하에 새로운 환경이나 조건 그리고 우리당내의 새로운 정세에 입각하여 당규약을 개정하는 것은 전적으로 필요한 것이다. (동상, P. 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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