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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예제] (slavery)

일련의 경제 외적 강제 아래서의 노동은 대부분 역사에서 법칙이 되어 왔고, 아직도 재현되고 있는 상태에 있다(Kloosterboer, 1960). 노예는 피예속자의 가장 잘 알려진, 가장 극적인 형태이고, 또 가장 일반적 형태로서 널리 인정되어 왔다. 그러므로 서구 언어의 노동 외적 맥락에서의 "노예"(slave), "노예제도"(slavery), '노예적인'(slavish)의 은유적 사용은 고대 그리스 이래 계속되어 온 것이다. 그러나 시실 세계사 전체에 걸쳐서 노예는, 완전한 형태의 예속인이 아닌 다른 계층에 비해서 압도적으로 숫자가 많았다는 데 유의할 필요가 있다(비록 정확한 숫자는 알 수 없지만). 노예는 개인적으로 소유된 상품이었으며 생산수단의 소유는 영원히 부정되었다. 또한 그의 노동이나 노동생산물, 그리고 자기 자신의 재생산에 대한 관리도 부정되었다. 이것은 농노(serf;→농노제도), 아시아적 사회에서의 다소 예속적 농민, 고대 스파르타의 농노(helot), 그리고 여러 가지 다양한 형태의 예속인과는 그 경우가 다르다. 개별적 노예 소유자는 자신의 노예에게 해방을 확대시켜 자유의 부여라는 특권을 줄 수 있었다. 그러나 그러한 행위들은 결코 노예제의 의미에 하나의 결함을 안겨준다거나 노예제도 자체의 붕괴 요소가 되지는 않았다. 비록 그러한 행위가 어떤 주어진 사회에서의 노예제가 일정한 역할을 수행하는 정확한 방식의 지침으로서 중요하기는 하지만-이것은 고대 로마에서의 많이 있었던 노예 해방과 미합중국에서의 드물었던 노예 해방 사이의 대조에서 명확히 드러나고 있다.
노예제가 다른 형태의 예속과 어느 정도 다르다는 사실에 대해서는 아무런 이견이 없지만, 이러한 구분에 대한 강조가 단지 현학적인 것인가 또는 그렇지 않은가에 관해서는 견해상 첨예한 대립을 만들고 있다. 도식적으로, 이 양자택일은 노예제도를 "예속적(또는 무의식적) 노동"이라는 유 개념의 한 종 개념으로 보는 견해와 노예제를 유 개념으로, 다른 형태는 종 개념으로 간주하는 견해 사이에 놓여 있다. 그 이상의 구별을 거부하는 사람들이 견지하고 있는 노예와 농노 사이의 구분은 마르크스주의적 의미에서의 생산양식과 사회 구성체 개념에 내재되어 있는 해답에 실마리를 제공하고 있다. 농노는 봉건제 아래 노동의 전유 형태였으며(→봉건사회), 고대사회의 노예는 사유재산과 상품생산과 함께 사회적 생산관계에서 중요한 요소의 하나였다.
혼란은 여기서 시작된다. 첫째, 그리스-로마 세계 내부에서 노예제는, 한때는 페르시아제국의 부분이었던 광대한 동부지역에서는 중요시하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로마제국의 북부와 서부 지역의 대부분 지역에서도 역시 매우 작았했던 것으로 보인다(→고대사회). 그곳에서 예속적 노동력은 다양하기는 했지만, 강도가 어느 정도 약한 구속력에 의존하고 있었다. 예를 들면, 노예들은 일반적으로 상품은 아니었으며, 흔히 최소한의 생산도구는 소유하고 있었다(Finley, 1981, 제Ⅱ부). 달리 말해서 예속 노동은 다양한 사회적 생산관계를 가진 사회 속에서 존재하고 그 기능을 수행하였다(그러한 사회가 단일한 정치적 통일체, 그 가운데에서도 특히 로마제국의 부분이었든 그렇지 않든). 중요한 이론적 의미를 지닌 미해결의 문제는, 그 생산관계가 노예제 생산양식이 지배적 단일한 사회구성체 내부에 그러한 생산관계를 배제할 정도로 서로 달랐는가 하는 것이다.
둘째, 그와 비슷한 어려운 문제가 아프리카와 아시아의 보다 단순한 사회에서의 노예제에 대한 최초의 관심과 함께 대두되었다. 인류학자들 사이에서의 일반적 접근방법은, 노예의 특징으로서 재산의 측면과 친족 없는 "국외자"적 특질을 노예제의 정의로부터 삭제해버림으로써 어려운 문제를 회피하려는 듯 보여진다. 그러나 마르크스주의 인류학자들은 생산양식에서 차이를 둘러싸고 역시 격렬하게 논쟁해야만 했다(→인류학). 따라서 메일라속스(Meillassoux, 1975)는 "노예제를 동일한 것으로 다룰 수 있게 해주는 일반적인 이론"은 없으며, '노예제가 단지 "생산"만의 관계인지는 실제로 분명하지 않다'라고 불만을 토로한다. 그리고 모리스 블로흐(in Watson, 1980)는 "우리는 모두가 가까운 장래에 우리가 원하는 바대로 다수 또는 소수의 생산양식을 구성할 수 있는 권리를 지니고 있어야 한다"고 제안하고 있다.
셋째, 혼란은 신대륙, 그 가운데서도 특히 미국의 남부, 카리브해안, 브라질 등에서 노예사회가 명백히 존재했다는 사실에서 생겨난다.(Padgug, 1976). 마르크스는 《요강》(펭귄판, p. 513)에서 다음과 같이 서술하고 있다. "우리가 현재 아메리카의 플랜테이션 소유자를 자본가라고 부를 뿐만 아니라, 사실 그들이 자본가라는 사실은 자유 노동에 기초한 세계시장 안에서 예외적인 것이다". 그러한 예외적 위치는 확실히 대륙 노예제는 폐지된 반면 고대 노예제는 폐지되지 않았다는 차이를 설명하는 열쇠이다. 미국의 노예제도는 1865년의 헌법 개정을 통해 갑작스럽게 막을 내리고 자유노동으로 대치되었다. 반면에 그리스-로마 노예제는 수세기에 걸쳐서 자유노동에 의해서가 아니라, 결국 진행과정이나 속도에 있어서 여전히 많은 논란이 되고 있는 농노제로 전개된 또 다른 종류의 예속노동으로 대치되었다. 그리고 이것은 결코 완전하게 대치된 것은 아니었다. 가사노예는 비록 지배적 노동형태는 아니었지만, 중세 후기를 통해서 실질적으로 많은 숫자가 계속 잔존하였다(Verlinden, 1955-77).
그러한 "잔존"은 사회구성체의 개념 속에 내재되어 있다. 노예는 인류 역사의 대부분을 통해서 어느 시대, 어느 곳에서도 있어왔지만 서구에서는 그것이 지배적 노동력으로서 단지 일정한 시기와 지역에 한정된 것이었다. 마찬가지로 자신의 토지에서 일하는 자유농민과 도시의 자영 수공업자들은 노예사회, 특히 그들이 일반적으로 노예제 생산의 성공적 운영에 필수적 역할을 하는 고대세계에 수적으로 많이 존재하고 있었다(Garnsey, 1980). 노예제 생산양식이 지배적이었는가에 대한 검토는 노예의 숫자에 있는 것이 아니라 그들의 위치, 즉 지배자의 부(富)가 어느 정도로 노예에게 의존해 있는가에 달려 있다.


[관련자료]
Ampolo, C. and Pucci, G. eds. 1982: Problemi della Schiavitù=Opus, Ⅰ 1.
Dockès, P. 1979: La libération mediévale.
Finley, M. I. 1980: Ancient Slavery and Modern Ideology.
-1982: Economy and Society in Ancient Greece.
Garlan, Y. 1982: Les esslaves en Grèce ancienne.
Gransey, P. ed. 1980: Nom-slave Labour in GraecoRoman Antiquity(Proceedings of the Canbridge Philological Society, Supp. 6)
Kloosterboer, W. 1960: Involuntary Labour after the Abolition of Slavery.
Meillassoux, C. ed. 1975: L'esclavage en Afrique précoloniale.
Padgug, R. A. 1976: 'Problems in the Theory of Slavery and Slave Society'. Science & Society, 40.
Verlinden, C. 1955-77: L'esclavage dans l'Europe mediévale.
Watson, J. L. ed. 1980: Asian and African Systems of Slaver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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