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족 이유의 원리 ] ([充足 理由의 原理, 영 principle of sufficient reason, 도 Prinzip des zurei)
충족률이라고도 한다. 사고 법칙의 하나. 참인 판단은 충분한 논리적 근거를 지녀야 한다는, 올바른 사고가 지켜야 할 요건을 나타내는 법칙. 단지 이것은 공리에는 적용되지 않는다. 이 원리는 라이프니츠에 의해 최초로 주창된 것이며, 그의 경우 충분한 근거라는 것은 진리의 논리적 근거를 지칭할 뿐만 아니라, 사실의 실재적 근거(원인)라는 의미에도 적용된다. ⇒사고의 법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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