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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반적 복지국가론 ] (Theory of General welfare State)

현대 부르주아 국가의 반민중적 본성을 위장하려는 현대 부르주아이론, 이것의 근본적 원리들은 제 2차 세계대전 전에 경제에 대한 자본주의 국가의 적극적 개입에 따른 결과로서 출현했지만, 이미 1940년대 말부터 이 용어가 사용되고 있다. 이 이론의 지지자들은 선진자본주의 국가에서의 국가의 기능이 “그 구성원 모두의 전반적 복지를 증진시키는 것”임을 증명하고자 했다. 그들은 부르주아 국가가 오늘날에는 착취계급의 독재로부터 자본에 의한 노동의 착취를 폐지하고 부자와 빈자를 균등하게 하는 등의 초계급적 유기체로 변화되었다는 주장을 입증하고자 한다. 자본주의의 변호론자들의 말을 따르면 ‘전반적 복지국가’는 물질적 복지를 제공하고 계급구분을 제거하는 것뿐만 아니라 정치적 권리와 자유를 광범위하게 보장하고 문화적 혜택을 ‘풍부히’ 보장하며, 개발도상국들에게까지 ‘복지’를 확대하는 정책을 수행한다. ’전반적 복지국가’란 개념은 부르주아 국가를 ‘계급적대를 제거하고’ 자본주의를 사회주의로 ‘전화’시키기 위한 수단으로 보는 개량주의적 우익 사회민주주의자들에 의해 주장되었다. 그러나 자본주의적 현실은 자본과 노동 간의 ‘계급조화’와 부르주아 국가의 활동─이는 계급적 맥락 밖에 있다고 주장된다─에 대한 신화와는 거리가 먼 실정이다. 사실상 자본주의 하에서의 국가는 철저하게 독점체의 처분에 맡겨진 도구이고, 매우 높게 평가되는 ‘복지’란 단지 금융자본의 실력자를 위한 것이며, 반면에 수억의 노동대중에게는 불행을 초래하고 고통을 주는 것임이 분명하다. 오늘날 자본주의 국가에서 노동대중의 정치적 권리라는 문제는 매우 시급하게 해결되어야만 하는 상황이다. 부르주아 이데올로기들은 자본주의 국가가 ‘인간권리의 발휘를 보장’ 한다고 칭송한다. 그러나 실제로 부르주아 민주주의는 항상 자본가 계급에 의한 지배형태였으며, 이렇게 함으로써 자산계급에게 실질적 자유를 보장해 줄 수 이었다. 전반적 복지국가론은 부르주아 사회의 사회경제적 원칙을 왜곡하고 잘못된 위치로부터의 정치적 상부구조를 해석하는 변호이론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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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인민적 소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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